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 PD: 장정우 / 작가: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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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참사 551일 만에 처리된 이태원 특별법, 내용과 언론보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5-19 19:08  | 조회 : 616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4년 05월 18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언경 뭉클미디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경 뭉클미디어 소장(이하 김언경) > 안녕하세요.

◇ 최휘 >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5월 2일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가 14일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은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을 포함해서 법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살펴보신다고요? 

◆ 김언경 > 네. 정확한 법률명을 먼저 짚어보고 시작할게요. 저도 오늘 계속 이태원참사 특별법이라고 줄여서 말할테지만, 정확하게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제가 이 풀네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이 법이 오로지 이태원 유가족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고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방점이 찍혀있는, 정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와 언론보도 경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최휘 > 먼저 이태참참사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의 타임라인부터 짚어볼까요?

◆ 김언경 > 우리가 잊지 못할 날이지요.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발생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24일부터 1월 27일까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했지요. 그러나 짧은 국정조사 기간동안 공직자인 증인들은 허위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보여줬으며, 유가족의 참여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의 구체적 책임이 경찰, 서울시, 행안부 등 국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인재가 벌어진 것인지, 참사 피해를 키운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명백히 드러내는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작년 4월 20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이 발의되었고요. 올해 1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1월 30일 윤석열대통령은 이 법안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지요. 그러나 총선 이후인 5월 1일. 윤재옥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이 발의되더니 2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63일 만이고,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이후 12일 만입니다. 

◇ 최휘 > 참사가 발생한지 1년 7개월 정도가 흐른 후 법이 공포되었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세월호이거든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우리사회는 여러 법과 위원회를 작동시켜왔어요. 그것과 이번 이태원참사 특별법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 김언경 > 세월호 참사의 경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관련 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처럼 세월호 당시에 있었던 4가지 법의 목적을 모아 하나의 법으로 만들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특조위를 통한 진상규명 작업과 동시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통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이 있고요. 공동체 회복 지원을 통해서 회복 프로그램과 추모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적용 대상자, 다시 말해서 이태원참사 피해자에는 희생자와 유가족은 물론이고, 참사 당시 구조자와 참사 당시 주변 거주자 및 지역 상인도 포함됩니다. 

◇ 최휘 >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핵심 내용을 좀 이야기해주세요.

◆ 김언경 > 참사 발생 438일 만인 지난 1월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은 애초 안에 비해서 정부·여당의 요구를 반영해서 수정된 것이었습니다. 먼저 특조위원 추천 방식에서 여당이 반대해 온 ‘유가족 추천 2명’을 국회의장 추천 몫으로 돌렸었습니다. 당시엔 총 11명의 위원 중 국회의장 3명, 여야 각 4명씩 추천하기로 되어있었죠. 활동기간 연장 기한을 최대 6달에서 3달 이내로 단축해서 전체 활동 기간을 최대 1년3개월로 3달 줄이는 양보도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요건을 강화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동안 이태원 참사 관련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 수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을 하며 "원안에서 후퇴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 유가족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힐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최종 공포된 법안을 보면,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기로 했고요.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나, 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완료한 이후 종합보고서, 백서를 작성·발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작참사진상규명법에서는 존재하던 특조위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요청 권한이 삭제되었고요. 수정안에는 있던 불송치나 수사 중단된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도 삭제되었습니다. 

◇ 최휘 >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아무래도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양보한 부분이 있다보니 이 법으로 진상조사 등 법의 목표가 잘 실현될 수 있을까, 법의 한계가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 김언경 > 말씀하신대로 이번 이태원특별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여야가 다시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킨 첫 사례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때 ‘특별조사위원회에 영장청구권이 있어서 문제’라고 말했다는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후,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를 삭제되었기에 너무 양보한 것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협의회는 이번 법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는 것이 이후 조사기구가 설치되고 실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조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과 공직자들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기구의 특성상 정부 여당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었으며,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특조위가 불송치, 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을 삭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과거 다른 유사한 조사위원회에도 있었던 권한으로 그동안 위헌성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삭제 요구는 지나친 요구였다.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힌 것이죠.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대통령 의견에 따라 일단 삭제했지만, 사참위에서도 사용한 바가 없기에 거듭 양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쉬움은 있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은 마련되었다는 평가이며, 무엇보다 진상규명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에서 이미 너무 늦었기에 몇가지 양보를 하더라도 출발을 하는 것이 더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휘 >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게 보고 있는건가요? 

