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0, 12:40, 19:40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요양병원서 목 졸려 돌아가신 어머니... 범인은 옆 침대 환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4-09 19:54  | 조회 : 333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방송일 : 20244월 9(화요일)

진행 : 이원화 변호사

대담 : 황윤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화 :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저는 진행을 맡은 변호사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황윤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황윤창 : 안녕하십니까 황윤창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 오늘 다뤄볼 이슈는 어떤 사건인지 어떤 내용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황윤창 : 네 작년에 경기도에 있는 어느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일 새벽 5시 정도에 요양병원에 계시던 어머님의 자녀분께서 어머님이 심폐소생술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녀분들께서 당장 찾아가서 보니까 사후 경직이 온 것과 같이 어머님의 몸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는데요.

 

이원화 : 그러면 이미 사망한 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는거죠?

 

황윤창 : 그렇습니다. 그런데 119 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원화 : 이게 좀 이상한데요. 병원에서는 병 때문이라고 사망 원인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사후경직이 발생을 했고 그런데도 구급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버이날 무슨 식사를 할지까지 가족들이랑 통화를 하셨던 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망했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다는 게 이상하거든요.

 

황윤창 : 이상한 게 사실 그 말씀하신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간병인이랑 이후에 또 대화를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간병인은 유족분들이랑 대화를 할 때 새벽에 어머님께서 쓰러지면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대요. 그런데 이후에 다시 대화를 하다가는 그런 소리 다시 못 들었다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 진단서 상에서도 상세불명의 내인사라고 내적 요인에 의한 사망이라고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원화 : 외력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황윤창 : 그리고 시간도 사망 시간도 유족분들이 도착한 시간 이후인 새벽 6시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부정확한 거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당직 의사라고 하시는 분이 그 병원 소속이 아니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심지어 그 신분이 아직 군대를 제대하지도 않은 군의관이었었습니다.

 

이원화 : 충격적이네요. 이 사망자에 대해서 부검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검 결과가 혹시 어떤가요?

 

황윤창 : 사인은 내인사가 아니었고요. 경부 압박 질식사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끈에 의해서 목 부위가 압박된 흔적이 드러났는데 사망 진단서 작성 당시에 이런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점도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이원화 : 내인사라고 한 것도 이상한데 부검 결과를 보면 목이 졸린 흔적이 있다.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다. 그러면 사실 외력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황윤창 : 그렇다고 하면 사망 진단서 작성 당시에 이런 흔적을 찾지 못한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원화 : 그러면 혹시 현장에 그 당시 목을 조르는 데 사용을 했거나 사용했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발견된 건 없었나요?

 

황윤창 : , 당시에는 경찰들이 출동을 하긴 했었는데요. 현장에 대한 보존 조치를 취했겠지만 유의미한 증거라든지 관련된 증거가 제출되거나 압수된 경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DNA가 검출이 되거나 관련된 물건을 찾지는 못했고요.

 

이원화 : 그렇다면 이 혹시 심폐소생술을 한 그런 흔적이라고 볼 수는 없나요?

 

황윤창 : 이게 보면 상식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목을 끈 같은 걸로 조일 일은 전혀 없죠. 그 부검서에서도 보면은 가슴 부위에 복장뼈나 갈비뼈가 골절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부검 감정 의견으로도 손상의 위치나 양상을 볼 때 심폐소생술에 의한 손상이라고 판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원화 :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목 부위에 발생한 흔적은 심폐소생술이랑은 전혀 무관하고 어떤 끈 같은 물체로 목이 졸린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황윤창 : 그렇습니다. 구조 인력이 오기 전에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타살의 흔적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원화 : 그렇다면 이 도대체 병원이 왜 허위로 진단서를 썼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부분이 밝혀진 게 있습니까?

 

황윤창 : 지금 그 부분이 핵심적인 혐의 쟁점으로 수사 중이긴 합니다. 당시에 당직 의사가 군의관 신분의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진단서 작성자는, 그 작성 명의자는 병원에 소속된 군의관이 아닌 다른 의사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 진단서를 군의관이 작성을 한 건지 그 담당 의사가 곧바로 새벽에 출근을 해서 작성을 한 건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 사망 일시나 사인의 경우에도 허위 내용이 작성되기도 했었고요.

 

이원화 : 그러면 당시 담당 의사는 회진을 돌 때 현장에 있지 않고 자신을 대신할 군의관을 아르바이트생을 대타로 세워서 돌리다가 이 일이 발생한 이후에 뒤늦게 와서 진단서를 작성을 했든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진단서를 작성하는 데 개입을 했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황윤창 : 더욱 납득이 안 가는 거는 병원 측에서는 그 담당 의사가 군의관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원화 : 유가족들이 병원 상대로 고소했죠?

