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0, 12:40, 19:40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턱 잘린 아기 고양이 학대 사건 다신 없도록…대법원, 들쭉날쭉 동물학대 양형 기준 손 본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6-17 13:53  | 조회 : 196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한민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지난 2010년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 한 사진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차차라는 이름의 고양이 사진이었는데요. 정말 끔찍하게도 아래턱이 통째로 날아간 채 출혈이 심한 상태로 살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끔찍한 건요. 사진과 함께 남겨져 있던 글이었습니다. 해당 글을 쓴 범인의 아이디는 캣쏘우. 아이디에서 추정할 수 있듯 범인은 마치 자신이 영화 쏘우의 주인공이라도 된냥 글을 남겼던 겁니다. 범인이 남긴 그러면 '게임을 시작하지'라는 문장 역시 영화 쏘우에 등장하는 대표 멘트였는데요. 사건의 파장이 커져 게시글은 삭제됐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도 됐습니다만 결국 이 범인을 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차라고 불리는 이 고양이의 신변 역시 알 수 없게 된 건데요.
최근 고양이나 강아지를 학대하는 동물학대범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 강화되는 추세라지만 여전히 들쭉날쭉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가운 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동물학대 범죄 양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고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걸까요? 오늘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한민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한민경 변호사 (이하 한민경)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한민경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혹시 반려동물 키우십니까?


◆ 한민경 : 네 저도 코코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저는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고양이 집사입니다. 중국에서는 고양이 집사를 '찬스관'이라고 불러요. '똥 치우는 관직'이라는 뜻인데 저는 똥 치우는 역할을 집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 더 마음이 쓰이는 것 같은데 캣쏘우 사건은 정말 유명했잖아요.


◆ 한민경 :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죠. 인터넷의 한 커뮤니티에 캣쏘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유저가 고양이가 피를 흘리는 사진을 여러 장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잘 설득하면 고양이를 치료해주겠다 아니면 고양이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작성자는 마치 자신이 영화 쏘우의 주인공인 것처럼 이제 게임을 시작해 볼까라고 글을 마쳤습니다.


◇ 이원화 : 더 충격적인 건 사건이 알려지고 인터넷상에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하지 세 번째 게임을 시작하지 이러면서 마치 동물학대가 별것 아니고 놀이인 것처럼 비슷한 유형의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점이거든요.


◆ 한민경 : 네 맞습니다. 글이 올라온 이후에 이미 그 고양이는 죽었고 또 다른 고양이를 죽이겠다라는 협박성 글이 계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결국 당시 범인은 못 잡았다면서요.


◆ 한민경 : 사건 직후 동물보호단체가 바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성자가 로그인을 안 한 상태로 글을 게시하였고 그 게시글마저도 약 2시간 만에 삭제가 됐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서버에 저장된 로그 기록도 시간이 지나 삭제가 되었는데요. 작성자의 IP 주소는 확인이 되었지만 IP 주소의 경우 동시간대에 같은 IP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범인 특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만약입니다만 당시 범인이 잡혔다면 어떤 처벌 받았을까요?


◆ 한민경 : 우선 캣쏘우 사건이 있었던 2010년 12월 당시의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 행위를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범인이 잡혔다면 최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일단 2012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가 되었고요. 2018년 3월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또 상향이 되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수강 명령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원화 : 저도 지금 한 동물보호단체 자문 변호사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정은 됐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 한민경 : 실제로는 벌금형 선고가 가장 많고 실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이 되어서 여전히 처벌이 약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실제로 집행유예도 잘 안 나오죠. 대부분 벌금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벌 수위만큼이나 논란이 되는 문제는 이거 같아요. 비슷한 동물 학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무죄 받고 누구는 벌금형 받는다든지 사건마다 처벌 수위가 굉장히 들쭉날쭉하거든요. 일단 실제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소개해 주실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 한민경 :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최초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2019년 7월경에 서울 마포구 소재 경의선 숲길에서 한 남성이 자두라는 고양이를 살해했습니다. 이 고양이는 인근 가게 주인이 기르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범인은 사료를 주는 척 고양이에게 접근해서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내동댕이 치고 머리를 짓밟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 이원화 :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 한민경 : 다행히도 주위 CCTV에 범인의 모든 행각이 다 촬영이 되어 있고 범인 동선이 파악이 되어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 이원화 : 처벌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한민경 : 일단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 이원화 : 이게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실형이 선고된 최초의 사건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건도 살펴볼까요?


