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총선날 근무하고 '일당' 받았다? "안됩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4-09 16:33  | 조회 : 383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4월 09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내일 총선 국회의원 선거일로 공휴일입니다. 사전투표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직 투표 못하신 분들 내일 본 투표에 참여하실 텐데 그런데요 취업포털 인크루트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요. 직장인 중에 17%가 선거일에 근무하는데 그중에 31%는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래요. 선거일 휴일 수당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죠.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네 일주일이 참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노무사님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효신 : 이번 주는 더 빠르셨을 것 같아요. 이제 화요일날이니까요.


◇ 박귀빈 : 선거일 내일은 공휴일이잖아요. 근데 앞서 제가 이 시간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네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일반인 사무직원 직장인들은 되게 쉬시지만 이 고정적으로 휴일 날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인크루트에서 한 901명 설문조사했는데요. 그 17.3%가 일한다고 답했고 거기에 이제 답한 근로자분들의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살펴보니까 역시나 운수업, 에너지업 그다음에 여행, 숙박, 항공업 업종이 많으셨어요. 근데 또 기업 규모별로는 어떤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영세 기업이 28.6%였고요. 중견기업이 17.3%로 많이 일하신다고 합니다. 또 아까 이제 일을 하시는데 약 31%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셔서 좀 놀라웠어요.


◇ 박귀빈 :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 업종을 보니까 진짜 휴일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네요. 그러고 보니.


◆ 김효신 : 그렇죠. 되게 다들 휴일날에 더 일하셔야 되는 업종으로 생각됩니다.


◇ 박귀빈 : 맞아요. 그러니까 남들 다 쉴 때 일하시는 건데 이게 수당 같은 거 좀 잘 챙겨서 그만큼 좀 대가를 받으시면 좋을 텐데 한 30% 이상의 수당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휴일날 일하게 되면 원래 별도 수당 지급돼야 되는 게 맞죠?


◆ 김효신 : 그렇죠. 그게 원래는 이제 법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정적으로 휴일에 일할 게 예정돼 있으시는 분들은 월급여의 이제 휴일수당을 포함해서 계약하는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 수당이 지급이 안 돼도 법 위반은 아니고요. 다들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근로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휴일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효신 :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쉴 수 있는 휴일 법정 휴일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휴일의 종류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주휴일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 세 번째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거든요.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밖에 적용 되지가 않아요. 이 관공서 공휴일은 배제시켜 놓고 있거든요.


◇ 박귀빈 : 내일 같은 날은 총선거 날은 관공서에서 공휴일로 정한 날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로 적용이 안 되는 거군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앞서 포괄되어서 월 급여에 휴일 근로수당이 포괄되는 경우도 수당 못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들었던 포괄임금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효신 : 예 맞아요. 이제 포괄임금제라고 하면 월급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포괄임금제라는 게 이제 법에서 정한 임금 체계는 아니에요. 이 판례에 의해서 근로시간 산출이 어렵 경우나 아니면 고정적으로 휴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월급여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계약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포괄임금제가 전 업종의 약 한 80% 정도의 포괄임금제를 체결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워낙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서 정말 근로시간 산출이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물음표가 달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이런 거는 차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일 근로가 상시적으로 고정적으로 예정돼 있다고 하면 고정 휴일수당이라고 해서 그걸 다 포괄한 임금제를 체결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앞서 관공서 공휴일이 쉬는 날인데 원래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그게 적용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장에서도 쉬는 직장도 있기도 하지 않을까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정한 아니면 회사와 근로자 간에 정한 약정 휴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약속에 의해서 정해진 휴일에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법정휴일 외에도 이제 그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정해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각 사업장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둔 데가 있고 안 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쉬더라도 이제 6급으로 할 건지 무급으로 할 건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는 지금 휴일이 아닌 걸로 적용이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회사별로는 좀 다를 수 있고 포괄임금제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포괄임금제를 혹시 이런 경우에 악용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 김효신 : 이게 뭐 이런 경우입니다. 휴일근로 수당이 포괄임금제에 얼마나 포함됐는지 몇 시간분이 포함돼 있는지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월급 300만 원 법정 재수당 포함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분은 도대체 월에 연장근로 해야 되는 급여에 포함된 시간분이나 휴일 근로 시간분이 전혀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 방식에 의한 그 계산식을 명확하게 기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 위반이 돼 법 위반이 포괄임금제의 무효라고 볼 수 있죠.


