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0, 12:40, 19:40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부모님 죽여주세요" 의뢰한 딸, 3일만에 청부업자에게 협박받은 이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4-15 12:45  | 조회 : 281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방송일 : 2024415(월요일)

진행 : 이원화 변호사

대담 : 황윤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저는 진행을 맡은 변호사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황윤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황윤창 : 네 안녕하십니까 황윤창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범죄 영화나 소설의 단골 소재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청부 살인. 변호사님도 인상깊게 본 영화나 소설 있으세요?

◆ 황윤창 : 네 너무 오래된 영화 같긴 한데요. 그 살인 청부업자들 얘기 좀 재미있게 다룬 킬러들의 수다라는 영화 생각이 났고.

◇ 이원화 : 굉장히 오래된 영화네요.

◆ 황윤창 : 최근에는 존윅 시리즈 또 기억이 났습니다.

◇ 이원화 : 그렇죠. 저는 청부 살인하면 강서구 시의원 3천억 자산가 살인 사건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죠. 오늘 다뤄볼 사건은요. 영화나 뉴스에 나왔던 청부 살인들과는 결론 면에서 아마 조금은 다르게 흘러간 케이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떤 사건이었죠?

◆ 황윤창 : 네 미성년자입니다. 어느 학생이 청부 살인에 관한 인터넷 게시물을 봤습니다.
그 게시물 올린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요.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게 됐고 부모님과 전 남자친구에 대한 청부 살인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학생은 부모님의 압박이 평소에 너무 심해서 집에서 숨도 못 쉬겠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죽여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헤어진 남자친구가 본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 그리고 뭐 본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남자친구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 이원화 : 어떻게 보면 이 살인 청부를 의뢰한 그 이유가 굉장히 사소한 거네요.

◆ 황윤창 :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치밀어 올라서 그렇게 진행됐다라고도 볼 수 있고 청부 살인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학생에게 3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있는 돈이라도 달라 학생이 당연히 그 3천만 원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몇십만 원을 송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이제 그 몇십만 원을 받고도 계속 돈을 요구했고 그런데 학생은 돈이 없고 그러면서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의뢰했던 거 취소하겠다 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미 다른 사람 시켜서 일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안 보내면 뭐 어떻게 할 거고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진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청부업자가 그 학생 학생을 협박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 이원화 : 부모님에 이어 남자친구까지 살해해달라 의뢰했다가 취소해 달라 번복을 했다는 건데 과연 이후에 일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이게 취소가 가능했을지가 궁금한데 상황극 준비해 봤습니다. 해당 상황은 실제 사건에 기반하지만 묘사 중 일부 각색된 부분이 있음을 밝힙니다.

◈ 녹취록 : (왜 돈을 안 보내시죠? 이러면 곤란합니다.) 아 제가 돈이 부족해서 저 그냥 취소할게요. 없던 일로 해 주세요. (장난하나 지금. 이미 조선족 애들이 작업 들어갔어.
돈 안 보내면 장기 매매로 진행될 거야.) 저 정말 돈이 없어서 (그건 니 사정이고. 너도 몸조심해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상황도 어려워진다.)

◇ 이원화 : 청부 살인 의뢰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이미 진행 중이라 취소 안 된다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 황윤창 :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그 상대방은 3천만 원을 요구했고요.
학생이 돈 없다라고 하니까 있는 돈이라도 달라고 하면서 300만 원이라도 먼저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있는 돈 털어서 몇십만 원 보냈고요. 학생 입장에서는 돈도 없는데 순간적인 감정이 좀 가라앉거나 다른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의뢰를 취소하겠다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이미 조선족을 고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취소는 어렵고 이미 고용을 했다.

◇ 이원화 : 그러면 그 몇십만원으로 이미 조선족을 고용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네요.

◆ 황윤창 :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 됐건 지금 조선족들이 죽일 사람들을 이미 찾고 있다. 그런데 다만 학생이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인적 사항을 제대로 제공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 진행되고 있고 돈 안 보내면은 장기 매매를 해서라도 돈을 충당하겠다. 너도 조심해라. 돈 안 들어오면은 학생인 너도 타겟이 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면 이런 것들 내가 말한 것들 오늘 바로 다 진행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학생 신상을 다 유포하고 뿌리겠다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어차피 대포통장 쓰고 있어서 안 잡히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한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사실 이 학생 입장에서도 돈을 뜯기는 것도 무섭겠지만 마지막에 신상을 유포하겠다는 그 얘기가 특히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 황윤창 : 네 그렇습니다.

◇ 이원화 : 이 A씨가 이 A학생이 의뢰를 맡기고 다시 취소하겠다 밝힌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 황윤창 : 의뢰를 하고 나서요. 취소하겠다는 말을 한 게 이틀 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안이 한 총 3일 동안 일어난 일이었고요. 학생 말에 따르면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의뢰는 말하자마자 바로 취소를 했다라고 해요. 학생 입장에서는.

◇ 이원화 : 바로 후회를 한 거죠.

◆ 황윤창 : 네 그리고 전 남자친구로 청부 살인 대상을 바꿨다고는 합니다. 그 기간도 총 3일인 거죠.

