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남편과 함께 법인까지 내며 자리 잡았는데…성공하자 전업주부나 해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4-04 07:28  | 조회 : 279 

방송일시 : 20244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김소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개나리는 겨울도, 가을도 아닌... 무려 두 계절이나 앞선, 여름부터 꽃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하죠. 꽃눈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소중한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면, 만개하는 시기는 언제든, 꼭 오지 않을까요?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연 변호사(이하 김소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청소업체를 5년간 운영해왔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 건물을 다니며 청소하는 게 참 고됐습니다. 하지만, 내 집을 깨끗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다행히 깔끔하게 잘해준다는 소문이 나서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남편과 개인사업체를 법인화하고 주식을 나눠 가졌죠. 그런데 성공이 독이 된 걸까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터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 자기는 이제 급이 달라졌나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사장인 것처럼 가끔 나와서는 저한테 부하 직원 부리듯이 이래라저래라 지시만 하더라고요. 제가 반박이라도 하면 침을 마구 튀기면서 화를 냈습니다. ... 그것까지는 웃으면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자기 후배가 팀장을 맡아서 청소 현장을 이끌 거라면서 저한테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에만 전념하라고 하더라고요. 업체 이름도 제가 지었고, 애정을 갖고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후배가 왜 우리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저는 왜 일을 그만두나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뜬금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진 주식을 다 빼앗겠다고도 했죠. 그렇게 나온다면 저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이혼하고 남편의 주식을 빼앗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을 보니까... 남편이 사연자분에게 집안일을 도맡아라... 그러니까 전업주부가 되라고 강요를 한 것 같은데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김소연: 남편분이 사연자분에게 전업주부가 되라고 강요를 하고 있고 싫다면 이혼을 청구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과연 전업주부가 되라는 강요가 이혼사유가 될지 궁금하시죠.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때 이혼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연에서 남편분이 사연자분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고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너무 큰 고통이 된다고 하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함께 사업을 일궜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니 사연자분만 빠지라고 강요하고 있죠. 사연자분에게는 어떠한 상의도 없었고 자기 후배를 팀장으로 하겠다는 결정도 일방적입니다. 당연히 사연자분은 그럴 의사가 없고 싫으시고요. 전에도 남편분은 사연자분에게 지시만하고 반박하면 크게 화를 냈었죠.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보이는데 그러한 점을 강조해서 이혼을 청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조인섭: 법인은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김소연: 개인사업체와는 달리 법인의 재산은 곧바로 개인의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신 걸로 보이는데 남편분과 사연자분이 각자 주식을 소유하고 계시군요. 그 주식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재산분할로 법인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치를 산정해서 돈을 정산받는 방법, 주식자체의 이전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돈으로 정산받는다고 하면 그 가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상장주식은 그때마다 시장에서 시세가 달라지지만 비상장주식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주식에는 액면가가 있지요. 액면가에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이 일단은 그 가치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사연처럼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실제가 가치가 액면가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면 보통 감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 비상장주식 가액의 감정을 신청하면 채택 후 감정인이 지정되고 감정인이 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이 주식을 가져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남편이 회사를 먼저 처분하면 어떻게 하죠?

 

김소연: 재산분할로 주식의 이전을 청구하실 계획이라면 보전처분으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처분금지가처분을 한다면 부동산만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 현금만을 청구하셔서는 안 되고 주식의 이전을 구하셔야 해요. 사연자분은 회사에 대한 애정도 많고 사업도 남편분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듯합니다. 함께 회사를 세워서 그동안 키워왔다는 점, 그리고 현재도 사연자분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 등을 강조하시면 좋겠네요. 그렇지만 현재의 주식보유수가 현저히 적다고 하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적어도 주식이전의 방법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회사를 위해서 누가 가져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지 협의해보시는 방향도 권해드리고 싶네요.

 

조인섭: 상호명을 사연자분이 지었다고 하셨는데요, 이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그 상호명을 쓸 수 없게 할 수도 있을까요?

 

김소연: 일단 상호에 대해서 상표권 등록을 하시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긴 한데 상표법에서는 이제 동업이나 고용 등 계약관계나 그 밖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품임을 알면서 등록 출원하게 되면 무효라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단적으로 뭔가 상표권 등록을 하시게 되면 무효 사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뭐 본인만 그렇게 되시는 건 아니고 남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가 전업주부가 되라고 강요한 건, 부당한 대우로 간주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재산분할은 주식의 가치를 돈으로 정산 받거나 주식 자체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요. 남편분이 회사를 먼저 처분하기 전에 주식을 이전하고 싶다면 보전처분으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김소연: (인사)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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