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사표내고 출근 안했더니, 무단결근에 손해배상?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3-22 15:45  | 조회 : 381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40322()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때는 마음이 헛헛해집니다. 그죠?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시원 섭섭한 마음도 너무 클 거예요. 그럴 때 그렇다고 그냥 있으시면 안 되고요. 마음 다잡고 퇴사할 때 어떤 거 챙겨야 하는지 또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알아야 됩니다. 퇴사할 때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 오늘은 알아보죠. 김효신 노무사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 오늘은 노무사님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정든 회사를 떠나기로 했다 이러면 참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지만 어찌 됐건 뭐 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럼 우리는 보통 사직서를 내지 않습니까? 저한테 궁금한 건 일단 사직서 내고 그날부터 바로 안 나와도 돼요?
 

김효신 :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사실 노동법에서는 이제 퇴직 언제 해야 되냐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놓지 않았는데요. 민법에서 정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게 회사가 이제 내가 사직서를 내고 수리를 해줬다고 하면 다음 날 그러면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서로 동의가 양해가 있으면 괜찮겠지만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30일 뒤에 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30일 전에 제출하시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업무 인수인계도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사실 사직서 내고 내일부터 안 나오더라도 퇴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너무 사람들이 회사가 마비될 정도로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지성인이고 하니까 또 한 달 전에는 내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 그러니까 지성인이라면 사직서 내고 나서 한 달은 회사 나와야 되네요.
 

김효신 : 그렇죠. 30일 동안. 왜냐하면 이제 회사가 이제 사직서를 받아들면 어쨌든 후임자를 선발을 해야 될 거고요. 후임자가 들어오면 이분께서 하던 업무들을 그대로 이어줘서 회사에 무리가 없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마지막 의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지켜주셨으면 해요.
 

박귀빈 : 민법에서 정해놨군요. 사직서 내면 30일 뒤에 이게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거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본인이 생각해서 한 달 전에는 사직서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결론적으로.
 

김효신 : 네 맞아요.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알겠고 이제 급여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김효신 : 급여는 사실 이제 한 달 다 만근하고 3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1일 날 알려줘서 30일까지 이번 달 한 달 근무하고 퇴사하시고 나면 급여는 한 달 급여는 그대로 나가는 걸로 다 인식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한 달 되는 시점이나 서로 약속한 일자, 나가는 일자가 월 중간에 어느 날일 수 있잖아요.
 

박귀빈 : 중도에 나갈 수 있죠.
 

김효신 : 중도퇴사 그러니까 13일이면 1310일이면 10일인데 이때는 이제 급여의 일할 계산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일할 계산 방식은 법에서는 정해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데 사용되는 건데요. 급여를 당월 총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직일수는 그냥 근무 일수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고용관계가 지속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 13일날 퇴사하신다고 하면 1일부터 13일까지 13일을 곱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당월 총 일수를 월별 총 일수로 나누는 게 아니고 똑같이 30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월 총 유급 인정일수로 나눠주는 건데요. 이거는 근무일수 플러스 주요 인정일수로 해서 대략 한 26일 정도로 나눠주고 곱하는 거는 근무일수와 주요 인정일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귀빈 : 알겠습니다. 좀 복잡하네요.
 

김효신 : 근데 사실 첫 번째 걸 제일 많이 쓰세요. 이게 당월 총 일수 곱하기 재직일수에서 여기에서 최저임금에 위반되면 최저임금을 인정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 그러니까 중도 퇴사할 경우에 그러니까 한 달 안 채우고 나가면 우리 보통 월급이 한 달 개념으로 나가니까 그거를 하루에 얼마인지 일급이 얼만지를 계산해서 내가 일한 날만큼 곱해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김효신 : 정확하십니다. 저보다 더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박귀빈 : 그래요. 다행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사실 못 알아들었거든요. 아까 설명하셨을 때 너무 어려워서. 근데 어찌 됐건 이런 복잡한 거 아니면 한 달 채워서 퇴사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 그리고 궁금한 거. 아까 우리 사직서 내면 한 달 뒤에 처리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사직서 내고 한 달은 제가 사실 오늘 냈어요.
도저히 나오기 싫어요. 만약에 그럼 내일부터 안 나와요. 이거 무단결근이에요?

