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0, 12:40, 19:40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피해자인가 피의자인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6-05 16:11  | 조회 : 913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방송일 : 20246월 5(수요일)

진행 : 이원화 변호사

대담 : 송영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지난해 6월이었죠. SNS에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성관계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SNS에 이 영상을 올린 A씨라는 사람은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황의조 씨는 즉각 A씨를 경찰에 고발했죠. 그리고 약 5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황의조 씨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했던 A씨는 놀랍게도 전 연인이 아닌 자신의 형수였던 겁니다. 이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진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현재 이 사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또 이 상황에서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피의자가 되었던 황의조 선수의 혐의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송영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송영은 변호사 (이하 송영은)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송영은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 오늘 다뤄볼 사건 파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벌써 1년 전 일이군요. 처음에 이 사건이 알려졌던 거는 황의조씨의 전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황의조 씨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SNS에 유포하면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송영은 : 네 그렇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황의조 씨와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인물 A씨가 황 씨는 여자들과 애인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가진 후에 해외에 복귀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고 가스라이팅을 했고 핸드폰에서 사진과 영상을 찾았다며 이 중 일부를 SNS에 유포했습니다.
 

이원화 : 황의조씨는 뭐 당연히 바로 이 A라는 여성을 경찰에 고발을 했죠? 고소했죠?
 

송영은 : 네 맞습니다. 황의조 씨는 휴대폰을 도난당했고 그 이후에 영상 등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죄 등으로 A씨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원화 : 예전에 연예인들이 휴대폰 도난당해가지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사건들도 생각이 나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전 여자친구라는 협박범이 알고 보니까 황의조 씨의 형수 그러니까 형의 아내였던 거죠.
 

송영은 : 네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한 협박범이 특정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황의조 씨의 친형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원화 : 충격적입니다. 당시를 떠올려보면 친형수가 그랬다 뭐 아니라더라 굉장히 공방이 많이 오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송영은 : 당시 황 씨의 친형수는 휴대전화를 해킹 당했고 다른 누군가가 유포한 것이다라면서 혐의 일체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원화 : 휴대폰 해킹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죠. 황의조 씨가 이 A라는 사람을 처음에 경찰에 고소했잖아요. 형수가 A씨라는 거는 상상도 못한 채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가족을 고소한다는 거는 생각을 못하고 고소했던 것 같아요.
 

송영은 : 그런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구속이 결정되기도 했었는데 이 사건이 황의조 씨의 고소로 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황의조 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이러한 사정으로 봤을 때 범인이 형수인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원화 : 당황스러웠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 형의 형수고 가족이고 고소를 하고 나서 배신감도 들었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형수라는 걸 알게 됐다면 처벌을 해달라 이런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좀 난감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결국에는 재판에 넘겨졌죠.
 

송영은 : 네 결국 황의조 씨의 형수는 재판에 넘겨졌고 혐의로는 황의조 씨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 속 피해 여성에게까지 이게 당신이냐 영어로 협박한 혐의까지 포함되었었습니다.
 

이원화 : 이 카메라 등 촬영죄 또는 유포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재판에 넘어간 걸로 보이고요. 여기서 또 황당한 게 하나 나오죠. 그동안 계속해서 본인이 그런 거 아니다. 해킹 당했다 형수가 발뺌해왔잖아요. 그런데 1심 재판이 치러지는 가운데 갑자기 돌연 자백하고 반성문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송영은 : 네 형수는 수사 과정에서 계속 발뺌을 하다가 재판 진행 중에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범행 동기를 설명하면서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은 노출되지 않게 했다는 내용으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원화 :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지 이게 재판부가 판결할 때 감경 요소가 되기도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걸 의식한 걸까요?
 

송영은 : 네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여부는 큰 감경 요소가 되고는 합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제출되자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원화 : 그리고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게요. 2심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 1심에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게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지 않나요?
 

