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맘에 들지 않아 중단한 바프 촬영...그런데 헬스장 블로그에 내 사진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3-27 07:35  | 조회 : 278 

방송일시 : 2024327()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프닝 건너뛰기’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진희 변호사(이하 신진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9급 공무원으로 20대 여성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헬스장 트레이너와 바디 프로필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사진작가를 소개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은 제가 생각했던 컨셉과 달리 성적인 느낌이 많이 나서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트레이너를 통해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고, 사진작가는 사진 보정과 잔금 처리는 보류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다음날 사진작가는 보정한 사진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컨셉이 생각하던 것과 달라 더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사진작가도 알겠다면서 사진을 폐기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헬스장 블로그에 제 바디프로필 사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트레이너에게 제 사진을 어디서 얻었냐고 물어봤더니, 사진작가가 보정본을 트레이너에게도 보낸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바디 프로필 사진은 브래지어와 팬티차림으로 노출이 있는 편이라 개인 소장만 하려고 한 것인데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공개되어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혹시나 제가 아는 사람이 봤을까봐 걱정이 되고 저는 주민센터에서 일하는데, 민원인이 알아보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로 우울증이 생겨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사진작가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신진희: 사연에 따르면, 사진작가는 사연자의 동의 없이 상당한 노출이 있는 사연자의 사진을 다른 사람에 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2항에서는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위 촬영에는 동의하였으므로 위 14조의 제1항은 문제되기 어려우나, 동의가 있던 촬영이라도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등에 대해서는 사연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사진작가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사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신진희: 사연자는 사진작가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디프로필의 경우 신체 노출이 있고, 최근에는 전문 운동가가 아닌 일반인도 운동의 동기부여나 본인의 성취감을 위해 개인적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진을 찍는 작가는 촬영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사연자의 경우 그 사진작가가 사연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은 사진작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사진작가의 행동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사연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사연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금액이 크기는 어렵지만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조인섭: 사연자와 같이 사진 촬영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세요.

 

신진희: 일반적으로 사진 촬영 시에도 사진 작가와 계약서를 작성할텐데, 바디프로필과 같이 노출 등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사항에 대해서도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계약 시부터 작가가 어디에도 유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비밀유지 조항을 명시한다던가,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위약벌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연자님처럼 중간에 계약을 취소하게 될 경우에도 기존 촬영물을 폐기하는 것을 확약하고, 이를 어길 시에 대해서도 위약벌 등을 정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인섭: 블로그에 무단으로 사연자분의 프로필 사진을 올린 헬스트레이너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신진희: 이 부분 역시 사용자님의 동의 없이 모두가 볼 수 있는 블로그에 이제 게시를 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진작가가 동의 없이 사진을 유포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작가가 신체 노출이 있는 사진을 공개한 건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사연자분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요, 노출이 있는 바디프로필 촬영 시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과 계약 취소 시 촬영물 폐기를 확약하고 위반 시 위약벌을 정하는 것이 추후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신진희: (인사)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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