 

황윤창 : 네 처음에는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살인의 혐의나 의료법 위반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인지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검찰에서는 보건복지부나 대한의사협회 국과수에 다시 의견을 조회하거나 감정을 의뢰했고 상당 시간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의관에 대해서는 군 수사대에서 변사체 검시 방해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로 송치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 병원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부검 결과에 따라서요. 병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목졸림에 의한 사망이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왜 그랬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용의자는 밝혀졌습니까?

 

황윤창 : 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그 어머님의 옆에 있던 다른 환자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피의자가 어머님이 옆에서 생활하면서 자기가 무시를 받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병실 내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고요. 특히 사건 전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의 자녀들과 통화하면서 다음날 어버이날 기념해서 식사를 하기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피의자는 옆에서 그걸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평상시에 자녀와의 소통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았었던 상황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원화 : 그러면 그 질투심에 의한 앙심을 어느 정도 품고 있었을 수 있다.

 

황윤창 :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핸드폰에도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원화 : 유가족분이 한 방송에 나와서 했던 인터뷰 내용이 있거든요.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유가족 녹취 : 시기 질투랍니다. 우리들은 거의 매일같이 어머니께 전화드리고 요양병원에 어머니가 제발 제가 모시기는 했어도 그렇게 어머니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고 그렇게 했는데 이 여자는 자기 자식들이 전화도 없고 그런데 이 여자가 어머니가 어머니의 행동 상황 다 체크를 해놓고 미리 계획적으로 살인을 구상을 했던 거예요.

 

이원화 : 사망한 피해자의 행동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 체크해 놨다, 이 부분이 인상적으로 들리는데 범행도구라든지 CCTV 같은 건 나왔나요?

 

황윤창 : 경찰은 결론적으로 피의자가 끈 종류의 범행 도구를 사용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나 피의자의 DNA가 발견된 도구는 아직 찾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경찰이 현장에 왔을 때 이거를 타살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증거물 확보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는지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요.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사건이 발생되고 일주일 뒤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분들은 이 대목에서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간 동안에 혹시 용의자 또는 피의자가 살인 도구를 은닉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밖에 없는 거고 환자실 내부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병실 문 쪽을 비추는 것밖에 없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그거라도 보면서 외부인의 출입이 의심되는 그 시간 기간 동안에 있었는지를 봤었고요. 그래서 병실 내부의 누군가의 소행이라고 전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 시간대라고 생각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외부에서 들어가는 흔적이 없었다라고 하니깐요. 그래서 내부 누군가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망인 쪽 침대 근처로 썼던 환자인지 혹은 그 피해자의 반대편 쪽에 계셨던 환자들인지 이거를 어떻게 특정을 했냐면 반대편에서 그 피해자 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넘어오려면 외부 창문에서 비춰지는 그런 불빛이 한 번 깜빡이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지나다닐 때 창문의 불빛은 왜곡되니깐요. 그런 게 이제 없었다라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 피해자의 옆에 있던 침대를 쓰는 사람일 거다라는 취지로 특정을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만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을 살인의 동기로 입증을 해서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이원화 : 현재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황윤창 : 네 피의자는 현재 혐의 부인 중인 것 같고요.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원화 : 피의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런 상태라고 하는데 유가족들은 변호사가 이거 코칭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황윤창 : 그렇습니다. 그 아무래도 혐의가 살인이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거나 청구 발부될 위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리스크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전 구속의 필요성을 수사관에 이제 어필하는 과정에서 이 수사관이 했던 말이 피의자가 노령인 데다가 건강이 좋지 않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했던 상황입니다.

 

이원화 :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원을 고소한 건도 그렇고 이 피의자 상황도 그렇고 유가족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할 것 같거든요.

 

황윤창 : 네 유족분들은 가장 답답한 부분이 이 살인 사건이랑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사건은 피의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이고 별개로 진행될 수 있는데 아쉽게도 검찰에서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증거에 대한 감시를 다시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뭐 병원 측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관기관의 의견이나 감정을 다시 의뢰한 상황이고요. 이 사건 발생된 지 이제 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고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보완 수사 요구 때문에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대한의사협회에 추가적으로 감정을 의뢰했는데 현재 협회가 여러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의사협회에서 언제 이런 감정 의견에 대한 회신을 줄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고요. 병원 측 관리 소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라운딩도 돌지 않았고요.

 

황윤창 : 병실 내에서 누군가가 피해자를 교사를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실형의 처벌로 이어져야 된다는 상황이죠. 입증은 수사기관에서는 하겠지만 시간적으로 너무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원화 : 네 황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양병원 살인 사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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