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0, 12:40, 19:40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내 텀블러에 정액이? '체액 태러' 당한 여 교사, 가해 학생 성추행으로 고소 못 한 이유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4-08 13:01  | 조회 : 367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방송일 : 202448(월요일)

진행 : 이원화 변호사

대담 : 황윤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화 :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진행을 맡은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황윤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황윤창 : 네 안녕하십니까? 황윤창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원화 : 텀블러 정액 테러 사건 충격적이죠. 왜 그랬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황윤창 : 네 작년 9월에 경남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 기숙사 야간 자율학습 감독을 하던 여교사에게 발생한 사건인데요. 그 여교사가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자리 비운 사이에 어떤 남학생이 여교사가 이 자리에 두고 간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 정액을 말씀드리는 건데 채액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 교사가 이 상황을 알게 된 경위를 보면 화장실로 돌아와서 물을 마시려고 텀블러를 들었는데 뚜껑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피해 교사는 누군가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라고 생각하게 됐고 열어보니까 손 소독제 같이 보이는 어떤 물질이 텀블러 안쪽에 있었다고 해요.

 

이원화 : 손소독제처럼 끈적끈적한 물건이 있었다.

 

황윤창 :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고 남학생들이 일부러 본인에게 먹이려고 바로 앞에 있던 손소독제를 넣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누군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기숙사에 있던 상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원화 : 당시 남학생이 자백을 한 건가요?

 

황윤창 : 당시 남학생 기숙사에 있던 그 상담 교사가 누가 이런 행위를 했는지 자수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CCTV를 확인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한 남성이 피해 교사의 텀블러를 가지고 어디론가 다녀와서 다시 교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그래서 그 해당 남학생을 추궁해 보니까 손소독제가 아니라 자신의 체액을 넣었다는 자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원화 : 체액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액을 말을 하는 거고 어딘가에 가서 정액을 텀블러에 넣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황윤창 : 그렇습니다. 자습실 내부에서 다른 학생들이 자고 있었던 상황이었나 보더라고요.

혼자 음란물을 보게 됐고 교탁 위에 있던 텀블러를 보니까 또다시 성적인 충돌이 생겼다. 그래서 자신의 체액을 텀블러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가해 학생이 이제 피해 교사와는 사이가 어떤지를 보니까 이날 처음 본 사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원한이 있었거나 뭐 그전에 일면식이 있었던 사이는 전혀 아니었고, 또 가해 학생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물이라도 넣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정수기 쪽으로 가서 물을 넣었고 다시 또 책상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이원화 : 그러면은 그 일이 발생하고 나서 교내에서 징계 절차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을 수가 있는데 해당 여교사가 학생 인생에 영향을 미칠 만한 고소나 퇴학 같은 처분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그냥 자체 징계 내렸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현재는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황윤창 :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피해 교사가 이제 하신 말씀을 보면 이 학생에게 어떤 전과가 생기거나 이 학생이 유의미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처 의사를 밝혔는데 막상 학교 측에서 굉장히 경한 징계를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피해 교사를 위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 교사는 정신적인 충격에 따라서 병원에 다니기도 하고 상담을 받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산업재해 처리를 하기 위한 비용 부담을 했었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 어떤 지원도 없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피해 학생, 가해 학생 쪽에서 피해 여교사에게 어떤 사과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교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하게 된 걸로 보이고 학교에서 징계 내린 내용을 이제 보면요. 가해 학생에게 근신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매한 표현인데 가해 학생이 2주 동안 등교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초중등교육법상으로 근신이라는 징계 규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신이라는 표현은 없고 출석 정지라는 용어를 법령상으로는 사용을 하는데 이 학교 측에서 그 출석 정지 표현을 안 했던 걸 보면 가해 학생이 등교하지 못한 게 어떤 강제적인 징계가 아니라 임의로 학생이 일부러 이제 학교에 안 나가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도 같습니다.

 

이원화 : 사실상 이제 유야무야 넘어갔다 이거네요. 그렇다고 징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황윤창 :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성폭력 예방 교육을 보는 그런 영상 시청하는 그런 교육일 가능성도 있고요.