송영은 : 네 맞습니다.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면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보다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다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전략적으로 1심에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원화 : 예전에는 그냥 항소하면 감형된다. 양형에서는 2심에서는 참작이 돼서 형이 깎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향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1심에서부터 형량을 좀 많이 디스카운트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나저나 형수는 도대체 왜 그랬답니까? 범행 동기가 뭐였어요?
 

송영은 : 동기는 그 5년 동안 황의조 씨의 성공을 위해서 해외에서 같이 체류하며 뒷바라지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근데 선수 관리에 관한 의견으로 마찰을 빚게 되면서 형수는 자신과 형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황의조 씨에게 배신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형수가 황의조 씨의 핸드폰을 관리하던 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 안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으로 황희조 씨를 협박하고 다시 형수와 형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원화 : 핸드폰에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걸 남한테 관리를 맡겼다는 것도 참 황당하네요.
황의조 씨의 친형은 이 사실 몰랐던 건가요? 왜냐면 핸드폰 관리를 형수가 했으면 형도 알았을 것 같은데

 

송영은 : 수사 당시 경찰도 황의조 씨 친형에 대해서도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는데 친형수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원화 : 1심 결과는 나왔고요.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거죠.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송영은 : 1심 당시에 검찰은 징역 4년에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구형했는데 판결은 징역 3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 중이기는 한데, 최근 검찰은 동일하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황이면서 내달 26일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원화 :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다시 정리해 보면 황의조 씨의 형수 재판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총 3명인 겁니다. 황의조 씨 그리고 영상 속 등장하는 2명의 여성. 그런데 황의조 씨와 한 명의 여성은 가해자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1명은 선처해줘서는 안 된다. 엄벌에 처해 달라 이런 상황인 거죠.
 

송영은 : 네 맞습니다. 해당 피해자 측 대리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재판이 끝나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에게 선처를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반영되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지 모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원화 : 그리고 이미 영상이 유포가 됐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좀 참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부분 중 하나가 황의조 선수 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형사 재판에서는 피해자입니다만 이 사건 진행되면서 별개로 불거진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의자인 상황인 거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송영은 : . 황의조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반포, 신상 공개 혐의로 지난 2월 초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원화 : 피해 여성 측에서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게 벌써 한참 됐는데 아직 기소 불기소 이야기도 없고 검찰이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반발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좀 딜레이 되고 있다 볼 만한 측면이 있다 이런 게 있나요?
 

송영은 : 최근에 피해 여성 측에서 검찰 송치 이후로 4개월이 다 되었는데 수사에 진척이 왜 없는지 의아하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검찰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소를 안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강경하게 펼쳤습니다. 기소가 늦어질수록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커지고 있으니 차라리 불기소라도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재정 신청을 통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까지 했는데요. 관련해서 황의조 씨 측에서는 검찰 송치 직전에 브로커에게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추측으로는 이 부분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고 시일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원화 : 관건은 황의조 선수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명예훼손부터 특가법까지 다양한 법적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던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송영은 : 관련 혐의가 여러 가지고 수사 진행에 관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증거가 명백한 성폭력 처벌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혐의에 관해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원화 : 그렇죠. 사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촬영 자체는 명백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처분을 미루고 있는 것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 실형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나온다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예상하기 좀 어렵겠지만
 

송영은 : 앞서 말씀드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제외하고는 황의조 씨가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제로 증거 없이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기도 하고 황의조 씨의 정상 참작 사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실형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이원화 : 앞서 살펴본 황의조 씨의 형수 재판도 그렇고 황의조 선수의 2차 가해 논란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사건의 피해 여성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내 벗은 몸이 단톡방에 수억 개가 복제돼 돌아다니고 지인들은 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비공개 재판이라지만 왜 다수의 사람과 이 영상을 시청해야 하는가? 재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현저히 부족하다. 변호사님 관련해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송영은 : 네 성범죄에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과거에 비해 성인지 감수성도 높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영속성을 갖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겪는 것과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이 더욱 인정받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특화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 사건의 X파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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