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갓난아이'를 낳고 사라진 딸...손자를 입양해 키울 수 있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4-02 07:33  | 조회 : 262 

방송일시 : 202442()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송미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프닝 건너뛰기’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미정 변호사(이하 송미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송미정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은 딸을 볼 때마다 청개구리 삼신이 들었나’... 하고, 자주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딸은 어렸을 때부터 말을 안 들었거든요.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공부를 하라고 하면 놀고, 실컷 놀아라-라고 하면 자는 아이였습니다. 조금만 나이가 들면 좋아지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막 나갔습니다. 중학생 때는 학교 폭력으로 퇴학 직전까지 몰렸고 고등학생 때는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니더니 덜컥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으니 돌아온 대답이 몰라.” 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심각하게, 대체 어떤 게 문제였을까... 고민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딸이 어긋날만한 이유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딸을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뒤, 딸은 상상도 못 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생후 6개월 정도 된 아이를 놓고 사라진 겁니다. 남편과 저는 딸의 행방을 수소문해 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갓난아이를 시설에 보낼 수도 없어 그냥 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일곱 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딸을 닮지 않고 저희를 닮아 성격이 느긋하고 긍정적입니다. 아이는 저희를 엄마 아빠로 알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부모와 아들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한 뒤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란 사실을 알고 혼란을 겪을까봐 걱정 중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 하기 전에 저희 부부의 아이로 입양하려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사연자분은 손자를 입양하고 싶어 하십니다. 미성년자 입양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송미정: 입양은 출생이 아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는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부모의 동의를 받고 법원에 입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친권을 상실하거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입양동의가 없어도 되고, 부모가 3년 이상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녀를 학대, 유기하는 등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입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입양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 입양의 요건의 부모의 동의와 법원의 허가만 있으면 되고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상담자님의 경우에는 아이의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고 따님인 아이의 어머니는 연락두절인 상황이므로 법원의 허가만 있으면 입양이 가능할 것입니다.

 

조인섭: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미성년 손자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송미정: 다른 미성년자 입양과는 달리 상담자님과 아이는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이미 혈족관계가 있기 때문에 입양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가 됩니다. 일단 법원은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는 이미 혈족관계가 존재하지만 부모·자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니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서도 법에서 정한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다면 법원은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미성년인 손자를 입양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송미정: 하지만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하게 되어도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사이에는 이미 조부모·손자녀 관계가 존재하고 조부모가 여전히 친생부 또는 친생모의 부모의 지위에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자녀의 복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명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친부모가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해서 양육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지위를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 차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을 허가할 때에는 미성년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통상의 입양과는 다르게 훨씬 세심하게 살펴서,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손자녀의 복리를 적합하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조인섭: 몇 년 뒤 딸이 갑자기 나타나서 손자의 어머니임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미정: 네 입양의 종류에는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는데요.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친부모와의 관계와 양친부모와의 관계가 병존하기 때문에 사연자님은 아이의 양어머니, 따님은 아이의 친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친형제 입양의 경우에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사연자님만 아이의 어머니의 지위에 있게 되고요. 만일 사연자님께서 따님에게 아이에 대한 어머니 지위를 회복시켜주시고 싶으시면 파양을 하시면 될 것이지만요. 파양은 협의로는 안 되고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미성년자 입양을 할 때 부모의 소재불명 같은 특수한 경우 법원의 허가만으로도 입양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냐였는데요.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손자의 복리에 좋은 일이라면 법원은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입양 요건으로는 조부모와 손자의 기존 관계 그리고 양육 능력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송미정: (인사)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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