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남편의 오랜 폭력과 우연히 찾아온 새로운 인연...이혼 시 부정행위일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7-15 14:45  | 조회 : 401 
□ 방송일시 : 2024년 7월 15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피아노로 도와 솔의 화음을 치면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미와 파의 화음은 어쩐지 귀에 거슬립니다. 그건, 미와 파가 불협화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협화음이 음악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협화음이 없다면, 화음의 아름다움을 모르겠죠.“ - 라고요. 자... 불협화음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인 변호사(이하 이명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10년 전... 대학 다닐 때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착한 남편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남편은 남들 앞에서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자주 마셨는데,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취했을 때만 폭언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자신의 뜻대로 안되면 아이처럼 폭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당기더니 때리더라고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그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기를 안고 있을 때도 저를 때렸죠. 매일 남편의 폭력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아이 때문에 쉽게 이혼을 결심하지는 못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에게 위로받으면서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저는 이혼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바람을 피웠다면서 이혼 청구도 할 수 없고, 재산분할과 양육권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너무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10년간 견뎌온 폭력과 폭언에 대한 배상은커녕 이혼도 어렵고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을 포기하고 위선적이고 폭력적인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동안 조담소에서 ‘유책배우자’에 관한 사연을 자주 접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죠. 유책배우자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 이명인 : 유책배우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우리 민법 840조에서는 1) 부정행위 2)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끊은 겨웅)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님)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친정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5) 기타 혼인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기에,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을 이유로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 조인섭 : 유책배우자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 이명인 : 다만, 1) 상대방도 혼인 파탄 이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3)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조인섭 : 그럼 사연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 이명인 : 사연의 경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면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없지만. 폭언, 폭행을 일삼은 남편과의 유책성을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책임이 무겁지 않거나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 하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양육권 주장이 가능한가요?

◆ 이명인 : 흔히들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자녀의 양육자로 누가 적합한지' 는 별개이며 판단 근거도 명확히 다릅니다. 물론, 유책 배우자는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데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양육권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에 누가 적합한지’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 파탄에 유책이 있는지 여부보다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책관계, 자녀의 의사, 둘 중 누가 양육을 해왔는지(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앞으로 자녀가 지내야하는 양육 환경은 어떤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 아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유책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다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충분히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이런 점 궁금해하실 분, 많을 것 같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이명인 :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청산하고 분배하는 개념입니다. 즉,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련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혼인이 파탄되는데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재산분할의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이명인 : 기존의 하급심 실무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산분할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판단근거로 고려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위자료 청구에서 위자료 인정 여부 및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에 불과했던거죠.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청산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왔는데요, 간단히 이야기 해드리자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없으나,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부부사이 재산을 ‘청산’하는 청산적 요소 또한 이혼 후 일방 당사자의 생활 등 부양이라는 ‘부양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니, 이 취지에 입각했을 때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였거나 부정행위 상대방과 함께 금전을 소비하는 등 부부공동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청산적 요소로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결혼생활 내내 남편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셨다고 했는데, 만약 녹음한 파일이나 동영상 같은 자료가 있다면, 법적 처벌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 이명인 : 이혼소송의 증거로서 증거 제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실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셨을 당시에 바로 경찰에 신고 후 바로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 사정 상 즉시 신고가 어렵다면, 폭행 당시의 사진, 동영상, 당시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파일, 이후 병원 진료 등을 받은 진료기록, 진단서 등을 남겨놓으시면 추후 고소를 진행할 때 사용할 증거자료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불가능하나. 상대방의 혼인 지속 의사가 없거나 양측 책임이 동등할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하나금융그룹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