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0, 12:40, 19:40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12년간 같이 살았던 남편이 알바니아 탈옥수?신분 세탁·혼인이면 '끝' 허술한 귀화 제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4-22 11:20  | 조회 : 174 
◆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현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특히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나의 배우자가 알고 보니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씨와 12년이라는 세월을 부부로 살아왔다는 여성 B씨. 남편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제법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건 A씨가 B씨와의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라는 사실이었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죠. 도대체 살인죄까지 저지른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현우 변호사 (이하 김현우) : 안녕하세요. 김현우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늘 다뤄볼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 김현우 : 이 사건은 알바니아 감옥에 수감 중이던 한 남자가 97년 알바니아 폭동 사태 때 탈옥을 했던 사건이고요. 장애인 명의의 여권을 위조해서 미국 캐나다 등지를 거쳐 2011년에는 한국에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혼인귀화로 한국 국적까지 얻고 살았던 사건입니다.

◇ 이원화 : 알바니아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 김현우 :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택시를 훔쳐 도주하는 등의 강도 살인, 그리고 미수 범행을 3건이나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 이원화 : 무기징역이요?

◆ 김현우 : 네. 우리나라에서도 강도 살인 범행을 연달아 저지르면 비슷한 형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 이원화 : 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니고 한 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어떻게 잡히게 된 겁니까?

◆ 김현우 : 인터폴 수사 공조로 잡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알바니아에서는 꾸준히 해당 남성을 추적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캐나다 계속 추적을 했었고 결국 이제 우리나라 수사기관을 포함한 국제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가짜 신원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 이원화 : 이 사람이 현재 한국에 있나요?

◆ 김현우 : 현재는 한국 국적이 박탈된 상태이고 알바니아로 송환 절차를 밟아 출국 조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이게 놀라웠던 게 부인 A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 김현우 : 전혀 몰랐습니다.

◇ 이원화 : B씨는 한국 국적 박탈당하고 알바니아로 송환되면서 현지에서 처벌받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12년 동안 속고 산 부인 A씨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만약 부인 A씨가 억울하다 피해 봤다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보상받거나 다퉈볼 부분이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 김현우 : 우선 해당 남성 즉 전 남편 상대로 이혼 소송 또는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소송 등을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미 출국 조치된 상태에서 이 소송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해당 남성 명의로 된 재산이 한국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뒷받침돼서 결국 전 남편한테 재산 분할이라든가 위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실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원화 : 결국에는 소송에는 이길 수 있지만 이기고 나서 상대방으로부터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한국에 좀 남아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남성이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 김현우 : 네 맞습니다. 21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 산둥성에서 흉기로 동네 주민 2명을 살해하고 자신보다 3살 어린 사람으로 위장하여 살면서 20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고 영주권 취득을 했던 사례입니다.

◇ 이원화 : 또 살인이네요. 어떻게 덜미를 잡힌 겁니까?

◆ 김현우 : 이 사건 역시 중국 현지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발각된 것인데요. 중국 공안이 인터폴을 통해 한국 경찰에 소재 확인 요청을 했고, 경찰에서는 안면 인식 정보 등을 토대로 동일한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 이원화 : 듣다 보니 궁금해진 게요.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 신청을 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 김현우 : 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 귀화가 있는데 5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영주권을 가진 성년이 품행이 준수하고 그리고 생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어나 풍습 등 한국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가지고 귀화 허가가 우리나라의 안전이나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 밖에 간이귀화가 있습니다. 3년 거주 요건이고 대한민국에 부모 등이 연고가 있는 경우나 2년 이상 거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귀화 방법입니다. 또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특별 귀화 방법이 있습니다.

◇ 이원화 :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처음에 살펴본 케이스의 경우 알바니아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 남성이 한국에 들어올 때 명의를 도용해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 이걸 걸러내지 못했다는 게 참 놀랍고 두 번째로 놀라운 건 또 뭐였냐면은 이분이 A씨와 결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왜 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는가. 왜 걸러지지 못했는가. 이 부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 보세요? 법적으로 허술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현우 : 아까 말씀드렸던 간이귀화 요건 중에 혼인 귀화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혼인 귀화가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 이원화 : 그러고 보니 앞서 살펴봤던 알바니아 탈옥수 사건도 혼인귀화였죠?

◆ 김현우 : 네 그렇죠. 보통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귀화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영주권 심사에서 한 번 걸러지는 게 있는데 혼인을 통한 귀화는 그런 게 없고 일단 기간 요건도 짧으니까 악용이 쉽다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알바니아인 케이스나 중국인 케이스 모두 범죄자들이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서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요. 해외 신분 도용 여부나 범죄 경력 여부 등이 모두 해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자세한 조사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중국은 우리 같은 주민등록 제도로 호구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부실합니다.

◇ 이원화 : 심지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중국으로 추방됐다가 중국 내에서 신분 세탁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이 130명이나 적발된 적도 있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귀화까지 한 범죄자들도 상당수 적발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대치동에서 가사도우미 했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절대 귀화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니라면서요?

◆ 김현우 : 네 국적법 시행규칙에는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유예가 종료되고 7년이 지나지 않으면 귀화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대만 국적의 왕 모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한 번이라도 범죄 전력이 있으면 평생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은 가혹하다. 그리고 귀화 신청자의 품행이 단정한지는 범죄의 내용과 횟수 그리고 범죄일부터 귀화 신청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여 그 왕모 씨의 귀화 신청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 이원화 : 방금 말씀해 주신 케이스랑 정반대되는 경우도 있었죠?

◆ 김현우 :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인용이 된 케이스고 그 반대의 케이스는 한국계 러시아 동포가 단기 방문 체류 자격으로 들어와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 기간을 늘려오다가 결국 귀화 신청을 했던 사례인데요. 법무부에서는 전과 등을 이유로 거절을 했었습니다. 이걸 이 사람이 행정법원에 가지고 갔어요. 근데 행정법원에서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의 전과가 매우 다양하고 화려해요. 사기, 성매매, 음주운전 이런 죄로 세 차례 벌금형 처분 받은 기록도 있었고요. 귀화 신청하던 해에는 또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징역형 처벌까지 받기도 했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그거는 근데 아예 요건 충족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김현우 : 네 맞습니다. 법에 따라서 국적법 시행규칙에 금고 이상 집행유예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끝나고 7년이 경과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애초에 요건 자체가 충족이 안 된 상황인 거죠.

◇ 이원화 : 귀화를 신청할 때 본국에서의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본인이 숨기고 안내면 알 방법 없는 거 아닌가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현우 : 그런데 범죄경력증명서라는 것이 범죄가 없으면 없다고 나오는 방식이라 물리적으로 숨길 수는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 역시 위조의 위험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는 영사관에서 확인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자칫 이런 케이스를 소개해드렸을 때 외국인 혐오, 특히 한국 귀화를 선택한 외국인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나눈 사건들 정말 특수한 아주 소수의 특이 케이스잖아요.

◆ 김현우 : 맞습니다. 반드시 외국인이 위험하다는 식의 시선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제도적으로 귀화가 신분 세탁의 도구화되는 것은 막아야 하니까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거주를 할 외국인 같은 경우 입국 시에 지문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그럼 범죄자의 귀화 문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신분 세탁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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