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0, 12:40, 19:40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닭 대가리 XX, 맞을래?" 첫 직장서 괴롭힘 시달리다 자살한 청년, 산재 인정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5-21 14:10  | 조회 : 428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현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 매일 같이 폭언에 시달린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 사람이 나의 직속 상사라면 그리고 폭력까지 이어진다면 우린 버텨낼 수 있을까요? 2021년 8월 23이란 꽃다운 나이에 첫 직장에 입사했다는 영진 씨. 영진 씨는 이후 직장 상사로부터 매일같이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하겠다며 집을 나선 영진 씨는 결국 강원도의 한 숲속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는데요. 지옥을 방불케 했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과연 합당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현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 김현준 : 네 안녕하세요 김현준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늘 다뤄볼 사건 파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이 키워드에 공감하는 청취자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관련한 사건들도 참 많잖아요.


◇ 김현준 :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 IT 업계 회장이 회의 중에 비비탄 총을 발사하거나 여직원에게 자신의 이름을 신체에 새겨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했던 엽기적인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 이외에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연루되었던 땅콩 회항 사건 등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수차례 있어왔습니다.


◆ 이원화 : 유명한 사건들이 많죠. 그중에서도 오늘 다뤄볼 이 사건은 괴롭힘 수준을 넘어선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김현준 : 우선 이 사건 피해자는 강원도 속초의 한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서 2년째 일해오던 중이었습니다. 이 대리점은 사업주, 사업주 가족, 그리고 직원 이렇게 3명이 일하고 있는 작은 곳이었는데요. 피해자는 여기서 막내였고요. 피해자는 이곳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모욕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2023년 5월 22일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겠다고 집을 나선 후에 강원도 한 숲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입니다.


◆ 이원화 :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꽤 오랜 시간 매일같이 욕을 하고 가족까지 들먹이고 그랬다고 하던데요.


◇ 김현준 : 네 맞습니다. 그중에 녹취 부분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면 피해자한테 '닭대가리 같은 XX 진짜 확 죽여버릴라' '내일 아침부터 한번 맞아보자 이거지? 이 거지 같은 XX'라고 폭언을 쏟아붓는가 하면 '죄송하면 다야 이 XX야?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다 12대야'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협박을 일삼아 왔습니다. 또한 사망하기 사흘 전에는 '니네 애미 애비고 다 쫓아가 죽일 거야'라고 하면서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한 사실도 확인되었는데 피해자로서는 부모에 대한 협박이 상당한 공포감이 느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피해자가 혹시 유서라도 남겼나요?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을까요?


◇ 김현준 : 가족들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던 피해자가 유서도 없이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 의아해했었는데요. 유가족들은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 유품과 함께 휴대전화를 받게 되면서 피해자의 친형이 그 휴대전화에서 3개월 동안 711건의 녹음 파일을 발견했었고, 그중에 직장 상사 폭언 욕설들이 담겨 있는 녹취 파일이 90개가 확인되면서 이 사건이 가족들의 제보로 언론 보도되고 이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이원화 : 뒤늦게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듣게 된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감히 상상조차 안 되긴 하거든요.


◇ 김현준 : 유족들도 성격이 착하고 여린 편이었다는 피해자가 사망 전날까지도 직장에서의 고통을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했었는데요. 특히 친형은 나이 많은 직장 상사가 일을 들먹이며 죽여버린다고 하니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웠을 것이라면서 가족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생은 평소에도 가족 걱정을 많이 했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부모님은 피해자가 죽기 몇 주 전에 이 회사를 그만둘까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미처 말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참 자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점들이 참 마음 아픈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녹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사자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 김현준 :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피해 상황에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지 한번 보면 우선 처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대로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고 있다가 점점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이 쌓이게 되고 이때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고 이러한 점이 가장 안타까운 점인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언론을 통해 이름이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피해자 고 전영진 씨거든요. 이곳이 영진 씨의 첫 직장이었다면서요.


◇ 김현준 : 네 맞습니다. 영진 씨의 경우 이곳이 첫 직장이었고 가해자는 20년 이상 경력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더욱이 이 대리점은 사업주, 사업주 가족, 직장 상사만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더 영진 씨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이원화 :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던 걸로 보이네요.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첫 직장의 첫 직속 상사라고 하면 눈치도 보이고 그 사람 말 어기면 안 될 것 같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넘겨야 될 것 같고 합리적인 판단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준 : 네 맞습니다.


