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모셔보죠.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노무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 김효신 : 이게 얼마 전에 저기 보듬 컴퍼니라는 우리 반려견에서 되게 유명하신 대표님 이야기로 되게 한동안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 알게 되신 내용들일 텐데 그때 이제 그 대표님께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사내 메신저를 봤다는 걸 인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다른 분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직장인들이 회사가 메신저 하고 매일 볼 수 있다는 거야? 여기에 이 사실에 되게 당황하시고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 박귀빈 : 네네.
◇ 김효신 :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메신저나 업무용 이메일 모니터링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런 카톡이나 다른 사내 메신저 통해서 업무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노동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까 해요.
◆ 박귀빈 : 네 진짜 그럴 수 있네요. 당시에 그 부분에서 좀 놀라신 부분, 어떻게 사내 메신저들을 채팅하는 사람들 당사자들만 그 대화를 보고 아는 줄 알았더니만 어떻게 관리자가 그걸 볼 수가 있지,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에 놀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사내 메신저가 다 이런 거였던 거예요?
◇ 김효신 : 이게 정말 이제 기업이 유료로 구매해서 도입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는 기업 자체적으로 이 메신저나 전자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시는 데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그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던 그것들을 이제 유료로 구매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구매했던 해서 볼 수 있는 메신저로는 이게 회사 바로 말씀드려도 모르겠지만 네이버 웍스나 두레이, 팀즈는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내부 감사를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이런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기업 보호와 보안 그다음에 감사 업무를 위해서 해당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다른 타사에서 개발한 것들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 정말 대기업이나 그런 데 직접 개발해서 사용하는 거는 당연 기능이 탑재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 박귀빈 : 일반 회사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에 그 제품 개발한 제품을 유료로 구입을 하여 사내 메신저로 쓰는, 회사에서,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있고, 왜 내부 감사를 하기 위해서 혹여라도 뭔가, 그죠? 회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넣었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내부에서 자체 개발한 메신저를 이용한다고 했을 경우 그건 우리가 알 방법이 없네요. 아마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된다는 거죠.
◇ 김효신 : 추측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있는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 기능을 넣어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한번 해 봅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직원 간 대화 같은 거를 볼 수 없는 메신저를 사용하는 데는 없을까요?
◇ 김효신 :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일단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게 있고요. 절대 못 보게 하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동의가 있는 거로 볼 수 있는 것은 플로우라는 앱이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기본 기능으로 탑재해 놓은 건 아니고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직원이 동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확보한 다음에 관리자가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또 다른 거는 이제 슬랙이라는 앱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감사나 어떤 법적 근거를 보유한 게 확인되면 이제 볼 수 있게 열어주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절대 못 보는 비공개 앱이 있는데 잘 알려질지 모르겠지만 잔디라는 앱이라고 해요. 이 앱은 수사기관에 법원의 요청이 있어도 대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직원 간 대화를 볼 수 있는 메신저 같은 경우 실제 관리자 모드에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직원들도 함께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효신 : 그렇죠. 이제 그걸 숨길 이유가 없는 거죠. 회사가 볼 수 있다는 기능이 있다는 걸 서로 공개를 하고 조심하게 먼저 만들어서 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최소한 거기에서의 개인적 잡담이나 이런 개인사들을 얘기하지는 않을 거니까.