 

김효신 :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일단은 고용관계는 지속되는 거고 결근에 대해서 했으니까 무단결근이 발생하죠. 그 무단 결근으로 인해서 회사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큰 회사 같으면 어쨌든 내가 그냥 안 나온다고 해도 다른 분들이 지극히 투입돼서 하지만 우리 일반 여기 사회로 나와 보면 당장 정말 일이 안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회사나 어떤 가게나 요식업 하시는 그런 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그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배상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입증의 손해 입증이 쉽지 않죠. 사장님이 이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정확한 손해의 산정이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또 인정을 받더라도 회사가 원하는 금액에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퇴사할 때 언제까지 알려주어야 되냐 그다음에 이걸 무단 결근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데에서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마지막까지 신뢰를 바탕으로 조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귀빈 : 알겠습니다. 사표 내고 사표 처리 사표 수리 안 됐는데 내일부터 안 나오면 일단 난 무단결근인 거고 회사에 피해를 주니까 회사는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일단 회사 입장에선. 그럼 내 입장은요. 내가 만약에 무단 결근 했어요.
근데 이제 퇴직금 이런 거에 나도 불리할 수 있습니까?

 

김효신 : 그렇죠. 왜냐하면 퇴직금은 퇴사 3개월 전에 임금 총액을 기간 일수로 나눠 1일 평균 임금을 구해서 구하는데요. 1일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면 통상임금을 적용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퇴직금액이 깎이기는 하겠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을 거니까. 그런데 이 차이가 생각만큼은 이제 크지 않게 되거든요. 또 이거는 왜냐하면 퇴직금이라는 게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해 주라는 취지니까 이 마지막에 보루로 이렇게 남겨둔 거거든요. 거의 손해를 못 입게.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이제 무단 결근하는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니까
 

박귀빈 : 그러니까 바로 사표 내고 바로 안 나온다고요?
 

김효신 : 네 그런 경우들이 조금 왕왕 보고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더라도 조금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귀빈 : 어쨌든 본인도 손해 볼 수 있다 급여, 퇴직금 이런 데에서.
 

김효신 : 그러면 어쨌든 깎이니까 서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박귀빈 : 그러네요. 좀 끝까지 참고 어차피 그만둘 건데 한 달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죠?

 

김효신 : 그러니까 또 이제 그가 뭐 어쨌든 정들은 직장에서 나오는데 뭐 나쁘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좋게 나오면 또 다른 길들이 새롭게 열릴 수도 있으니까요.
 

박귀빈 :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아니 뭐 정이 안 들었을 수 있죠. 회사에 그럴 수 있는데.
 

김효신 : 그런 분들도 있죠. 회사가 정말 이상한 곳이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박귀빈 :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회사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손해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퇴직금 급여에 불리하니까 어차피 나갈 거 한 달 참으시고 한 달만 딱 견디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나가시는 게 좋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죠?
 

김효신 : 네 그렇죠. 왜냐하면 송사가 걸리면 사실 서로에게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박귀빈 :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금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뭐 세금 떼는 것은 제가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렇게 퇴사할 때 그러니까 세금 포함 국민연금 우리 회사에서 내는 건강보험료 이런 거 있잖아요.
 

김효신 : 이거는
 

박귀빈 : 어떻게 해야 돼요?
 

김효신 : 두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냥 1년 다 근무하면 2월달에 연말정산해서 소득세 환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연도 중에 중도 퇴사를 하시더라도 중도정산 소득세라는 걸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거의 다 1월부터 퇴사 월급까지 퇴사일까지에 속하는 말까지 정산이 이루어지는데요. 대개 환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연말정산하고 2월달에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낼 금액을 확인하시게 되는데요. 이때도 퇴사하실 때도 중도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서 받으셔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이 내가 환급받아서 회사로부터 받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강보험인데요. 건강보험도 정산 제도가 있어서 그런데 이 건강보험을 매월 동일하게 뗐다고 하면 마지막 퇴사하는 달에 퇴직정산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퇴직정산은 내가 신고한 급여보다 받은 급여가 더 많으면 보험료를 조금 더 내야 되고
신고한 급여보다 내가 받은 급여가 적으면 보험료를 조금 환급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훌쩍 가서 여기까지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짧게 마무리 말씀?

 

김효신 : 아니 마지막인데 요즘에는 사실 이게 워낙 발달하니까 영업 비밀이라서 어디 전직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퇴사하면
 

박귀빈 : 퇴직 이직 준비하면서 동종업계로 못 가게 하는 경우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내가 정말 이 회사로부터 지극히 영업 비밀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나 기업의 비밀에 소유 지켜줘야할 보호이익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니까 회사가 말하는 일률적으로 전직 금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진짜 궁금하실 수 있겠네요. 동종업계 이직 금지 조항 관련해서 끝으로 마무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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