◇ 이원화 : 진짜 진행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 입장에서는 그리고 곧바로 후회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 황윤창 : 학생이 이때 또 가출까지 또 했다라고 해요. 부모님이 신고했고 당연히 이제 경찰한테 학생이 발견돼서 귀가를 했죠. 그래서 부모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마지막에 했던 말들이 있으니까 고용을 해서 일 진행하고 있고 뭐 누구 경찰에 신고하면 일 바로 진행할 거고 이런 얘기를 했다 보니까 특정될 만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찾아와서 어떤 행동을 할지 불안해하면서 결국에는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과 상의 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경찰이 몇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고. 학생에 대해서는 살인 예비죄를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기나 공갈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학생이 어떤 살인을 구체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확정적인 인식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 이원화 : 살인 청부를 의뢰받았던 B씨가 이미 사람 시켜서 진행 중이다 그래서 취소 못한다 했었잖아요. 공범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 황윤창 : 공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학생이 상대방이랑 텔레그램으로 주로 연락을 했다고는 하는데요. 그 가출했던 시기에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을 학생이 그런데 이제 상대방과 동행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고 이제 상대방 말은 조선족 시켜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공받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이 조선족이 이미 찾고 있다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 황윤창 :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학생과 텔레그램 대화를 하면서 직접 만나보기도 하니까 학생이 막 가출을 한 그런 정황도 있고 뭐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어른 입장에서 조선족이 이미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 믿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이걸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합니까? 한편으로는 인터넷 상에서 너무 쉽게 이런 범행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점에서 좀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방금 살펴본 케이스처럼 청부 살인을 해주겠다고 하고 돈만 받아 챙기려는 사기 사건 좀 있는 편이죠.

◆ 황윤창 : 함께 일했던 직원이 퇴사하고 나서 경쟁업체를 차렸다는 소식에 화가 나서 직원에 대한 살인 청부를 하기로 하고 그 직원이 마침 필리핀에 갈 일이 있었는지 이 가해자가 필리핀 현지 지인한테 연락을 해서 퇴사한 전 직원이 필리핀에 입국을 하면 현지 업자를 고용해서 납치한 다음에 살해하고 인증 영상을 보내라는 말을 하고 돈을 보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필리핀 현지 지인은 살인을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이 돈만 사기로 편취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이원화 :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살인 청부 업자를 고용했다 이거네요.

◆ 황윤창 : 그렇죠. 전에 같이 일했던 직원인데 퇴사하고 나서 바로 경쟁업체를 차렸다라고 하니까 그 배신감을 느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유사한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한테서 계속 연락을 받는 상황이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살해를 청부를 했는데 막상 자기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하소연한 건 있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살인 청부의 요청을 받은 사람 가해자가 남자친구한테 청부 살해했던 거 그거 취소하려면 돈 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1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살인 청부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 이원화 :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뭐 재판받고 있으니까 그 비용도 내라 뭐 교통사고 났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법적인 부분이 궁금해지는데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살인 청부를 한 사람과 의뢰를 받아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 법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나요?

◆ 황윤창 : 네.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고 살인 예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단순 살인이 아니라 강도 살인을 하게 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올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을 하나 보면 채무관계로 얽힌 여성을 살해해 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청부해서 착수금으로 3천만 원을 준 뒤에 추가로 서울 재건축 분양권이나 식당 2호점 시공사로 선정해 주고 또 운영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했고, 이에 그 청부를 수락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경제적으로 일어나려고 마음먹고 실제로 그 대상자를 찾아가서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도 훔쳐 도주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청부를 의뢰한 주범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그리고 살해한 공범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확정됐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지금 이제 사건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살인 청부를 한 사람이 통상적으로 실제 살인 저지른 사람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는 경향이 있네요. 제가 소개해 드릴 사건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영남제분 사건이라고요. 그 당시 이 영남제분 회장님의 사모님이 판사가 사위였어요. 그 판사 사위랑 여대생이랑 불륜이 났다고 판단을 하고. 의심을 하고. 사실관계는 전혀 아니었죠. 의심을 하고 이 불륜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독살 시도도 여러 차례를 했다고 하고요. 이 독살 시도를 할 때 동물 실험까지 동물실험까지 했는데도 결국 실패를 하고 나중에는 이 납치범들까지 추가로 고용을 해서 납치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공기총으로 살해를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살인 청부를 의뢰했던 그 회장 사모님 그분은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나머지 본범들은 베트남이나 홍콩으로 도주를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중국 공안에 체포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20년형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결국에는 살인 청부를 의뢰한 사람 그 사람이 더 죄질이 안 좋다고 보고 무기징역 이상의 그런 강력한 형을 내리는 걸로 보입니다. 거짓으로 살인 청부를 의뢰받은 사기꾼. 이 경우에는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건가요?

◆ 황윤창 : 네 자기가 이제 청부업자라고 누군가를 속이면서 돈만 가로챈 사람들이 있죠.
지금 오늘 말씀드린 케이스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는 사기 혐의가 적용되고요.
앞에서 소개한 케이스에서도 보면 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있다라는 유리한 양형이 반영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해당 실제 사건에서. 그럼에도 거액을 교부받고 실제로 금전 교부받은 어떤 경위상 죄질이 불량하다라는 이유로 본범은 징역 2년에 처해졌는데 살인 청부를 의뢰받은 사기꾼은 징역 10월에 처해졌다라고 합니다.

◇ 이원화 :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오늘은 청부 살인에 탈을 쓴 사기 사건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기가 아닌 실제 청부살인이 진행되는 강력범죄 사건들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조만간 사건 X파일에서도 이런 강력 범죄 케이스들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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