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패션에 관심없던 남편이 갑자기 옷을 사고 PT까지 받는다? 메신저 열어보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4-12 11:16  | 조회 : 229 

방송일시 : 2024412()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개나리는 겨울도, 가을도 아닌... 무려 두 계절이나 앞선, 여름부터 꽃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하죠. 꽃눈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소중한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면, 만개하는 시기는 언제든, 꼭 오지 않을까요?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진서 변호사(이하 우진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은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옷도 제가 사다주면 아무거나 군말 없이 입었습니다. 평소에는 꽉 끼는 청바지가 불편하다면서 등산복을 입었고 격식을 차려야 할 경우엔 굴러다니는 면바지를 주워 입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청바지를 비롯해 여러 옷을 종류별로 사오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배 나온 게 신경 쓰인다면서 헬스클럽에서 피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발도 제때 하지 않는 달이 부지기수였는데 요즘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미용실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서 모바일 메신저와 위치기록 앱을 열었는데요, 유독 한 장소에 자주 간 것이 눈에 띄었지만 카카오톡에도 별 내용이 없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몇 주가 지난 뒤 남편 휴대폰을 봤는데 잠금 패턴을 설정한 뒤더군요. 저는 몇 번의 시도 끝에 패턴을 해제할 수 있었고, 이번에는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통화녹음은 말 그대로 가관이었습니다. 한 여성과 남편이 서로를 자기야라고 부르면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혹시나 해서 위치기록 앱과 통화 녹음 날짜를 비교했는데 두 사람이 꾸준히 만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는 아직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있어서 이혼은 하기 싫고 상간녀에게는 꼭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우진서: 이혼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750조에 따라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반면 배우자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경우라면 가사소송으로 진행되어 서로 관할법원이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 실무적인 부분으로 재판에서는 이혼에까지 이른 경우의 손해배상금이 이혼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액보다 높게 판결되는 경향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이 남편 휴대폰에서 확보한 위치기록 앱과 통화 녹음을 상간 소송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진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증거로 사용함에 따라 형사적 처벌이 될 수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의 영역이기 때문에 불법증거라고 하여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간소송에 위 자료들을 제출하여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여 승소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점과 수집한 자가 형사적으로 처벌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인섭: 그럼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우진서: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비밀번호나 잠금패턴 등의 잠금장치를 해 둔 핸드폰에 있는 내용을 상대방 모르게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형법상 비밀침해,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기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핸드폰의 내용을 지득할 경우 해당 내용이 타인의 비밀이라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들은 것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가요?

 

우진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근래에는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자동통화녹음기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동통화녹음기능을 통하여 녹음된 경우 최근 대법원에서 홈캠을 설치한 상황에서 설치 당시에 녹음하려고 한 타인 사이의 대화가 특정된 것도 아니었고, 자동녹음기능에 의해 녹음된 부분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청취는 타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를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남편이 이미 자동통화녹음기능을 설정하여 녹음된 대화부분을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는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하는데요, 남편과 상간녀가 앞으로 만나지 않도록 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진서: 아쉽게도 민사소송에서 판결로는 향후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재판부가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을 해보지 않겠냐고 권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조정을 활용하여 이행강제금조항이나 위약벌 조항 등을 제안을 하여 완전하지는 않지만 향후 만남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담보조항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향후 해당 조항들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남편 휴대폰에서 확보한 위치기록과 통화녹음은

상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동 통화 녹음에 의해 녹음된 대화를 들은 것은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향후 만남 제한은 이행강제금이나 위약벌 조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우진서: (인사)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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