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선 최수영의 이슈&피플
  • 방송시간 : [월~금] 13:15~15:00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PD : 김양원 / 작가 : 이혜민, 박수지

인터뷰전문

조해진 "탄핵 청문회? '정청래, 또 사고친 거 아니야!' 이 말 꼭 나온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7-10 17:12  | 조회 : 372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7월 10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130만 명 청원 동의가 된 윤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을 했는데요. 이것은 당내 논의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 김병주 : 지금 청원 탄핵 청원이 오늘보니까, 136만 명을 넘고 있던데 그래서 탄핵 청원 원래 5만 명이 넘으면 탄핵 청원 소위가 열리죠. 그래서 19일 하고 26일 날 법사위 청원 소위에서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증인으로 39명을 채택한 것 같고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 탄핵 청원에서 탄핵 청원 사유가 5개로 제기가 됐어요. 채상병 수사외압부터 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 한반도 전쟁 위기, 일제 강제동원 피해 후쿠시마 해양오염수 해양투기 그래서 이 5개에 대해서 검증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필요해서 19, 26일로 됐고 그래서 좀 많은 인원의 증인이 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근데 조 의원님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법사위에서 이제 의결은 했으나 청원법의 6조에도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유가 된 것도 있고 해서 국민의힘은 동행명령에는 응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내부 기류 같아요.

★ 조해진  : 국회법상으로는 이제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 불출석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국회법상으로는 아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불응했을 때 처벌 규정이 있는 거지, 그 청문회 증인 채택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법사위원장이 너무 과잉 해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민주당이 너무 이제 지지자들만 보고 하다 보니까 그 뒤에 부메랑이 될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막 내지르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이것도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은 게 탄핵 5만 명 넘었다고 해서 이렇게 청문회까지 열고 이렇게 판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버리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 청구 들어올 겁니다. 5만 명 넘어서는 건 금방이에요

◇ 최수영 : 반발 심리에

★ 조해진  : 당연하죠. 구속 청구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법사위에서 또 이재명 대표 구속 청원 청문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안 열면 오히려 역풍 불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인데 그분을 끌어내리려는 탄핵을 이렇게 쉽게 청문회를 열면서 이제 명백하게 지금 검찰 법원에 의해서 수사 받고 재판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그렇게 이제 수사 지연 재판 지연이 벌어지고 있는데 구속하라고 청원이 들어왔을 때 그거는 안 한다. 그럼 누가 봐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거는 공정하지 않고 이거는 정략적으로 대통령 흠집 내고 끌어내리기 위한 걸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너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 김병주 : 헌법에도 국민은 청원을 문서로 할 수 있다 돼 있고요. 그러면 청원되면 심사를 해야 한다

◇ 최수영 : 그렇죠. 5만 명이 규정이니까

◎ 김병주 :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국회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고 이것은 진짜 135만 명의 청원, 탄핵 청원이라는 것은 그 민심의 파도가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엄하게 생각을 하고 탄핵 청원을 아주 엄격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제대로 탄핵 청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당에서도 그런 입장이고요.

◇ 최수영 :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146만 명의 청원이 있었고 그런데 그거는 그때 이제 왜 안 했냐 하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때 국회가 법사위가 직무유기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 말이 자기에게 족쇄가 되는 거예요. 그때 146만 명이나 됐는데도 안 한 게 잘못이라는 거잖아요. 그 당시 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었어야 되는데 안 한 게 직무유기라고 했으니까 지금 바로 이재명 대표 구속 청원 들어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직무유기하는 게 되니까. 근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어쨌든 대통령 흠집 내고 정권 흔들 수만 있으면 막 찌르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앞뒤 안 가리고 바로 부메랑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법사위원장 자기 손으로 자기 당 대표 구속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고 곧 올 거예요. 좀 생각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 김병주 :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당 대표, 그건 얘기할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것은 국민의 준엄한 이런 물결 민심의 파도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총선 민심에서도 국정 기조를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꾸니까 2차적으로 촛불 대신 사실은 이 청원 탄핵 청원으로 온라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물결을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기도 한다. 지금이 그 초기 증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는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민심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 최수영 : 하나 더 여쭤보면 그럼 법사위 내부에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까지 해서 증인대에 세우겠다는데 그걸 끝까지 관철시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김병주 :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그쪽에서 거부할 확률이 많아서 그걸 어떻게 법의 잣대로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될지 그건 법사위의 고민 사항일 거라고 보여요. 

◇ 최수영 : 네네 알겠습니다.

