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최근 민원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행정안전부가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고발할 수 있도록 대응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 소식,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살펴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2020년에 제정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 전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도 받을 수 있죠.
또 지난 2일 발표된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살펴보면,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을 할 시 공무원은 통화나 대면 업무를 즉시 종료합니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공무원의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우리 사회에 민원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