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4월 30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언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언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지 변호사(이하 김언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언지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마흔여섯 살이고 남편은 저보다 열세 살이 많은 쉰아홉입니다. 저희는 십년 전쯤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둘 다 재혼이고, 각자 자녀 한 명씩 두고 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017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배우자... 그러니까 제 딸의 아빠와 별거하면서 보험을 판매하는 일을 했고, 남편은 고객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자주 어울렸고, 나중에는 대학생인 제 딸과 함께 셋이서 식사를 하거나, 남편 손자의 돌잔치에 참석할 정도로 가까워졌죠. 그렇게 현재 남편을 만난지 3년 뒤에 저는 전배우자와 이혼했고, 몇 달 뒤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이혼하지 얼마 안 돼서 망설여지긴 했지만 몇 년간 남편을 봐오면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결정한거였죠. 그런데 결혼하고 몇 달 후... 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제 딸의 허벅지를 손으로 찰싹 때렸고, 딸이 수치스러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심지어, 결혼 전에도 이런 일이 두 차례 정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에게 미안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죄로 남편을 형사고소하고 현재 집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딸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강요했고 형사판결이 확정된 것을 두고 협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인 2017년경에 남편이 저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사연자분이 정말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살펴봐야할 건... 우선, 이혼소송 문제입니다. 사연자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김언지: 사연자는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사연자와 동거하고 있던 사연자의 자녀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배우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넘어 사연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큰 상처와 실망감을 갖게 됨으로써 부부관계의 기초가 되는 신뢰와 애정이 손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부부사이에 지켜야 할 의무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혼인관계의 파탄이라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언지: 위와 같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사연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상대방은 사연자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혼인생활의 내용과 혼인기간, 상대방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상대방과 사연자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며 상대방은 사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조인섭: 남편이 재산분할청구도 했는데요. 결혼 전에 빌려준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건가요?
◆ 김언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특유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므2552, 2569 판결 등 참조). 혼인파탄 이전까지의 비교적 단기간이고, 상대방 재산인 부동산, 골프장 회원권, 차량의 경우 모두 이 사건 혼인 이전에 상대방이 취득한 경우 사연자가 상대방의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적극적인 기여나 위 각 재산들의 가치유지 등에 관한 사연자의 관련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해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2017년경 사연자에게 필요한 돈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입증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부 상호간의 채권, 채무는 그 성질상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조인섭: 형사 판결이 이혼소송에 영향을 미칠까요?
◆ 김언지: 사연에서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주요한 사유가 형사 범죄이고 이것이 형사 판결로 해서 범죄로 인정이 된다면 혼인 파탄, 혼인 파탄이 그 부부 중 누구에게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따라 위자료 인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판결로 상대방 행위가 범죄 행위로 인정이 된다면 파탄 사유와 책임에 관한 사연자님의 주장에 대해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은 반소를 제기해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고요, 사연자분의 나이와 직업, 경제력, 사연자분의 정신적 고통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남편에게 빌린 3천만 원은 부부가 쌍방의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김언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언지: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