★ 조해진  : 정청래 위원장도 앞으로 곤혹스러운 위치가 되고 입장이 되고 당도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게 지금 검사 탄핵도 했잖아요. 조사하겠다는 거죠. 불러서 조사하면 거기서 검사들이 이재명 자기들이 수사하고 재판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재판은 원칙적으로 기자는 들어가지만 생중계는 안 하잖아요. 검찰 수사는 당연히 비공개로 하잖아요. 비공개 국민들이 상세한 내용을 몰라요. 사실 그런데 청문회는 지금 공개 청문회가 돼서 공개하잖아요. tv 생중계도 하잖아요. 그럼 검사들은 자기들이 탄핵받을 이유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걸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왜 기소를 했는지 재판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국민들이 그동안에 상세한 내용 몰랐는데 tv 생중계로 다 보게 되는 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재명 대표 굉장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고 지금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청문회 불러서 증인들 다 부르면 그 사람들 알고 있는 거 다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듣고만 있지 않거든요.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또 자를 수도 없고, 자르면 또 정책 위원장이 또 국민들한테 욕 들을 거니까 다 생중계하는 상황에서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 야 이거 우리 잘한 거야 도대체 이거 잘한 거야 정청래 위원장 저거 또 사고친 거 아니야 또 그 꼭 말 나올 겁니다.

◎ 김병주 : 검찰 4명 탄핵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이 거의 없고 사실은 공직자로서 품위 손상 의혹이라든가 또는 허위 진술 이런 조작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항목으로 지금 탄핵으로 올라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바로 탄핵 소추안으로 간 것이 아니라 법사위에서 한 번 더 따져보자. 그리고 거기서 법을 위반한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하면 탄핵소추로 간다. 더 과거보다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 최수영 :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병주 : 그렇죠

◇ 최수영 : 그럼 새롭게 나타난 이슈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JTBC 보도를 통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녹취에 따르면 이래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내가 VIP한테 전화해줄게 구매 운동해주겠다 이런 내용의 녹취입니다. 조 의원 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조해진  : 해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왜냐하면 별 영향 그런 게 없더라도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국군 통수권자인데 유사시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위에 장성들부터 고급 장교 또 저기 병사까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도록 그렇게 끌어가야 되는데 이 사건 보면 그 박정훈 대령이 법에도 없는 민주당 때 법을 고쳐가지고 군사법원법을 고쳐가지고 군에서 사망사고가 나거나 성 비위 사고가 나면 군이 수사하지 마라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은폐도 있고 조작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아예 수사하지 말고 경찰만 수사할 수 있게끔 그냥 수사권을 없애버렸어요. 조사만 기소 사실 조사만 해가지고 경찰이 수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만 했는데 수사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수사외압이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수사의 외압을 수사하는 수사 자체가 불법인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인과관계를 사단장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사단장 날리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매일매일 병사들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불행한 일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사단장 군단장 사령관들 목 날리면 대한민국은 군은 폭망하는 거죠. 대통령이 그렇게 지휘해가지고 군 통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사시를 가려서 사리에 맞게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국방장관도 군 정권이 있거든요. 군 정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다만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화를 엄청 냈다는 게 이제 이슈가 돼버리니까 그 이미지가 뉘앙스가 대통령이 화내는 바람에 밑에서 일이 정상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거 아니냐는 그 이미지를 준 게 우리에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건데 일 자체는 살이 제대로 된 거고 그런 로비가 그런 부탁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 김병주 : 여기 수사를 군에서 사망 사건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사망 사건이 나면 초동 수사는 군에서 해요. 초동 수사는 군에서 하고 초동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망의 원인에 군이 원인이 있다 하면 바로 경찰에 이첩하고요. 단순 사망 사건이다. 예를 들어서 단순 교통사고라든가 또는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실족사라든가 했을 경우는 군에서 종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법을 만들 때 관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수사 권한이 없다. 이번에 12사단하고 35사단 2개의 사건이 있었어요. 12사단에 신병이 와서 얼차례를 받다 사망한 경우는 귀책사유가 군에 있어서 초동 수사를 하고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수류탄으로 사망한 병사 있었잖아요. 조사해 보니까 군에서 귀책사유라고 할 만한 걸 발견할 수 없어서 군에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동 수사는 사망 사건이 나면 일단 군 경찰 그다음에 일반 경찰 그다음에 인권위원회도 군 관련 인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같이 와서 시작을 하고 군이 초동 수사를 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것만 경찰에 이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채상병 사건에 관계돼서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또는 이종섭 장관이라든가 위에서 수사 외압을 했다는 증거들이 지금 차고 넘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외압 사건이요 직권남용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이익선 : 시간이 이렇게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정국 대담 친구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꾸며봤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 최수영 :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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