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0, 12:40, 19:40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밀양 성폭행 사건' 20년 됐지만… 사적 제재에 가려 피해자 인권 여전히 '뒷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6-14 13:44  | 조회 : 272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한민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2003년,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경상남도 밀양에서 정말 끔찍한 집단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만큼이나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이들, 바로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일부 경찰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온데간데 없었고 심지어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해당 사건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가해자들을 이제라도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쩐지 이 과정에서도 여전히 피해자는 보호받을 길이 마땅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해당 사건 그리고 법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기능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의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한민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한민경 변호사 (이하 한민경)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한민경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벌써 20년도 훨씬 전의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이 사건 처음 보도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전 국민이 경악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 한민경 : 네 2003년 6월이죠. 중학생인 여학생이 우연히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서 남고등학생과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남고생은 밀양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통화를 계기로 온라인 채팅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실 이 남고생은 밀양연합이라는 단체의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남고생은 여중생에게 밀양연합의 두목도 채팅으로 소개를 해주고요. 한 6개월 정도 채팅을 주고받다가 남학생이 여중생에게 밀양으로 한번 놀러 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만에 밀양에 갔는데 가자마자 밀양 연합 무리가 집단으로 여중생을 강간을 한 것이었죠. 또 이를 캠코더로 사진 찍어 퍼뜨린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 이원화 : 가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던데 어느 정도였죠?


◆ 한민경 : 네. 집단 성폭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인원은 44명이었고요.


◇ 이원화 :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망을 본다거나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공범까지 치면 훨씬 더 많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 한민경 : 네 망을 보거나 범행을 촬영한 인원도 75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범까지 합치면 한 119명 정도가 됩니다.


◇ 이원화 : 충격적인 숫자고요. 피해자가 1명인데 피해 기간도 굉장합니다. 도대체 이런 짓을 얼마나 지속했던 겁니까?


◆ 한민경 : 2004년 1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 이원화 : 간혹 이런 사건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고 당할 수밖에 없었냐.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이 이제 11개월이면 굉장히 장기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저도 학교폭력 사건이라든지 성폭행을 당한 의뢰인 분들 만나보면 정말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알 수 있거든요. 당시 여중생이었던 피해자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을까요?


◆ 한민경 : 네 그렇죠. 게다가 당시 피해 여학생은 만 13세에 불과했어요. 근데 가해자들이 부모에게 알리겠다 아니면 학교에 알리겠다 이러니까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두려웠죠. 또 성폭행 영상도 동영상으로 찍었잖아요. 그걸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어요. 이러고 나서 일상적으로 사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더니 피해자가 수면제 20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를 이제 뒤늦게 이모가 알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원화 : 그렇죠. 이게 그냥 나이도 나이지만 그 당시에 가해자 숫자가 워낙 많았고 또 추가적인 유포 협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 알리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앞서 가해자 규모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실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수는 굉장히 미약하죠.


◆ 한민경 : 네 검찰은 10명만 형사재판으로 기소를 했고요.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16명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어요.


◇ 이원화 : 아마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 이게 내가 들은 게 맞나 싶을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처벌 수위까지도 너무 낮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 한민경 : 형사법원으로 송치된 10명에 대해서도 결국 소년원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간 학생들은 그중 한 명만 소년원으로 가고 나머지는 봉사활동만 하고 끝났습니다.


◇ 이원화 :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울산지방법원으로 송치된 10명 이 중에서도 일부는 또 가정법원으로 또 다시 송치가 됐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형사재판으로 갔다가 가정법원으로 이제 소년부로 넘어갔다 이 얘기인 거죠. 변호사님 만약에 이것과 똑같은 사건이 지금 발생한다.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서게 됐다 그러면 어떤 혐의 그리고 어떤 처벌 수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 한민경 :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어서 아청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특수강간이나 특수 중강간 그리고 음란물 제작, 반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이 되고요. 이건 성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아이들 장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 당시에 뭐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망을 보거나 사진을 찍거나 이랬던 친구들도 아마 특수강간으로 다 기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때도 지금 말해주신 법이 없었던 게 아닌데 그때는 도대체 왜 그랬던 겁니까?


◆ 한민경 : 2013년 이전에는 19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서요. 이 밀양 여중생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찾아가서 합의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또 가해자들 부모도 계속 찾아와서 합의서를 써달라고 종용을 했고 이에 지친 피해자가 탄원서를 써준 게 좀 유의미했다고 보입니다.


◇ 이원화 : 피해자 보호가 전혀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혹시 이 사건을 다시 재판하거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한민경 : 사실 이미 20년이 지난 사건이고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처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수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지적할 만한 부분이 많잖아요.


◆ 한민경 : 네 그렇습니다. 범죄 발생지와 피해자 주소지에서 조사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계속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니가 밀양 물을 흐린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고요. 또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조사실에 두고서 여러 가해자 중에 누가 어떤 행위 했는지 가해자를 한번 지목해 봐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해요. 또 경찰이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에게 피해자가 너랑 똑같이 생겨서 밥맛 떨어진다 이런 모욕적인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경찰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부분들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조치를 못합니까?


◆ 한민경 : 이렇게 나이도 어린 피해자가 보호받아도 부족한데 온갖 모욕을 당하며 수사 의뢰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을 준 경찰관들의 행위를 신고를 했고요. 2008년에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직무규칙을 위반했다고 보아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후에 수사기관의 피해자 인권보호 원칙이 강화되었고 또 성폭력 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도 별도로 제정되었습니다.


◇ 이원화 : 사실 지금으로는 상상하기도 힘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사건 자체도 정말 끔찍한 일인 데다가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은 점, 그에 비해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도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는 점 이런 수많은 상황들이 얽혀버린 채로 세월이 흐르다가 최근 다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한민경 : 요즘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신상을 공개하는 유튜브가 많잖아요. 근데 한 유튜버가 가해자 중 '대빵'인 사람이 유명한 가게를 한다더라 돈 걱정 없이 잘 산다더라 이렇게 신상을 공개를 한 거죠.


◇ 이원화 : 밀양 사건 가해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더라 여기에서 일한다더라 글들이 우후죽순 올라왔죠.


◆ 한민경 : 그렇습니다. 또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아무래도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폭로를 했는데요. 피해자 측은 20년이나 된 이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니까 좀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 이원화 : 이런 가운데 한 유튜버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이다. 당시 판결문이다 공개하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블러 처리를 한 채 공개가 됐다가 나중에는 이마저도 없애고 공개했었는데 이거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 한민경 : 일단 당사자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합법이지만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은 또 명예훼손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 이원화 : 네 그리고 판결문 유포한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 한민경 :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판결문을 유포한 것은 아무래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여론은 당연히 가해자들 신상 공개라든지 사적 제재에 적극 호응하는 편입니다. 당시 정말 말도 안 되는 처벌 수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제대로 응징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있는 건데요. 문제는 과연 무분별한 사적 응징, 요즘은 사적 제재라고 하죠.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피해자는 보호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한민경 :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도 약하게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건 참 공분을 살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났어도 다시 떠올리기 싫은 트라우마잖아요. 이렇게 여론의 가해자의 신상이 오르내리면 피해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과거의 기억을 또 떠올리게 되고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원화 : 이제라도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지원책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은 뭐가 있을까요?


◆ 한민경 : 일단 현재에도 경제나 법률 그리고 금융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런 지원을 받는 절차가 어렵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이제 오는 7월에 개소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종합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원화 : 맞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리려면 그걸 알리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모욕적인 대우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X파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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