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5월 31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경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 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경하 변호사(이하 이경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는 9년 됐고요, 다섯 살 된 쌍둥이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뭘 하든지 두 사람이 반반씩 동등하게 돈을 써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신조가 이해 안 될 때가 많았지만 세무사인 남편의 직업적 특성이라고 넘겼습니다. 저도 대기업 다니면서 웬만큼 벌고 있으니, 이해하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딸이 태어나자마자 심장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제 계획은 육아휴직을 1년 쓰고 복귀하는 거였지만, 아픈 딸이 눈에 밟혀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간병과 육아에 매진했죠. 저는 딸이 좀 더 크면 재취업할 생각이었고, 남편도 동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과연 정말 동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맞벌이를 했을 땐 안 그랬는데, 일을 그만두자, 자기 집에 얹혀사는 가정부 취급을 하더라고요. 집안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 식충이가 따로 없다는 폭언도 일삼았죠. 심지어 자신의 급여 8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만 생활비로 주면서 부족한 건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200만원은 생활비와 딸의 치료비로 쓰기에도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받았는데, 몇 달 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길길이 화를 냈습니다. 저에게 분수도 모르고 사치를 부렸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할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남편에게 폭언을 듣고 생활비를 담보로 협박당하는 게 비참해서 이젠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이너스 통장 채무 때문에 불리해지는 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사연자분에게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채무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돼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나요?
◆ 이경하: 사연자 분께서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오히려 사연자 분이 아닌 남편 분께서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경력 단절된 사연자 분께 가정부만도 못하다, 식충이가 따로 없다고 반복적으로 폭언을 퍼부은 것은 사연자 분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평가될만 합니다. 만약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사연자 분이 과소비를 일삼아서 마이너스 대출 채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친다면, 사연자 분께서는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다음 해당 대출을 식비, 보험료, 공과금, 아이들 병원비 등에 사용한 카드 거래 내역,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신다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픈 아이를 포함해서 4인 가구의 생활비로 200만원은 충분히 부족할수 있고, 대출채무 900만 원은 일반적인 가계 부채 수준으로 대단한 과소비나 사치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정도로 거액의 채무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잘 피력하시면 남편의 주장이 법원에서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이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게, 개인적으로 사치를 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생활비와 딸의 병원비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채무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 이경하: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걸 재산분할이라고 하고, 소극재산인 마이너스 대출채무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기간 중 발생한 채무더라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아니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마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사연자 분의 마이너스 대출채무에 대해 사연자 분의 개인 지출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대출을 생활비에 사용한 사실을 거래내역 등으로 입증한다면 큰 무리없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이혼할 때, 사연자분이 양육권을 갖게 된다면, 양육비를 받게 되실텐데, 딸의 병원비가 꽤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양육비에 참작될 수 있나요?
◆ 이경하: 네, 양육비 가산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고액의 치료비는 표준 양육비의 가산 요소가 됩니다. 사연자 분께서 둘째 따님에게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검사, 검진 비용, 치료 비용, 약 처방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거래내역 등 자료를 준비하시고, 심장병이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라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이러한 병원 비용이 계속 지출될 예정이라는 진단서 자료를 준비하시면 양육비 증액 요소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남편에게 폭언을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이런 부당한 대우가 재산분할을 할 때 사연자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 이경하: 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 유지에 이바지하는 데도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으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폭언 등으로 인해 남편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연자분의 대출채무는 과소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대출채무가 생활비에 사용되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딸의 치료비는 양육비 가산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경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경하: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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