 

이원화 : 피해 여교사가 더 답답했던 부분으로 꼽은 게 학교가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 부분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황윤창 : 학교 측에서 가해 학생의 행위를 은폐하려고 하거나 가해 학생에 대한 선처 의사를 반드시 표시해라라고 하는 강요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정황은 사실 없었어요. 그게 드러나지 않은 것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소극적인 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학교 측 대응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달리 볼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화 : 이게 아무래도 그 당시 교사가 계약직 교사였던 그런 신분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산재 처리 과정도 살펴보는 중이라고 하던데 이게 산재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황윤창 : 네 관련 법상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진료비 등을 요양급여의 형태로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심의를 거쳐서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원화 : 청취자분들도 한번 검색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수 있는 게 이 사건 포함해서 정액 테러라고 불리는 사건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황 변호사님께서 이런 정액 테러 사건들 유사 사건들 혹시 좀 소개를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황윤창 : 네 주로 이제 언론적으로 공개가 된 적이 있는 사건들 위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20232월에 충남 서산의 어떤 스터디 카페에서 남학생이 앞에 있던 여고생 머리에 정액을 뿌린 사건도 있었고요. 20년도 6월에는 서대문구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 여성의 현관문 손잡이랑 복도에 남성의 정액을 잔뜩 묻힌 사건도 있었고, 16년도 6월에서 20년도 5월 사이에 여러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정액이 담긴 피임 기구를 여성 가방에 넣은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83월에는 여성의 집 앞에 택배 상자를 열어서 그 안에 있던 물건에 정액을 묻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원화 : 맞습니다. 이게 이런 정액 테러 사건들이 상당히 많은데 꼭 정액이 아니더라도 길거리에서 검은색 물감을 스타킹에다가 뿌리고 그걸 이제 갈아입으면 취득을 해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섭고 걱정되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누군가가 나를 성적인 대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이제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외신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케이스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일부 국가에서 만연하고 있는 새롭고 추악한 형태의 성범죄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국내법상으로는 성추행 행위는 일반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잖아요.

 

황윤창 : 네 맞습니다. 국내법상으로는 정액을 물건에만 묻힌 경우에는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 봐서 재물손괴 혐의만을 적용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물건에 묻는 게 아니라 피해 여성의 신체에 직접 정액이 닿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라고 봐서 그것 자체로 폭행 행위다. 그리고 이 폭행 자체가 동시에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로 의의를 해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에 관한 침해 정도가 아주 심한 그리고 직접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와 동등하다라고 평가를 해서 강제추행 혐의로 판단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겨울 코트를 입고 있다 그런데 뒤에 따라가다가 정액을 이제 묻혔다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이 피해 여성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고작 재물손괴죄다 그것도 약식으로, 약식이라고 하면 재판에 안 가는 건데 그러니까 법정에 서지 않는 거죠. 벌금형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해자가 성범죄로 처벌을 못 받는 거잖아요. 성범죄가 아닌 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사실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어렵다는 거죠.

 

황윤창 : 민사소송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비용이나 시간적인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비용적인 부분 보면 정액 테러를 이제 당하게 된 물건이 아주 고가의 제품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대부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의 가해 행위를 하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하는 그 청구 금액 자체가 소액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직접 소송을 하시기에도 번거로우니까 변호사의 보수를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소송 제기를 한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불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보면 이런 물건에만 정액이나 체액을 묻히게 한 행위도 성범죄로 처벌시키게 하기 위한 개정 논의들이 있습니다. 기존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그 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으로만 전하는 그 경우인데 물건에 묻히는 방법으로 도달하게 하는 경우도 처벌하게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화 : 만약에 황 변호사님께 이 사건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물손괴죄 말고 혹시 다르게 접근해 볼 방법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황윤창 : 일단은 이 사안마다 경위가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경위별로 봐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물건의 효용을 없앤다거나 송기하려는 목적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대부분 보면 나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만족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을 주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이런 행위를 하는 분들은 사실은 거의 많지는 않고 여러 번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두세 번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피해자가 한 명이라고 하면 저는 스토킹 처벌법으로도 접근해 볼 것 같아요. 한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요.

 

이원화 : 좋은 생각이네요. 이게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물건 훼손 행위도 처벌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정을 하고 지켜보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한 사례도 있습니다. 입법 미비에 대해서 좀 조속한 해결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정액 테러 범죄는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원화 :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파일. 오늘은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정액 테러 사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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