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0, 12:40, 19:40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내 딸 식물인간 만들어놓고 술먹고 PC방 다니는 가해자? '사기꾼' 형량에 母 울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4-24 16:10  | 조회 : 228 
◆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황근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 오늘 아침에도 인사를 나눈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갑작스레 식물인간 상태가 된다면 그것도 누군가에 의한 폭행으로 그렇게 된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단 한 순간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이 일. 최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어느 어머니의 절규는 이랬습니다. 

◎ 사연 어머니: 우리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 예쁘고 착한 딸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떠난 부산 여행에서 친구의 폭행으로 죽음의 여행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딸의 병명은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 현재 사지가 마비된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폭행의 경위는 이렇더군요. 저희 딸과 친구가 작은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또 다른 남성 친구인 가해자가 끼어들어 심한 욕설을 하고 딸이 왜 욕을 하냐 따지는 큰 싸움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두 번이나 딸의 머리를 가격해 탁자의 경추를 부딪히고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건 명백히 살인입니다.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내 소중한 딸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죠? 지켜주지 못해 분하고 억울합니다.

◇ 이원화 :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어머니는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연 법적으로 되돌아볼 대목은 없을까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황근주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황근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프닝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건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황근주 : 2023년 2월 6일에 피해자 여성이 친구분들 몇 명과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여성이 일행이었던 다른 여성과 작은 말다툼을 했는데 갑자기 일행이었던 다른 남성이 피해자 여성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 여성이 쓰러지면서 탁자에 목을 부딪히고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져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현재 사지마비 상태고 만약에 피해자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형이 2년 내지 3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곧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 황근주 : 피해자 여성의 어머니께서 절규하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피해자의 호흡과 순환 기능 이외에 뇌의 다른 기능이 멈춰버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 이원화 : 현재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상황입니까?

◆ 황근주 : 현재 가해자에 대한 1심 재판이 종결되어서 검사 구형까지 진행되었고요. 곧 있을 5월 2일에 1심 재판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검사 구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선고 기일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이게 담당 검사가 이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 그런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 황근주 : 담당 검사의 요청으로 재판이 다시 열릴 수도 있고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재판을 다시 열 수도 있습니다.

◇ 이원화 : 가해자한테 적용된 혐의가 뭘까요?

◆ 황근주 : 가해자는 형법 제258조 제1항에 중상해죄가 적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중상해죄라는 것은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안처럼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경우는 불치 혹은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상해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혐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장 억울함을 호소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커뮤니티에 올리신 글을 보면요. 검사가 가해자에게 5년형을 구형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눈앞이 캄캄했다. 먼저 청취자분들 역시 의아해할 만한 대목일 것 같은데. 황 변호사님께서 검찰에 계셨잖아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혐의를 적용하고 구형량을 정할 때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황근주 : 먼저 개별적인 범죄마다 법정에 그 형량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법정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상해한 자는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으면 이 경우에는 징역 7년까지의 범위에서 구형량을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중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률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범행의 방법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범행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형량에 그대로 따르는 건 아니고 그 범위 안에서는 검사의 재량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 5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황근주 :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었다는 점이 어느 정도 구형량 결정에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 사건 이전에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피해자의 상태가 너무나 위중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구형은 좀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이 피해자의 어머니께서 또 문제 제기한 부분은 사기친 사람도 5년형 받던데 어떻게 사람 목숨을 해친 사람과 형량이 같을 수가 있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법조인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 황근주 : 네 그렇죠. 물론 사람의 신체나 생명만큼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사기죄의 경우에도 사기라는 한 단어로 모두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사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기 피해를 입고 일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정말 안타깝지만 종종 사기 피해를 입으시고 인생에 대한 희망을 모두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죠.

◇ 이원화 : 아무튼 이 사건이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공감을 받으면서 검찰 측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형 조사를 통해 엄정한 형이 선고되게끔 하겠다. 필요 시 구형 상향을 검토하겠다. 이 부분도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양형 조사를 한다는 게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황근주 : 양형 조사는요. 검찰이나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고려할 만한 상황들, 즉 예를 들어서 범행의 동기라든가 범행의 방법이 어땠는지, 범행 이후에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가해자의 평소 생활 습관이라든가 성향들을 전문 조사관을 통해서 두루 조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재판 과정에서 별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필요하면 구형 상향 검토해보겠다 밝혔잖아요. 황 변호사님 보시기에 현재 이 사건에서 구형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황근주 : 아마 피해자 가족분들의 탄원이 있었고 이 사건을 알게 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탄원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에서도 이 사건의 중대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구형이 상향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어머니가 또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특히 우리 딸은 식물인간 상태인데 가해자는 술 마시고 PC방 다니고 그런다더라. 사실 부모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 황근주 : 그렇죠. 피해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날벼락 같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일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멀쩡하게 생활하는 걸 보시면 얼마나 속이 상하실지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 이원화 : 사실 이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충분히 구속이 됐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기준이 뭔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좋을 것 같거든요.

◆ 황근주 : 일단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해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냐 없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평소 가해자가 일정한 직업이 있었는지 거주 형태는 어떤지,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혼자 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될 수 있고요.
가출 청소년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도둑질을 했다면 피해 정도가 적더라도 구속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일정한 거주가 없고 지금 풀어주면 앞으로 수사기관에 나올지 재판에 출석을 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또 다른 구성 요건은 뭐가 있을까요?

◆ 황근주 : 그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얼마나 범죄가 중대한가 하는 측면인데요.
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기준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범죄가 중대할수록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살인 사건이라든가 강도 사건 같은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저지른 죄가 무서워서 도망할 염려가 더 높다고 판단을 하게 되죠.

◇ 이원화 : 쉽게 설명을 하면 실형 나올 가능성이 높으면 구속될 수 있다.

◆ 황근주 :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이 되었나 이 부분을 또 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는지 아닌지 아직까지 현재 단계로서는 잘 모르겠다 싶은 경우에는 쉽사리 구속을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구속을 한다는 게 이 세 가지 요건만으로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 그 밖에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라든가 특히 스토킹 사건 관련해서는 피해자에게 또다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또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사정이 충족되어야만 구속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구속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재판을 하는 법원에서 보기에 당장의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면 될까요?

◆ 황근주 : 아마도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도주할 우려라든가 아니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적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이원화 : 만약 황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을 맡는다면 구형량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좀 더 적절한 처벌을 위해서 다른 혐의를 적용한다든지 다르게 짚어볼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 황근주 : 만약에 저라면 처음부터 중상해가 아니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주장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 피고인이 가격을 한 부위가 머리잖아요. 굉장히 중한 부위란 말이죠. 그리고 피고인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때린 거잖아요. 거기다가 피해자 여성과 피고인 남성의 체격 차이도 상당했다고 하던데 참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자체가 참 피해자나 가족분들께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기는 한데 과연 상해의 의도에 그쳤다고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당장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결과가 나올 텐데요. 피해자의 어머니는 검찰 구형량보다 아마 낮게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 걱정하시던데 구형량보다 재판부의 판결이 유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가요?

◆ 황근주 : 아무래도 검찰은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이고 법원은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을 둘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 검찰의 구형이 법원의 선고보다는 조금 높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 싶으면 검찰의 구형과 같거나 때로는 구형보다 높게 선고가 되기도 합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은 친구에게 폭행당해 식물인간 상태가 된 너무나도 안타까운 피해자의 사연 짚어봤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고 검찰에서도 구형 상향 검토하겠다 밝힌 만큼 다음 주 예고된 판결 상황까지 저희도 잊지 않고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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