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4월 16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개나리는 겨울도, 가을도 아닌... 무려 두 계절이나 앞선, 여름부터 꽃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하죠. 꽃눈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소중한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면, 만개하는 시기는 언제든, 꼭 오지 않을까요?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우진서 변호사(이하 우진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 일 년 뒤에 아이를 낳았고,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이름을 불러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에게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었지만 아이를 돌볼 사람이 있어야 돼서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8년 동안 저는 아이에게 집중했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의 치료비를 내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남편은 짜증이 많이 늘었고 돈이 없다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짜증을 다 받아주고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점점 더 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돈을 너무 많이 쓴다면서 화를 냈고, 급기야 저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돈 한 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이의 치료비는 계속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혼 판결이 나기 전에 사연자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 우진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양육자를 당사자로 지정하여 주고 상대방이 임시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실무상 이혼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사전처분의 심문기일로 지정되는 것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사전처분의 심문기일 전까지 본안인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소득내역에 관한 정보를 미리 조회하여 회신을 받아 사전처분 사건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아이에게 지출되는 병원비나 특수교육비 등 특별한 지출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해당 내역들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이 나왔지만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진서: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심판이나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는 경우 이느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도 가사소송법상 이행확보제도가 있고 이는 크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그리고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의 경우 상대방이 매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인 경우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정지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를 포함한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조인섭: 양육비채무자가 월급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우진서: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월급을 받는 경우이거나 정기적 월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라도 법원은 양육자의 청구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제공을 명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 우진서: 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청구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의무이행사항을 조사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 1심 판례에서, 양육권자가 양육비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명령, 강제집행 등 모든 사법적 방법을 강구했지만, 법원의 감치 이후에도 2년 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양육비 채무자에 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 조인섭: 그 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까요?
◆ 우진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위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건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출국금지요청을 해당기관에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전처분 결정 불이행으로 과태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 재산을 강제집행 하거나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를 통해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월급생활자가 아니라면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사연자분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법률 지원과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진서: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