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4월 29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언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언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지 변호사(이하 김언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언지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삼형제 중 둘째이고, 저희 형제의 우애가 깊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큰형은 저와 둘째 형을 남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몇 달 전,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큰 형이 유언장을 보여줬는데,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큰 형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큰 형이 미국에 이민 갔던 1995년에 이미 어머니 토지 소유권을 큰 형에게 이전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형이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땅 12필지를 2017년 천안시가 수용했고 보상금은 무려 4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토지가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6.25 전쟁 때 이북에서 내려와서 혼자 저희 삼형제를 키우셨습니다. 작은 식당을 차려서 정말 억척스럽게 일하셨습니다. 다행히 식당은 잘됐고, 저희 형제는 부족함 없이 대학공부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연로해지시자 식당을 정리하셨고, 저와 동생은 번갈아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녔고 식사도 챙겨드렸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큰 형을 대신에서 정성으로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큰형은 어머니가 앞으로 당신을 부양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큰형에게 땅을 증여하셨기 때문에 상속분을 미리 받은 거라고 볼 수 없고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고, 큰형 또한 어머니의 생활비를 부담할 정도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둘째 형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특별수익’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특별수익’이 뭔가요?
◆ 김언지: 네 특별수익이라는 것은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인섭: 사연을 보면, 큰형이 95년에 어머니에게 땅을 증여받았는데, 그 땅이 2017년에 천안시가 수용했고, 보상금이 4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큰형의 주장대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을까요?
◆ 김언지: 상대방은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관련 수용보상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머니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정도로 특별한 부양 내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등의 형성과정에 피고의 기여나 협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또한 어머니의 다른 적극적 상속재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토지 등의 증여를 피고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경우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토지 등의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조인섭: 그렇다면, 사연자분은 어머니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에 대해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텐데, 그 토지가 오래전에 천안시에 수용돼서 큰형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자분과 둘째 형은 큰형이 받은 보상금에 대해 유류분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건가요?
◆ 김언지: 수용보상금의 경우 증여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증여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 조인섭: 그 이유가 뭔가요?
◆ 김언지: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큰형님은 오래전에 어머니의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를 증여받으셨는데요, 큰형님이 어머니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했을 정도로 특별히 부양을 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 또 재산 형성과정에서 기여하거나 협력한 게 없었다면, 특별 수익에 해당 되고요, 수용보상금의 경우 유류분을 산정할 때,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지금까지 김언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언지: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