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0, 12:40, 19:40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신고한 여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 성폭행범이 된 남자의 억울한 진실공방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4-03 21:08  | 조회 : 407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방송일 : 202443(수요일)

진행 : 이원화 변호사

대담 : 정태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화 :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진행을 맡은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정태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태근 : 안녕하세요. 정태근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와 합의하에 맺은 관계였다는 건 완벽히 대척점에 놓인 주장이잖아요. 누군가 한 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태근 : 맞습니다. 성폭행, 즉 강간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간음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하에 했다는 것과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정반대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이원화 : 정 변호사님 정도 경력이면 앞서 오프닝에서 나온 남녀 중에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정태근 : 변호사는 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소리로 전화 통화 당시의 정황을 유추해 볼 수는 있겠지만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원화 : 저희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강제로 누군가를 성폭행한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합의하의 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성폭행 당했다 허위로 고소하는 것 둘 다 상당한 중범죄잖아요.

 

정태근 : 성폭행은 현행법상 강간죄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상당한 중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입법론적으로는 무고죄는 무고를 행한 그 대상 범죄에 형량에 대응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원화 :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에도 성폭행 당했다 허위로 고소한 케이스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반대의 케이스도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채팅 앱으로 연인이라든지 친구 만나는 경우 진짜 많더라고요. 혹시 정 변호사님도 이용해 보셨습니까?

 

정태근 : 사실 최근에는 안 해봤는데요. 학창 시절에는 PC방에 가서 우리 때는 스카이러브 이런 거였는데 그거로 이제 이성 친구 만나보고 해본 적은 있죠.

 

이원화 : 나이가 나오네요. 오늘 소개해 드릴 케이스가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강간당했다, 강제추행 당했다면서 허위 신고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정태근 : 피의자는 채팅 앱에서 심심한데 술 한잔 할 사람을 찾다가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고소인이 자신이 이미 모텔을 잡고 있으니까 술만 사가지고 와라고 해서 호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거든요. 사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아직 잘 모르는 사이인데 숙박업소로까지 가는 게 괜찮은가 싶어서 그냥 밖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고소인이 오히려 자신이 음식까지 다 시켜놨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호텔로 와라라고 해서 마지못하게 가게 됐던 것이죠. 그 안에서 같이 술을 마셨는데 고소인이 술을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도 취한 기색을 보이면서 침대에 누웠고 피의자는 지루하게 기다리다가 고소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먼저 가겠다고 했는데 고소인이 갑자기 멀쩡하게 일어나서 성희롱, 성추행 등을 언급하면서 징역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협박을 가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던 겁니다.

 

이원화 : 어떻게 덜미를 잡힌 겁니까? 여성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있었던 것인가요?

 

정태근 : 고소인은 당초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성추행이라고 항의를 했는데 경찰에 가서는 또 준강간으로 고소를 했어요. 준강간은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몰래 성폭행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고소인은 신고 이후에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수사 기관에는 피의자가 자신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졌다는 주장까지 했는데 DNA 감식 또 고소인의 진술 분석과 같은 수사 결과 모두 허위라는 것이 판명이 난 거죠.

 

이원화 : 어떤 처벌 받았죠?

 

