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투자를 이유로 재산을 관리한 아내...그런데 나도 모르는 숨겨진 재산이 있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4-01 07:40  | 조회 : 255 

방송일시 : 202441()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송미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프닝 건너뛰기’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미정 변호사(이하 송미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송미정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내는 자칭 투자의 귀재였습니다. 스무 살이 되자마자 계모임을 꾸렸고 주식과 채권으로 큰돈을 벌었습니다. 아내는 연애할 때부터 제 월급과 재산을 알고 싶어 했고 결혼한 이후에는 돈 관리를 해준다며 제 월급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도 절세를 해야 한다면서 전부 자신의 명의로 했죠. 저는 한 달 용돈 30만 원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월급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지금껏 투자한 건 어떻게 됐는지 보여달라고 했지만, 도리어 자신을 의심한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아내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어서 앞으로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다 알아서 재산을 불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인내심이 바닥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받는 월급이 꽤 올라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좀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아내가 거부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당황했지만, 제 이혼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고 서로 재산을 공개한 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날 무렵, 아내가 분양권과 거액의 보험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재산분할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재산분할 청구권의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송미정: 협의이혼을 할 때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은 이혼의 의사와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대한 합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대하여 따로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청구는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판상이혼이 확정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2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2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를 해야 하고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조인섭: 재산분할 때에는 몰랐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송미정: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했더라도 그 당시 전혀 알지 못했거나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언급한 적이 없었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면서 분할대상재산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적이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도 이 재산들에 대해서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협의이혼신고일이나 재판상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조인섭: 추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송미정: 그런데 법원은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협의이혼신고일이나 재판상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신고일이나 재판상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후에 알게 된 추가재산들은 추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상담자님께서 상대방이 숨겼다고 주장하는 재산들, 예를 들어, 분양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분양계약서상 주소같은 자료, 보험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보험증권번호같은 것을 알아내서 2년 이내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켰다면, 이 재산들은 추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추가 재산분할청구할 때에 상담자님께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던 분양권과 보험 이외에 다른 재산이 추가 재산분할청구 중에 밝혀지더라도 그 날짜가 협의이혼신고일이나 재판상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발견된 것이라면 그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일부 은닉한 재산이 발견되서 제척기간 2년 내에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던 중 제척기간 2년이 지났고, 제척기간 후에 다른 은닉재산이 발견된 경우 제척기간 2년 내에 발견된 은닉재산은 추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제척기간 2년 후에 발견된 은닉재산은 추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님께서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하시고 재산조회 등을 마치신 후 누락된 재산을 전부 포함하는 내용으로 신청취지를 변경까지 하셔야 아내분의 은닉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조인섭: 요즘 가상화폐가 화제죠. 만약에 아내가 비트코인도 소유하고 있는데, 이혼 확정일과 최근 시세가 많이 다릅니다. 어느 날의 시세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송미정: 원칙적으로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후 재산 분할을 청구할 때 시세가 변동하는 주식이나 차량이나 부동산이나 가상화폐 같은 재산의 가액은 협의 이혼 신고일의 시세나 재판상 이혼 확정일의 시세로 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아무리 해당 재산의 시세가 오르거나 내려도 재산의 가액은 협의이혼 신고일의 시세, 재판상 이혼 확정일의 시세가 돼서 해당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될 수 있는데요. 법원은 그래서 이제 협의 이혼 신고일이나 재판상 이혼 확정일의 시세랑 재산분할 청구 시 시세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세 차이를 기여도에 참작해서 조절하는 방법으로 공평을 꾀하고 있습니다.

 

조인섭: 근데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재산분할 청구하는 분 입장에서는 나는 그러면 비트코인 자체를 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가능할까요?

 

송미정: , 가능합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알지 못했던 추가 재산이 발견되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발견된 재산은 추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송미정: (인사)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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