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내일모레 결판 짓는다" 광명의 아들, '혈세낭비 방지턱' 만들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4-24 15:52  | 조회 : 379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40424()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출연자 : 최민 경기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 슬기로운 자치 생활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광명의 아들 최민 경기도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민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귀빈 :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과 도민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최민 :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명 출신의 최선을 다하는 민생일꾼 최민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귀빈 : 반갑습니다. 청년 도의원이십니다. 11대 경기도 의회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광명의 아들이세요? 광명에서 태어나셨나요?

최민 : 네 광명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랐습니다.

박귀빈 : 광명의 아들 준비된 청년 이런 슬로건으로 11대 경기도 의회에 입성하셨는데 이제 11대도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정활동 돌이켜보면 어떠세요?

최민 : 지난 의정활동은 사실은 제가 이제 국회 보좌진으로서 살아오면서 준비했던 정책들을 실현하는 시간이었고요. 그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역과 의회를 균형 있게 일하려고 노력했던 시간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예산들은 충분히 확보해 왔고 제가 우리 시민들과 약속했던 그리고 의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서 경기도정의 전반의 사무들을 관여하고 예산 조직, 평화협력, 경제연구원 같은 게 주요한 일들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박귀빈 : 국회의원 보좌진으로도 오래 계셨다고 국회의원 보좌하는 것하고 직접 정치하시는 것하고 어떻게 좀 많은 차이가 있던가요?

최민 : 많은 차이가 있다기보단 정확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하는 것들은 비슷하고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책임을 제가 진다. 이 차이가 명쾌하게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밖의 일들은 거의 제가 보좌진이 했던 일들과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 보좌관으로 일하실 때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국회의원께서 책임을 지셨는데 지금은 이제 직접 책임을 지셔야 되는 자리가 됐어요. 그 책임이라는 무게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러면?

최민 : 기본적으로 제 의사결정이 우리 시민들의 삶과 우리 도시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게 더 공적인 일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이 지속 가능한가 이런 고민을 정말 수시로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박귀빈 : 그러니깐요. 같은 걸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좀 다리를 두들겨 보게 되고 막 이러실 것 같아요. 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그럼 이 내용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최민 : 사실 이게 재정 조례인데요. 사실 재정 조례라 함은 기존에 이제 없던 조례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인데 사실 지난 6월에 지난해 6월 달에 결산 승인을 합니다.
그때 이제 특별회계들을 업무보고를 하는데 목록으로만 보고되지 기본적으로 사업 내용 또 시군에 갔던 특별회계 금액들은 어떤 사업들이 시군에서 어떻게 진행됐고 경과가 어떤지가 전혀 보고가 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 내용들을 문제 삼아서 제가 특별회계와 예비비 같은 약간 예산 업무에서 도외시돼왔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금액대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한 3조 원가량 되고 그다음에 예비비 같은 경우는 500억이 넘는 굉장히 큰 규모예요. 도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의회에 분기별로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화된 기본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귀빈 : 이 조례 이제 곧 통과 예정인가요?

최민 : 네 이제 26일날 본회의에 상정됐고요.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전체 동의를 해 주시면 이제 도민들께 편익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박귀빈 : 이게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도민들께 편익이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그 어떤 부분을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최민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 지출이 22년도 기준에서는 한 41518억 정도 됩니다. 이 예비비는 사실 예측할 수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 집행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세 내역과 그 긴급했던 사유들을 사실 의회에 보고하는 것들을 굉장히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 법령에서는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그 규칙을 만들어서 의회의 보고하게 했고 의회에서 만약에 사후 불승인할 경우에는 향후에 이런 내용의 예산 편성들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돼서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남용되거나 혹은 낭비되는 사례들을 막을 수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박귀빈 : 의원님 그리고 최근에도 또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하셨어요. 이게 경기도 DMZ 관련된 겁니다. 이게 어떤 조례입니까? 이 조례안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실까요?

