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0, 12:40, 19:40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쇠파이프로 아내 죽인 남편,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국회의원 아들' 美 변호사였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6-13 17:41  | 조회 : 318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송영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송영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송영은 변호사 (이하 송영은)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송영은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늘 다뤄볼 사건 파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알려지고 나서 정말 떠들썩했죠. 특히 가해자가 변호사 그것도 대형 로펌 출신이라고 해서 변호사 업계에서는 더 논란이 됐었던 것 같아요.

◆ 송영은 : 네 맞습니다. 건너 건너 지인이 아닐 수가 없는 업계이기도 하고 외부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변호사라서 개인적으로 더욱 놀랍습니다.

◇ 이원화 :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이 119에 전화를 해서 처음에는 ‘가족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 송영은 : 남편은 119에 전화를 해서 가족이 아프다며 구급차가 급히 필요하다고 했고 아내분이 어디가 아픈지를 묻는 소방관에게 머리를 크게 다쳤다고 대답하며 빠른 출동을 요구했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신고 당시에는 피해자 그러니까 아내가 살아있었던 건가요?

◆ 송영은 : 네 그렇습니다. 소방관이 의식이 있냐고 묻자 남편은 ‘의식이 조금 있어요’라고 말했는데 이 사실로 비추어 봤을 때 신고 당시 아내가 살아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이야기를 듣다 보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지는데.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내는 왜 사망하게 된 겁니까?

◆ 송영은 : 남편의 폭력성과 의처증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사망케 한 사안입니다.

◇ 이원화 : 알려진 바로는 이혼 소송 중이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 의처증 이야기도 나오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각서를 쓰기도 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송영은 : 네. 먼저 혼인생활의 모습부터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부는 2013년에 결혼했는데요. 결혼 초기부터 남편은 아내에게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에만 가도 널려 있다’라는 등의 비하 발언을 수도 없이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의처증 증세를 보여왔고, 견디다 못한 아내가 2021년 10월경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남편이 엄마의 자격, 역할 관련해서 비난 질책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의처증으로 오해할 언행이나 상관남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각서를 쓰면서 한 달 만에 아내는 소를 취하했습니다. 아마 아내로서는 그래도 아이 아빠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어렵게 결정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아내 직장으로 수차례 전화하고 아내의 행적을 수소문하며 험담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의 폭언을 견디다 못해 별거를 결정하였는데, 지난해 11월 13일 남편은 별거 중인 아내와 딸의 거주지에 찾아가서 딸에게 ‘가난한 엄마의 집에 있으면 루저가 될 것이다’, 장모에게는 ‘이혼을 조장하지 말고 딸에게 참는 법을 가르쳤어야지’ 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경찰로부터 퇴거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내는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 3일 살해당했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또 주목했던 것이 앞서 119에 신고한 내용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신고할 당시에 가해자의 아버지가 같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의 신분 때문에 또 논란이 됐죠?

◆ 송영은 : 네 그렇습니다. 가해자의 아버지가 검사 출신의 다선 국회의원인 점이 밝혀졌는데, 더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가해자가 아내를 살해한 직후 119가 아닌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를 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 이원화 : 왜 바로 신고를 안 했던 건가요?

◆ 송영은 : 남편은 기자들의 ‘범행 직후 아버지를 왜 불렀나’라는 질문에 따로 대답을 하지는 않았는데, 경찰이 출동하기도 전에 사건 현장에 남편의 아버지와 변호사가 이미 와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건을 무마 또는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 이원화 : 이때 피해자의 숨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에 자신의 변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게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아무튼 검찰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 가해자 측에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 적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했었죠. 왜 그랬던 겁니까? 또 상해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런 주장을 했었던 건가요?

◆ 송영은 : 당시 가해자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본 사건은 ‘예기치 못해 발생한 다툼으로 촉발된 우발적 가격 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면서 살해할 의도로 가격했다거나 고의를 갖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측컨데 상해치사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사망의 결과를 예견치 못했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를 갖고 행한 살인죄에 비해서는 법정형이 낮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1심 진행 중에 입장을 번복했죠?

◆ 송영은 : 네. 남편은 1심 진행 중에 돌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면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 이원화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게 뭔가요? 검찰이 적용한 혐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송영은 : 우선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행위자가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결과가 발생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난 저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행위를 해서 실제로 사람이 죽은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경우에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250조 1항에 의해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와 법정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한 계획에 의한 고의와 우발적 고의가 비난의 가능성 측면에서 달리 평가되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확정적 고의보다는 양형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 이원화 :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살인죄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어쨌든 살인죄잖아요. 그런데 가해자 같은 경우 처음부터 살인 아니고 상해치사라고 주장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왜 돌연 이렇게 입장을 바꿨을까? 이 사건의 스모킹건은 바로 여기에 있죠.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도 몰랐던 녹취물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가해자도 몰랐다는 이 녹취물, 도대체 뭐였나요?

◆ 송영은 : 이 녹취물은 피해자인 아내가 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 이원화 : 누군가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막 얻어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녹음을 남겨야겠다’ 피해자의 기지가 돋보이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알려진 내용들을 직접 듣지 않고 글로 보기만 했는데도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 송영은 : 약 140분 분량의 해당 녹음 파일에는 피해자인 아내가 남편의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범행 당시 상황까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 이원화 : 이런 피해를 당할 거라고 예상을 못하고 그전부터 녹음을 한 거네요?

◆ 송영은 : 네 맞습니다. 그 녹음 파일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아내가 남편의 집에 도착하고는 아들에게 ‘잘 있었어? 밥 먹었어?’라고 다정히 인사하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딸의 물건과 관련해서 몇 차례 이야기가 오가다가 갑자기 둔탁하게 내리치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아들이 엄마의 비명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아들에게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으라고 얘기하고선 잠시 후 또다시 구타로 여겨지는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비명을 내지르면서 힘겹게 ‘오빠 미안해’라는 말을 여러 번 내뱉은 녹음까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습니다.

◇ 이원화 : 저도 이거 들어봤는데요. 이 당시에 이 사람이 때릴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화가 나게 한다든지 그런 발언을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폭행이나 아니면 살해 행위가 시작이 됐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변호사님 만약에 이 음성 파일이 없었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 송영은 : 그렇습니다. 남편은 무려 제6회 공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상해 치사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6회 공판에 이르러서야 해당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직전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다고 번복했는데요. 이런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만약 이 음성 파일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상해치사 주장을 이어갔을 것이고, 고의라는 것이 내심의 의사여서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도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 이원화 : 앞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가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부친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양형 증인이 뭐고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 송영은 : 양형 증인이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와 관련 없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심문하는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양형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정상 참작 사유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경우 이를 고려해서 작량감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부친이 범행 경위와 성행, 상해성 등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남편의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습니다.

◇ 이원화 :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했습니다만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징역 25년이었거든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뭔가요?

◆ 송영은 : 구체적으로 이 사안을 살펴보면 이 사안은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으로 살인의 유형 중에 제2 유형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기본형이 10년에서 16년의 범위인데, 범행 방법이 가해자가 자녀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려친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잔혹한 범행 수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가중 요소로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따르면 1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되고,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적정한 형인 25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항소심 열리나요?

◆ 송영은 : 가해자 측이 판결 직후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해자가 최후 진술 당시에 짐을 가지러 온 아내가 고양이를 발로 차면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른 것이고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고, 양형 기준에 따르면 미필적 살인에 대한 고의 그리고 심신미약을 특별 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할 것인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사건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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