◆ 한민경 : 비슷한 시기에 고양이를 죽인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요. 이 범인도 고양이를 쓰다듬으려고 하다가 고양이에 물리자 고양이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벽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이 고양이를 죽인 다음 날 새로운 고양이를 분양받아 또 이 분양받은 고양이를 때려 죽였습니다. 총 두 마리의 고양이를 연달아 죽인 거죠.


◇ 이원화 : 앞서 말씀해 주신 자두 사건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데 그러면 비슷한 처벌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나요?


◆ 한민경 : 당초에 검찰은 범인의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해부를 하였고 결론적으로 징역 4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원화 :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형량 차이가 그렇게까지 많이 날 수가 있는 건가요?


◆ 한민경 : 아무래도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보호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다 중하게 처벌되고 주인이 있는 반려동물을 죽인 경우에 민사적으로 또 위자료도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해자들은 범행 후에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이원화 : 길고양이라고 해서 그 생명의 가치가 없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다 같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 것 같긴 한데 다른 케이스도 좀 살펴보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 2심 판결이 뒤집히는 그런 사건이었죠.


◆ 한민경 :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있습니다. 2021년 6월경 길고양이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고양이들이 집으로 도망가자 고양이 집을 내리친 사건입니다. 당시에 동물 학대에 대해서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1심에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고양이 몸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게 아니어서 동물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 이원화 : 앞서 동물보호법이 개정돼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게 됐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최대 형량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딱 한 번 있었죠.


◆ 한민경 : 네 딱 한 번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동물 번식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개랑 고양이를 한 마리당 처리비 1만 원씩을 받고 사와서 굶겨 죽인 그런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사망한 동물은 무려 1,256마리에 이르렀습니다.


◇ 이원화 : 앞서 동물 학대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처벌 수위 자체가 정말 다 달랐잖아요. 물론 재판이라는 게 비슷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형량을 내리는가 일정 부분 재판부 재량이긴 합니다. 그런데 동물 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량이라고 하기에는 언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 한민경 :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 이원화 : 다 이유가 있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동물 학대 사건의 처벌 수위 왜 그렇게 들쭉날쭉합니까?


◆ 한민경 : 아무래도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형 기준이란 판사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인데요. 판사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의 범위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건 대법원 산하 국가기관인 양형위원회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2007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은 벌금을 선고할지 아니면 징역형을 선고할지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모든 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만 양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살인이나 뇌물 등 44개의 양형 기준이 있는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 이원화 : 오늘 대법에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설정안 심의한다고 하죠?


◆ 한민경 : 네 양형위원회가 동물 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 범죄는 어차피 걸려도 벌금형이다 이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이 마련되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강력한 처벌이 선고되고 솜방망이 처벌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좀 높습니다.


◇ 이원화 : 양형 기준이 없었다 이 부분도 논란이지만 법 자체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특히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 한민경 : 동물 사육금지 처분 명령 제도 때문인데요. 2022년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동물 사육금지 처분 명령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명령 제도는 동물학대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학대 행위자가 동물을 기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결론적으로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사육 금지 처분 명령 제도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한 경우에도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다시 돌려줘야 하고 또 새로운 동물을 입양해서 기를 수도 있습니다.


◇ 이원화 : 법안에서는 왜 그 부분이 빠지게 된 겁니까?


◆ 한민경 : 무엇보다 현행법상 동물은 민법상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물건에 해당되는 이상 소유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수입하거나 또 처분할 수 있으니까요.


◇ 이원화 :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동물을 구조해서 국가기관에서 잠시 임시 보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 동물을 계속해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민법에 동물의 지위가 물건으로 규정돼 있으면 재판에서 동물보호법을 적용할 때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개정하자 이런 움직임은 없었나요? 아니면 형사처벌이라든지 다른 쪽으로의 처벌 생각해 볼 부분은 없겠습니까?


◆ 한민경 : 동물을 민법상 물건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다만 모든 동물을 포함시킬 것인지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민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동물을 민법상 물건으로 보다 보니까 가해자가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도 형법상으론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반려동물을 키워보기 이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실제로 가까이서 보니까 동물에게도 불안한 감정이나 행복한 감정도 있고 지각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동물을 재물로 보는 이런 관점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생명을 보호하는 의식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동물학대 범죄 사건 살펴봤습니다. 생명은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귀중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사람뿐 아니라 동물 더 나아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꿔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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