최민 : 네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제 조례인데요. 사실 이 DMZ라고 하면 관광자원의 성격도 있지만 역사적 가치도 담고 있는 경기도에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 자원들을 사실은 평화협력국에서 고유 사으로 관리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이 내용들을 자꾸 경기관광공사라는 위탁처 우리 공공기관이죠. 위탁처에 업무를 넘기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자꾸 업무 내용도 바뀌고 그다음에 관광공사의 상임위와 평화협력국의 상임위가 또 다릅니다.
평화협력국은 저희 기재위고 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위이다 보니까 이 보고 내용들이 일원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그 컨트롤 타워를 DMZ 센터라고 해서 만들 수 있게 열어놨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 평화협력이라는 것이 남북관계 경색된 국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화협력의 업무의 중요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실제 예산과 사업들이 줄고 있어서 도지사가 평화협력 사업과 DMZ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무 규정들을 담으면서 이 사업들이 멈추지 않게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박귀빈 :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가 아무래도 지역의 위치가 그렇기도 하고 또 지금 계신 곳에서 태어나 자라셨다고 해서 특히나 더 평소에도 한반도 평화나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최민 : 굉장히 제가 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북한 이탈 주민과의 최초의 교류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북한 이스라엘 주민들이 저는 통일 1세대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사실 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자본주의화도 안되어 있고 사실 사회 보장 안정도 되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만드는 일들을 해야겠다고 해서 제가 국회 보좌진을 처음 입문했었고 그 사고의 발로가 이 기획재정위원회 평화 협력국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를 지원하는 그 제 정치의 어떤 시작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귀빈 : 그렇군요. 그 당시에 어떤 그분들과의 교류가 상당히 인상 깊으셨던 모양이네요.

최민 : 그분들의 이야기들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사실은 중국 몽골 라오스 등지를 거쳐서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떤 유린들 그런 내용들을 듣고 또 그 과정에서 헤어졌던 가족들과의 스카이프 통화나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아 진짜 이 제도권에서 이 사람들을 보존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면 과연 남북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 담론 자체가 되게 모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발로로 그들을 지원하는 조례 그리고 그 넘어서서 평화 협력이라는 문화를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알게끔 하려는 그 문화 확산, 그리고 우리한테 고유로 갖고 있는 DMZ라는 어떤 가치들을 계속 보존하고 이어오는 이런 활동들을 놓치지 말고 제가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 그러시군요. 최민 경기도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임기 초반에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제도를 인정하는 내용이죠.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하셨는데 이번에 실제로 그 변화가 이루어졌다고요? 관련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최민 :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고의 시작은 제가 직접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지방의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도민들을 위한 활동들을 폭을 넓히면 넓힐수록 삶 자체가 되게 열악해지는 그러니까 처우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유능하고 젊은 정치인들이 사실 이 청렴한 구조 안에서 의정활동하기 되게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사실은 그걸 들여다보던 중에 이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신 분들이 있으셔요. 저랑 생각이 같았던 분들이.

박귀빈 : 그동안은 지방의원님들이 이게 후원이 이게 합법적으로 안 됐었던 모양이죠?

최민 : 네 맞습니다. 한 두 번 정도 정치자금이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첫 번째 개정됐을 때는 재작년 2월이었어요. 재작년 2월이었는데 그때 개정된 내용은 정치자금 후원금 모집을 후보자가 선거 비용액의 50%까지만 모집할 수 있게 해줘서 제가 지방선거를 뛰었을 때는 저는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시로 모금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론을 내렸어요. 위헌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로 내린 이유는 위헌이라고 내렸을 때 사실 바로 그 법령에 대한 권한과 기능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기존의 21대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모집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헌법 불합치로 해서 단서 조항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202453022대 국회가 시작한 그 시점까지 입법자인 국회와 정부는 반드시 이 법안을 개정해서 지방의원도 상시로 모금할 수 있게 열어달라.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요구했고 그 내용들이 사실 국회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우리 100여 명의 도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건의안을 발의했고 그 내용들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그 국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이 되어줬던 분도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이라는 분도 계시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발의된 내용이 본회의 통과돼서 이제 금년 71일부터 저희 지방의원들도 광역의원은 5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기초의원 3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귀빈 : 이게 정치자금법이 개정이 되는 거군요. 의원님이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낸 이후에 이렇게 개정까지 실제 이루어진 거잖아요.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고 기대도 크실 것 같은데요.

최민 : 네 맞습니다. 사실은 뿌듯한 마음은 잠시였고 이 내용들이 시스템으로 잘 정착되기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박귀빈 : 떨리는 마음의 발로는 왜 떨리시는 걸까요?

