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산후우울증 탓? 헬스장 회원과 바람 났다며 소문을 퍼트리는 아내, 이혼사유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4-23 06:18  | 조회 : 175 

방송일시 : 202442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개나리는 겨울도, 가을도 아닌... 무려 두 계절이나 앞선, 여름부터 꽃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하죠. 꽃눈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소중한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면, 만개하는 시기는 언제든, 꼭 오지 않을까요?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인 변호사(이하 이명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아내와는 헬스장에서 피티를 진행하다가 만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연애할 무렵에 저는 헬스장 직원이었고 결혼 후 일이 잘 풀려서 현재 헬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운영에 아내의 도움이 컸습니다. 목 좋은 장소의 건물을 알려주기도 했고 지역 맘카페에 홍보도 해주었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청소도 도와줬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생기더니 저에게 짜증을 자주 냈고 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저 몰래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해서 여성 회원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녹음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통화는 피티 시간을 정하는 업무 통화였습니다. 아내는 자기와 연애하기 전에도 그렇게 통화했다면서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진 견딜만했습니다. 아내는 자기와 친한 이웃들에게 제가 어떤 회원과 바람을 피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온라인 맘카페에도 올렸고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결국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아내는 유책배우자는 절대로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 없다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자분이 정말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의 아내가 집에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 녹음이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이명인: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 16). 녹음 장소가 내 소유의 집안이거나 혹은 내 소유의 자동차 내부라 하더라도 녹음한 대화가 내가 참여한 대화가 아니라 타인간의 대화라면 법에 위반됩니다. 도청 장치를 설치한 장소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최근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아내의 대화를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사적 대화를 녹음해 범행 경위와 내용,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남편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동의 없이 녹음한 타인간의 대화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조인섭: 아내분은 이웃들에게 사연자분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했는데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명인: 우리 형법 307조에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으로는 1)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2)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3) 명예가 훼손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연의 경우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지인, 주위 사람들에게 퍼트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또는 카카오톡 1:1 대화방에서 이야기 했더라도, 그 사실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했다는 내 용자체가 당연히 사연자의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조인섭: 아내분이 지역카페에 불륜 글을 올렸는데 민형사상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명인: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형법상 명예훼손 구성요건에다가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보통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됩니다. 사연자의 경우 우선 허위사실이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공인도 아닌 사연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즉 완전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 심지어 헬스장의 회원도 아닌 원고가 작성한 글이기에,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인터넷 지역 카페에 올라가서 실제로도 환불 요구하고 회원이 줄어들고 잇고,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해 지인들과 헬스장 회원들에게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역카페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라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명인: (인사)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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