◇ 박귀빈 : 그렇군요. 이거는 그러면 계약하실 때 업무 계약하실 때 근로자 입장에서 뭐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 김효신 : 이게 이제 사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 항목에서 계산 방법까지 기재해 줘야지 나중에 임금 명세서에서 그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돼 계약서에 그게 없다고 하면 임금 명세서 급여 명세서에서는 반드시 기재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이제 근로계약서에서 그걸 확인하고자 할 때 사실 이 휴일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그다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는 월급의 300만 원에 나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근로자분은 300만 원이 거의 기본급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냥 다 포함돼 있는 거라고 했을 때 이제 계약서를 쓸 때 내가 과연 NO라고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는 좀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상에 이런 선거일 내일 같은 날은 일단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일 수요일 선거일에 쉬더라도 급여에서 뺀다거나 뭐 이런 거는 없겠네요.


◆ 김효신 : 그렇죠. 쉬더라도 유급 휴일이라는 의미가 쉬면서 급여의 보전을 받는 거거든요.
하루에 통상 일급을 그렇기 때문에 월급제 분 같은 경우에는 월급에 차감이 없으세요. 그런데 시급제나 1급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왜요? 근데 요 시급제나 1급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 계약 기간 내에 유급 휴일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추가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급제나 일급제 계산할 때는 시급 곱하기 총 근무시간 플러스 주휴수당 이렇게만 알고 계셔가지고 계산하는데 일하지 않는 선거일 같은 유급휴일은 빼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근로계약 기간이 있으면 그걸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일 4월 11일 하루만 일하시는 분 일용직 혹은 시간제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는 그럼 휴일 근로수당 이게 별도로 못 받는 거네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시간 내일 하루만 일하는 시간제 파트타임이나 일용직은 다 그날에 근로를 시작해서 그날에 근로가 끝나는 급제 일용직 근로자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순수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박귀빈 : 네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선거가 이루어지려면 진짜 인력이 너무 많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거 관련한 근무 때문에 선거일에 못 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단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공무원들은 진짜 새벽부터 늦게까지 계속 일하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이분들은 수당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첫 번째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규정이나 자체적으로 정한 수당을 받으시겠죠. 왜냐하면 이 공무원분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적용 여지가 없이 공무원 보수 규정이나 거기에서 정한 것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알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공공기관에서 체결한 근로자거든요. 일용직 근로자 그래서 이 내일 하루만 채용되신 이제 선거 개표나 이런 데 하루만 채용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시급으로 계산하면 시급 곱하기 일한 시간 하고 플러스 이제 선거니까 10시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개표할 때 그렇죠. 근데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야간 근로라고 해서 50% 가산한 급여를 지급 주게 돼 있습니다. 가산수당을요. 그래서 시급 곱하기 일한 시간 플러스 시급 곱하기 야간 근로시간 곱하기 0.5 요걸 더 받으셔야 돼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우리 노무사님 말씀 잘 듣고 혹시 내일 일하시는 분들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출근해서도 투표하러 갔다 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거 짧게 이 시간 어떻게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어떻게 처리됩니까?


◆ 김효신 : 네 공민권 행사 보장해 주셔야 돼요. 출근하셔가지고 투표하러 갔다 오시는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선거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짚어보도록 하고 지금 청취자 질문이 와서 질문 요것 좀 답변 좀 부탁드려요. 한 청취자님이 노무사님 방송 애청자입니다라고 하시면서 너무 급하고 속상해서 문자 보내요라고 하시면서 써주신 사연이 뭐냐면 20년 동안 다닌 회사가 어제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퇴직금을 3년치만 받을 수 있다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해서 이제 3년분을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이거는 3년분 받는 거는 우리 대지급금 제도 이용해서 한도 금액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부도가 났으니까 회사로부터 받으시지는 못할 거거든요.
대지급금 제도 이용해서 그걸 받으시면 이 연령에 따라서 이제 한도 금액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최우선 변제금은 퇴직금에 대한 3년분만 걸리게 돼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나머지 17년 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남아 있는 재산이 있다고 하면 이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4순위로 밀리 그렇기 때문에 1순위에 최우선 변제금 다 지급하고 2순위, 3순위 그러니까 국세조세 다음에 근저당권자들이 다 가지고 재산 분배하고 난 재산이 있으면 4순위가 돌아와서 그때 사실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 김효신 : 많이 안타까운 거죠.


◇ 박귀빈 : 그렇군요. 한 청취자님 이것도 짧게 여쭤볼게요.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토요일 근무 날인데 개인적 사유로 쉬게 되면 근무 일수에서 제외되는 건가요라고 하셨어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아쉬운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40시간제 법정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시는 모든 날이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되게 돼 있어요. 일요일은 휴일이 돼 있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근무하시고 이게 근무 소정 근로일인데 안 하신다고 하면 급여에서 그만큼 차감되게 돼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노무사님과 이렇게 같이 방송할 때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자로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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