최민 : 사실상 이 후원금 모금이라는 것이 마치 비리의 온상처럼 여겨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도민들께 그리고 실제 기능상으로 잘못 활용되면 실제로 비리와 연결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을 하면서 어떤 잘못된 점들을 지적받고 적발되고 교정돼 왔던 그런 집단지성과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노하우들이 이번 지방의원 후원금 모집 시스템에도 담겨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

박귀빈 : 실제 또 그런 우려도 실제 있군요. 주변에 그렇죠?

최민 : 네 맞습니다.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지적을 하셨던 모양이네요.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더욱 청렴해지기 어려운 구조다. 지역구 사업 관련해서 이 말씀하셨네요.

최민 :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제가 몸소 느꼈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 지방의원 특히 광역의원들은 경기도라는 예산 재원을 광명시로 갖고 오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럼 그러면 개별 사업건들에 대한 예산을 100%는 아니지만 50%에서 70% 정도를 갖고 오는데 그 내용을 갖고 올 때마다 사실 저한테도 업자들이 많이 전화 오세요. 의원님 뭐 이런 거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집행권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까지 제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다음부터는 집행부가 공적인 시스템 안에서 조달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설명은 하지만 사실 그 과정과 그 내용들을 면면을 보면 아 이게 기준이 없는 혹은 기준을 경험해보지 않은 지방의원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거나 흔들릴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역 현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광명이 지역구십니다. 광명의 아들로서 봤을 때 지금 지역구 현안 가장 주목되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민 : 가장 큰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광명은 완전히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아시다시피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84만 평이라는 3기 신도시 중에 최대 사업 구역이 광명이거든요. 광명시는 3기 신도시인데 그 384만 평의 신도시 안에 단순한 주거 기능만 담기는 것이 아니라 자족 기능, 산업 기능 이런 것들이 담겨서 직주근접이 가능한 그런 도시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 가장 방점을 두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 그렇군요. 광명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모습 너무나 다 하나하나 생생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광명 지역구의 경기도 의원으로서 내 임기 내에 우리 지역구 우리 동네 내가 나고 자란 이곳 이렇게 변화시키고 싶다 하는 바람이 있으실까요? 어떤 꿈이 있으세요?

최민 : 사실 제 임기 내에 아마 도시개발 계획들은 다 완성이 될 겁니다. 남은 2년 동안 그만큼 이제 아예 직면한 현안들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과거에 그렸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원도심들이 있습니다. 개발 계획이 없고 그다음에 개발이 이미 완성된 그런 그 사이 안에서 격차들과 격세지감들을 주민들이 느끼고 계시는데 특히 원주민들에게도 문화 예술 체육 이런 인프라들이 동일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원도심 근처에 그런 복합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형태의 시설들을 확보하고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귀빈 : 그러면 그 분야로 본다면 딱 어떤 분야에 가장 좀 내가 주목해서 보고 있다 하는 것도 있으세요?

최민 : 분야 자체는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 체육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활체육에 대한 소유가 요구가 되게 많은데 사실 광명이라는 지역이 워낙 땅이 적고 하다 보니까 사실 체육 인프라가 굉장히 적습니다. 체육 인프라들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국회의원과 시장님과 함께 항상 논의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성과도 낸 바 있고 앞으로도 원도심 주민들도 사실은 큰 커뮤니티 시설을 갖고 있는 대형 아파트에서는 사실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생활체육에 대한 격차 시설 격차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이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박귀빈 : 최민 경기도 의원님. 준비된 청년 이렇게도 앞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확실히 청년 정치인, 청년 의원님인 만큼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큰 에너지가 느껴져요. 의원님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크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도민들께 한 말씀 끝으로 남겨주시죠.

최민 : 네 우리 140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저희의 라디오도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때 이 정치가 청렴해지고 유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 도의원이지만 생물학적 나이인 청년을 넘어서서 실제로 업무 현장에서 열정을 담아 청년답게 일하겠다는 약속을 좀 드리고요.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제가 국회의원 보좌진으로서 한 8년여 근무를 해오고 의정활동을 2년여 하고 있는 10년 차 정치인인데 그 경험과 경륜을 유능하게 성과로 증명하는 그런 정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방의원 특히 우리 경기도 의회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경기도의회가 하는 일들을 면밀히 살피시다 보면 저는 분명히 우리 도민들께 직접 경험하는 패닉들이 돌아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빈 : 알겠습니다. 최민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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