◆ 이원화 : 영진 씨도 그래서 더 말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폭언만 있었던 게 아니라 폭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 김현준 : 우선 첫 직속 상사, 더욱이 20년 이상 경력의 상사라면 아무리 부당한 지시여도 그게 부당하다는 판단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남겨진 녹음 파일에는 이미 폭행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정이 모두 드러나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친구들이 조폭이라고 하면서 영진 씨가 쉬이 대항하지 못하도록 좀 미리 겁박하는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 이원화 : 단순히 무서운 걸 넘어서 본인을 자책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 이원화 : 통화 내용을 토대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수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까지 확인됐다는 건데 유족들이 고소했죠.


◇ 김현준 : 유족들은 영진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700여 건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직장 상사는 폭행,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협박 16회, 폭행 4회,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 조성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86회가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상당히 많네요. 가해자가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 김현준 : 가해자는 법정에서 영진 씨와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만성 신장병으로 혈액 투석 치료를 받아온 사정, 그리고 3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등을 들어서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여기서 공탁이란 형사 공탁금을 이야기하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국가의 공탁금을 지급하면서 재판부에 감형을 구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원화 : 지금 나온 혐의가 상당히 무거운데 300만 원 공탁금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 김현준 : 너무 적죠. 사람이 죽었는데 300만 원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탁을 안 하느니 못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 이원화 : 그러니깐요.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훈계와 지도 명목이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유족 입장이었다면 이 말 듣고 더 분노했을 것 같거든요.


◇ 김현준 : 가해자는 훈계와 지도 목록이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가한 폭행과 폭언은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일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로서는 가해자의 변명이 더욱더 아프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지난 방송 들으신 청취자분들이라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가해자나 피해자가 남긴 유서가 형사재판의 결정적인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짚어봤거든요. 그렇다면 녹음 파일 같은 경우는 유서랑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도 궁금한 청취자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 김현준 : 우선 녹음 파일의 경우에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 진술한 대로 녹음한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녹음 파일이라는 특성상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기에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진술이 불가능하기에 유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특신 상태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믿을 만한 상황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녹음 내용이 전부가 아니다. 사생활 문제에 금전적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적도 있는데, 만일 해당 통화 내용이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 조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 인정을 위해서 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는지, 이 녹음 내용에 대해서 특신상태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함께 판단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원화 : 1심 재판부 판단은 어땠습니까?


◇ 김현준 : 우선 1심 판결문을 그대로 한번 살펴보면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전담해 업무를 가르치는 역할 등을 수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고, 약 2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폭언, 협박을 반복했다라고 질타하면서 피해자는 거의 매일 피고인의 극심한 폭언과 압박에 시달렸다. 피고인의 각 범행 직후 불과 며칠 만에 피해자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의 각 범행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상당한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도저히 탈출구를 찾을 수 없어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두려움, 스트레스는 가늠조차 어렵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는데요. 이어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자 동생인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 역시 커다란 슬픔과 비통함에 빠져 있다. 피고인에 대한 그 책임과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적시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였습니다.


◆ 이원화 : 사실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는 징역 2년 6개월도 그렇게 무겁다고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 가해자는 곧바로 항소를 했다고 해요. 다음 주 목요일에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 유족들은 죗값에 비해 너무 적은 형량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역시 변호사님 만약에 검사 입장이라면 혹은 유족 측 변호를 맡고 계시다면은 새롭게 적용해 볼 혐의라든지 다루게 볼 만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 김현준 : 우선 검사님이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서 기소를 했던 것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제가 유족 측 변호사라면 아무래도 형량 자체가 3년 이하의 징역인 단순 협박보다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보다 강한 존속협박 부분을 좀 추가하고 또 이 상황 자체가 상습적으로 일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습적인 폭행, 협박으로 해서 상습범 규정을 적용해서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해 줄 것을 요청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는 단순 폭행 협박을 넘어서 자신에게 보고를 해라 라고 강요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제안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요죄 성립도 한번 검토해서 엄한 처벌을 한번 요청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원화 : 유족들은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산재 그리고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먼저 산재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스스로 목숨 끊은 경우에 산재로 인정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김현준 : 네 이게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 본문에 따라서 근로자의 자해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목숨을 끊었다라는 게 곧 업무상 재해다라고 이어질 수 없는 부분인데요. 다만 단서의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하였다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직장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산재 역시 인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원화 : 회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준 : 이 역시도 회사의 대표한테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회사의 대표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 외에도 근로자의 인격을 보호하고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할 때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때 대표가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해서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사건에서 해당 사업장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포함해서 4인이 근무하는 매우 소규모의 사업장이고, 직장 내에서 업무 시간에도 폭행, 협박 등이 빈번히 발생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가 이러한 폭행 협박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사정이 특별하게 인정되지 않는 이상 회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역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은 꿈과 희망을 품고 들어갔던 첫 직장에서 매일같이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야 했던 고 전영진 씨의 안타까운 사건 살펴봤습니다. 주변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통해 24시간 전문가 상담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점, 누군가와 그 고민을 꼭 나누시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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