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화 : 해외여행 가보면요. 케이팝의 인기 정말 몇 년 전과 비교해 봐도 위상이 달라졌다 이런 거 느낄 때가 많거든요. 특히 BTS 정말 대단하고 여성 아이돌 그룹의 인기도 엄청난 것 같거든요.
◇ 최건희 : 예 그렇습니다. 3세대 걸그룹의 대표 주자인 블랙핑크는 유튜브 아티스트 채널의 구독자 수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BTS와 함께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월드 스타입니다. 같은 시대의 트와이스 역시 상당한 글로벌 인기와 함께 특히 일본 시장에서 새로운 한류 붐을 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4세대 걸그룹의 포문을 연 에스파부터 시작해서 아이브, 르세라핌, 뉴진스까지 엄청난 팬덤과 대중적인 인지도를 겸한 아이돌 그룹들이 케이팝 시장을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 이원화 : 문제는 아이돌 스타를 성적 대상화하는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정말 요즘 최고 인기라고 할 수 있는 뉴진스가 게임 업체와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여기서 성희롱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최건희 : PC방과 모바일에서 아주 유명한 FPS 장르 게임이죠. 배틀 그라운드의 제작사 크래프톤 측에서 수익성 강화를 위해 걸그룹 뉴진스와 대규모 콜라보를 진행했었는데요. 여기서 캐릭터의 성 상품화 문제가 터졌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의 외모로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게임 아이템 상품이 판매되자 일부 이용자들이 뉴진스 캐릭터에 선정적인 의상을 입힌 게시물을 제작하고 이렇게 공유한 건데요. 이들은 캐릭터의 옷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다는 그 배틀 그라운드의 시스템을 악용해서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 스킨을 구입한 후에 멤버 얼굴에다가 수영복이나 속옷, 짧은 하의 등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힌 다음 성희롱성 사진과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했습니다. 특히 뉴진스 멤버 중에 해린과 혜인 이렇게 2명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이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지금 더욱 거세진 상황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안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 최건희 : 예 그런 것이 다 궁금하실 텐데요. 노출의 수위와 선정적인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뉴진스 멤버 얼굴 스킨에다가 선정적이고 노출이 심한 신체 부위를 합성해서 일반인들이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어떤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로 부적절한 수위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공유했다면 음란한 부호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정보통신망법 44조 7조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뉴진스 멤버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미성년자 멤버들이 있잖아요. 이런 미성년자 멤버의 얼굴을 합성했을 때면 죄명과 처벌 수준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뉴진스 해린이나 혜인 멤버 얼굴 그 스킨에다가 노출이 심한 신체 부위를 합성해서 어떠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콘텐츠라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제작했다고 판단을 해서요. 이걸 배포했을 경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1항, 3항 이런 조항에 따라서 음란물 제작 배포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유료로 구매했고 사전에 공지도 없었는데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더니 마음대로 기능 제한해도 되는 거냐 불만이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용자들이 이 점을 법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 최건희 : 초반에는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크래프톤 측에서 이렇게 일부 꾸미기 기능을 제안하고 대응책을 내놓자 일부 이용자들은 과거에도 네이마르, 손흥민, 블랙핑크 등 유명인들과 콜라보를 진행할 때는 이런 제한이 없었는데 전액 환불 조치해달라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저항하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언급 드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심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제작자 측에서 어쩔 수 없이 일부 커스터마이징을 제한하는 것 정도가 이용자들도 감수해야 될 부분이기에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을 원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전액 환불을 요구한다면 이러한 이용자들의 요청은 아마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최근 이 크래프톤 측에서 전액 환불을 해주기로 조치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이원화 : 연관지어서 살펴볼 대목이 요즘 메타버스 같은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로 꾸며진 가상 아이돌 가상 모델 이런 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상 아이돌을 상대로 성희롱에 해당될 만한 발언이나 행위를 할 경우 궁금한 건 피해자가 사람이 아니라 가상 인물이잖아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 최건희 :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상의 인물이더라도 노출 사진을 합성해서 제작하거나 유포했을 때 법에 위반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정보통신망법 44조 7조에는 누구든지 음란한 문헌 화상 영상 자체를 배포하거나 판매하거나 어떻게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의 인물이더라도 어떤 선정적이고도 노출 사진이 이렇게 포함돼 있다면 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가상의 인물이 아동이거나 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더더욱 중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 대상이 완전한 가상 인물이 아니라 실제 아이돌들을 대상으로 만든 아바타일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 이런 콜라보가 많다 보니까 실제 아이돌들을 이렇게 가상 인물화해서 하는 것들도 많은데 피해자가 가상의 인물이 아닌 실제 인물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아까 언급 드린 정보통신망법 미성년자라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죄질도 더욱 중해져서 가상의 인물을 대상으로 한 범행보다 더욱 형량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비슷하지만 다른 상황처럼 보이는 게 팬픽이라고 하죠. 실존 아이돌이라든지 스타를 캐릭터로 하지만 허구적인 상황 완전 소설을 쓴 경우 이것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최건희 : 요즘 이런 팬픽 중에 알페스라고 해서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하는 소설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당장 이에 대해서 처벌 가능성이 있느냐 이럴 때 적용 가능성이 있는 형법 조항은 사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기소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르는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요. 또한 이런 알페스나 팬픽 게재는 온라인상으로 음란한 문헌을 배포 또는 판매하거나 전시한 경우에 해당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실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또 사이버 렉카라고 하죠.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정체는 숨긴 채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악성 루머를 만들어내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말입니다. 아이돌 관련해서도 말 같지도 않은 악성 루머를 퍼뜨린 경우 정말 많았잖아요.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죠?