◆ 박귀빈 : 그렇죠. 알아서 자기네들이 대화 내용을 조절을 할 텐데 이번에 이제 화제가 된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랐던 부분은 어떻게 사내 메신저를 관리자들이 볼 수가 있지? 그 내용 자체에 놀랐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 사내 메신저를 활용하고 있는 그래서 관리자 모두에서 그게 볼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그 기업체에서 직원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회사들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게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기능 자체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분들이 무려 43%나 돼요. 그거는 안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 박귀빈 : 기본적으로 좀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 김효신 : 그렇죠. 그거는 이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회사로서는 회사라는 조직, 큰 조직에서는 자기들 감사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 회사의 이 앱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관리자 개인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 개인의 일탈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 박귀빈 : 그렇죠
◇ 김효신 : 그거 회사가 적발해 낼 수 있는가는 물론 나중에 뭔가 어떤 신고에 의해서 접속 기록들을 다 뒤져서 봤다는 걸 증명해내야겠지만 그 전 단계를, 개인의 일탈을 막아야 되는데 그건 모르는 거죠. 열어놨던 그 관리자는,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걸 일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회사별로 좀 지금 다른 거잖아요. 각각 다른 앱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메신저를 그리고 아까 전혀 절대 볼 수 없는 메신저를 활용하는 데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 곳에서는 어떤 이유로 그런 거를 활용 한다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 김효신 : 이게 굉장히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것들을 많이 이런 앱 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제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이제 이런 메신저 앱들을 많이 쓰는데요. 결국에는 원칙은 단 하나, 협업 문화의 훼손이라고 해서,
◆ 박귀빈 : 협업,
◇ 김효신 : 협업이요.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이 대화는 어느 순간 단절된다. 내 의견을 피력하지 못할 거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열람에 대한 명시적 동의로도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니까 향후 잠재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취지와 맞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탑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 박귀빈 : 회사별로 사내 메신저를 쓰고 있는 곳들에서 이거를 관리자 모드에서 볼 수 있게 한 곳에서는 감사를 원인으로 그거를 사유로 예를 들어서 보게 만든 때도 있고 절대 못 보게 한 데에서는 이건 협업을 해친다. 또 이런 데에 의미를 두고, 회사별로 좀 다른데 그럼 이게 궁금합니다. 어쨌든 메신저로 볼 수 있는 곳이 있고 볼 수 없는 곳이 있어요. 보는 거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 김효신 : 이 주장이 갈리고 있어요. 이 판례로 이제 우리가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예외적으로 조사 결과가 이제 횡령으로 나올 때는 동의 없이 이런 메신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다음에 그것은 그건 우리가 형법에 대해서 안 된다는 그런 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는 예외적인 판례가 있긴 하는데요. 요거 매우 드문 판례여서 이제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각의 주장은 회사는 이런 시설관리권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사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신저 대화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요. 일면에서는 우리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또는 이제 제3자 간 대화를 엿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라는 주장을 또 할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아무리 메신저 상에서 업무 대화가 있다는 이유로 무단 열람을 하는 거는 이거는 시설 관리권이 인정되지만 지나친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박귀빈 : 이렇게 다 입장이 있고 좀 천차만별이고 애매할 때는 뭔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김효신 :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이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고실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동의는 무작정 그냥 동의가 아니고 일단은 열람 기간하고 열람 사유에 제한을 두는 분명 없이 필요할 거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어찌 됐건 회사 입장에서도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회사 입장도 일부분 다 공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또 직원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어떤 마음일지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나 직원들 모두 다 서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효신 : 네 맞아요. 결국에는 좀 다들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우리 직원 분들 입장에서는 먼저 말씀드려보면 업무용 메신저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업무 관련 이야기만 해 주셨으면 해요. 아까도 시설관리권의 지나친 권리 남용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내 메일이나 메신저는 업무용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또 사적 영역으로 들어온 거라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남용을 논하기 전에 우선은 여기서는 일 얘기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구성원들에게 여기에 대한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동의를 받아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서만 열람하고 또다시 동의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유하고 실제로 시행하는 이제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속 얘기는 개인적으로 우리 다 쓰는 모바일 메시지도 있잖아요. 그냥 그거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일터에서는 정말 이제 공적인 일 관련해서만 메신저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메신저를 두고 이런 논란들은 쭉 있는 것 같아요. 관련 기사들 찾아보면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을 살펴보면 최근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나요?
◇ 김효신 : 이건 휴일에도 포함해서 퇴근 이후에 전화나 SNS 통해서 업무 연락 받는 경우들에 천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60.5%가 아직까지 이런 일을 겪고 있다. 그다음에 퇴근 후에도 연락을 매우 자주 자주 받는 게 약 1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가천대 길병원에서 조사 결과가 있는데 퇴근 후 업무 연락은 불안정상의 2배를 높이고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걸 최대 3배까지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결되지 않는 권리와 카톡 금지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벌써 코로나 이전부터 발의되기 시작해 왔는데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 박귀빈 :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아직 행사되지 않고 있군요. 지금 노무사님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퇴근 후에 연락도 하고 그러세요?
◇ 김효신 : 안 할 수는 없죠.
◆ 박귀빈 : 주로 어떤 다음 날 하면 되잖아요.
◇ 김효신 :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제가 고객이 정말 급하게 요청하는데 이제 제가 모르는 분야가 있게 되거든요.
◆ 박귀빈 : 그러네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효신 : 뭐든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 박귀빈 : 맞아요.
◇ 김효신 :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좀 더 해서 서로 양해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지만 분명히 논의를 해야 되고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 포함한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 이런 거 발표하고 그러고 있다니까 앞으로 좀 이거는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