정태근 : 현재 고소인은 피의자 이외에도 다른 남성들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성폭행을 운운하면서 공갈했던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고 무고 혐의가 인정돼서 구속된 상태로 법원에 기소가 됐는데요. 재판은 현재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원화 : 말씀해 주신 사건의 경우는 다행히 해결됐습니다만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정말 까다로운 것이죠. 이 사건이 발생한 그 당시의 일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사실 두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자나 녹취 같은 증거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 특히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말만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태근 : 맞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통상적으로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고 CCTV도 존재하지 않겠죠. 보통 실제로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같은 죄들도 많기 때문에 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피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중에 어느 쪽 진술이 더 믿을 만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원화 : 실제로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정태근 : 이번에 부대 내에서 군 간부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남군과 여군들이 모여서 회식을 하는 자리가 있었고 이때 참석자 중에 한 명이었던 여군이 다른 참석자 중 한명인 남군을 군인 등 준강간 고소죄로 고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소인이 갑자기 회식 장소에서 따로 나와서 울면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피의자가 토닥이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줬는데 당시 회식 장소가 숙소였는데 고소인이 울다 지쳐서 잠이 드니까 피의자도 그냥 옆자리에서 잠을 잤다고 해요. 그냥 잠만 잤고 다음 날 아침에도 멀쩡하게 일어나서 식사하고 이후에도 서로 친하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피의자가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된 겁니다. 혐의가 이제 준강간 성범죄잖아요. 준강간이라고 하니까 애초에 성관계 자체가 없었는데 이 황당함을 넘어서 무서움까지 피해자가 느꼈다고 하고요. 만약에 피해자가 피해 발생을 호소하는 시점 직후에 고소했더라면 DNA 검사나 CCTV 확인 같은 것을 통해서 다양한 수사가 가능하고 스스로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을 텐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이 이미 전부 증발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원화 : 군인 등 준강간죄 이게 굉장히 무거운 혐의지 않습니까?

 

정태근 : 군인을 강간한 죄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합니다. 일반적인 강간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게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고요. 청취자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비교를 해보자면 살인죄와 형량이 유사합니다. 이 사건은 결국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고요. 1심 판결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수감까지 됐습니다.

 

이원화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이런 거는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건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정태근 :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신고 자체가 어렵고 범죄 피해 이후 상황 인지 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관점의 어떤 성인지 감수성 이론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에 비해서 진술 신빙성을 더 인정받는 편입니다. 일단 진술의 일관성이 있는지 경험하지 않았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이 있는지와 같은 어떤 기준들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성인지 감수성 이론에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어떤 지역적인 내용에 관한 기억보다는 범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억이 일관됐는지 여부로 완화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진술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는 반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원화 : 그럼 이분은 계속해서 구속돼 있는 상태인 건가요?

 

정태근 : 이분은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고 2심 판결이 나기까지 약 1년간 수감생활을 하셨는데 2심에서는 혐의를 벗고 현재 석방이 되었고 최근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심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정반대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준강간이면 술에 취해서 잠이 든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행을 인지하게 된 경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수사기관에서는 너무 취해서 고통을 느낄 상황도 아니었는데 더워서 눈을 떴다고 했던 피의자가 1심 법정에서는 예민한 부위였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깼다고 진술을 완전히 바꾼 거죠. 또 범행 인지 직후 피고인의 자세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인체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자세였던 겁니다. 신장이라든지 성기의 길이 등을 고려했을 때 아예 불가능한 자세였던 거고요.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이후에도 피고인과 만나서 놀러 가기도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허위 진술이 하이패스라든지 영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되기도 해서 피해자 진술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발견됐던 겁니다.

 

이원화 : 방금 말씀 주신 케이스처럼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떤 심정일지 심지어 구속까지 당해서 수감생활까지 한 거 아닙니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녹취록 직접 준비해 봤거든요. 잠시 듣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피해자 녹취 :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했고 무서운 것도 있었는데 이제 출석 요구서도 보면은 죄명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당황스러웠던 것 같던 아무래도 구속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다음 이제 지인들과 우리 가족들한테 범죄자처럼 그런 취급을 받을까 봐... (같은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억울함은 결국은 밝혀지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서도 멘털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원화 : 정말 안타까운 것이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합의에 따라 성관계한 남성 무고하는 방법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는데 그 내용이 이 변호사인 제가 봐도 정말 치밀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태근 : 충격적이죠. 우선 억울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하겠다는 상대방에게 무턱대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사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목적어 다 빼고 그냥 일단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합의금까지 지급하기도 하죠.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딱히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고 무섭기도 하니까 일단 무마를 해보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화나 금전 수수 자체가 추후 수사 단계나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정황이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만 고소 내용이라든지 시기 정황, 증거 유무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죠.

 

이원화 :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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