◆ 김언경 > 세월호 전례에 비춰 정쟁과 진영 싸움에 휘말려 조사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조위원의 독립성 전문성이 무엇보다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변 이태원 참사 TF 법률대응팀장을 맡은 양성우 변호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사 방향, 결론 채택 등을 놓고 위원들이 갈등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이정일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는 초기 대응 부실, 병원 이송 허점 등 다양한 문제가 얽힌 사건”이라며 “정쟁을 떠나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조사위원을 추천해 종합적으로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세월호특조위에서 조사관으로 활동했던 박상은 활동가는 세월호 특조위처럼 법률가 일색이 아닌 분야별 전문가가 고루 배치돼야 '처벌 중심 조사'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조사위원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의 여야 추천 방식으로는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더러, 조사기구 활동을 '스펙' 삼아 정계에 진출하고 싶은 변호사들로만 위원회가 채워질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거든요. 

◇ 최휘 > 네. 지금까지는 사실 법안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언론보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김언경 > 먼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빅카인즈를 통해서 이번 법안이 최초 발의되었던 2023년 4월 20일부터 공포된 2024년 5월 14일까지 ‘이태원참사특별법’ 또는 ‘이태원 특별법’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는 7,474건이었고요. 이 보도 중에서 포토뉴스와 중복보도를 삭제하면 6,712건이더군요. 이중에서 주로 어느 시기에 많이 관련 보도가 많이 나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현재 빅카인즈는 103개 매체의 보도가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관련 보도량은 감안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텐데요. 작년 4월 20일에 처음 야4당이 특별법안을 상정했을 때는 총 57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6월 21일까지 두달이 넘는 기간 동안 관련 보도는 208으로 사실 무관심한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다시 이태원 특별법에 관심이 생긴 날은 작년 6월 22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유가족이 단식에 들어간 지 사흘째였고, 특별법이 두 달 만에 상임위에 상정된 날이었습니다. 또한 6월 29일에는 야 4당이 이태원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를 제출했고 다음날인 30일엔 패트스트랙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 이틀간 175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태원참사 1주기가 있던 작년 10월 29일에 120건, 30일에 70건으로 반짝 관련 특별법 관련 보도가 있었지만, 이것도 많은 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보도가 집중된 것은 작년 12월 29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가 특별법 통과에 협력해달라고 말한 날이었는데 이날 82건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된 1월 9일 관련 보도가 203건, 다음날 106건으로 집중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정부가 거부권 건의키로 방침을 정한 1월 18일에 130건이 보도되었고, 다음날에 143건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1월 29일에 192건이 보도되었고, 거부권이 행사된 30일에는 382건 31일에는 136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한편 여야합의된 수정안이 대표발의된 5월 1일 242건, 5월 2일 431건, 3일 159건으로 보도량이 많았습니다. 제가 6,712건을 하나하나 더 상세하게 읽어볼 수는 없었지만, 보도 경향을 봤을 때, 법안이 상정된 당시에는 무관심했으나, 패스트트랙 지정될 때 보도량이 많았으며, 윤대통령 거부권 있을 때 또한 보도량이 많았고, 올 5월 법이 통과되고 거부권이 행사되는 시기에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보도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언론이 이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기보다는 정부나 국회가 어떤 사안을 발표할 때 이에 대해 쫓아가는 보도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최휘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언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언경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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