◇ 최건희 :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사건은 바로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님 사건입니다. 탈덕 수용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88년생 30대 여성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이돌 장원영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이 탈덕수용소 유튜브 운영자는 장원영 씨가 명품 브랜드 패션쇼에 초대장도 없이 들이닥쳤다. 연습생 시절에 동료 멤버를 질투해서 내쫓고 센터 자리를 차지했다. 이렇게 허위사실이 가득 찬 루머를 유포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장원영 씨 측은 해당 유튜버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유튜버가 1심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서 1억 원 청구 전부가 인용되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원화 : 이걸 사실 누가 믿나 싶을 때도 있는데 너무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사실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콘텐츠로 성희롱, 외모 비방 이런 거짓 정보를 올리는 앞선 경우와 비교해서 다른 점이 이 행위로 인해 수익을 창출했다는 점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최건희 : 실제 거의 대부분의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올리는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최근에 사무실에서 이런 사이버 렉카 유튜버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걸그룹 중에 멤버 1명이 과거에 아르바이트 겸으로 성매매를 했다 이런 사실을 퍼뜨렸고, 이로 인해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명예훼손 치고 꽤나 중형이죠.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깜짝 놀라서 저희 사무실로 바로 달려오셨습니다. 원래는 그냥 내가 벌금만 내면 끝이겠거니 하고 1심에서 안일하게 계셨다가 실형을 선고받자 바로 아버님이랑 같이 찾아오셨었는데요. 이러한 실제 처벌 사례를 보면 요즘 온라인으로 악성 루머를 퍼뜨리거나 댓글을 다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최건희 : 장원영 씨 개인적으로 아까 언급 드린 탈덕 수용소 유튜버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1심에서 유튜버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서 전부 승소로 판결이 났다가 해당 유튜버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요. 최근 항소심에서 첫 조정기일이 열렸는데 장원영 씨 측은 돈보다는 나는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 이런 상황이고 해당 유튜버도 조정 기일에 나오긴 했지만 별다른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조정이 결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민사소송은 다시 본안 소송 항소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장원영 씨의 소속사인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측도 별도로 해당 유튜버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계속 중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의 경우에는요. 최근 검찰이 탈북 수용소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14일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원화 :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맏형이죠. 진이 전역을 했는데 팬미팅 1천 명의 팬과 포옹을 나누는 이벤트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일부 팬이 기습 뽀뽀를 해서 성추행 논란이 일었는데 실제 팬들이 고발도 한 모양이더라고요. 이거 처벌 가능한가요?
◇ 최건희 : 아무래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스킨십은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팬들이 경찰에 고발한 내용대로 BTS 멤버 진 씨에게 무대 앞으로 나와서 기습적으로 이렇게 뽀뽀를 한 일부 팬들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이원화 : 특히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중에게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피해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처벌 수위를 높인다거나 대책이 없을까 싶거든요.
◇ 최건희 : 아직도 그 온라인상에서 단순 명예훼손이나 모욕 범죄들은 사실 처벌 수위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그에 대한 금전적 책임도 좀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을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저지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까 언급했던 장원영 씨 소송 사례가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유튜버들을 가차 없이 형사고소하고 또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또 다른 연예인들의 피해를 막았던 것처럼 이런 사례들이 더더욱 많아져야 자연스레 동종 범죄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또 바라봅니다.
◆ 이원화 : 사건 엑스파일 오늘은 아이돌 스타를 둘러싼 모욕 성희롱 범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무조건적인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인터넷 뒤에서 숨어 누군가를 성적 대상화하는 일 이거 명백히 범죄라는 점 따끔히 알려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