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후배 괴롭힘, 승부조작, 폭력·성희롱... 스포츠 비리 내부고발 3년치 들여다보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3-22 15:27  | 조회 : 588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3월 22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김동현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죠. 특히 올 7월에는 파리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어 관심이 더 큰데요. 스포츠 분야에도 인권침해나 비리 신고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민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는 스포츠 윤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체육단체는 이러한 징계요구를 받고도 경미하게 처분을 하거나 징계결정을 지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스포츠 분야 신고와 관련한 징계요구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김동현 사무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김동현 사무관 (이하 김동현)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사무관님, 스포츠 윤리센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 김동현 : 우리나라 스포츠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과정보다는 결과위주의 승리지상주의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로 인한 폭력·성폭력, 승부조작, 입학비리, 횡령·배임 등 비정상적 관행들과 비위들이 그 동안 대한민국 스포츠가 이루어 놓은 수 많은 업적들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8월부터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어 운영중인데요, 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사건을 접수·처리 후 해당 체육단체에 징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어떤 체육단체들이 해당나요? 그리고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나 비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동현 : 징계요구 대상이 되는 체육단체로는 대한체육회 산하에 71개, 장애인체육회 산하에 32개 단체가 운영 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대부분의 종목과 관련한 단체들이 해당됩니다.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로는 감독, 코치,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괴롭힘, 차별이 있고요. 스포츠 비리는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운동경기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체육관련 입시비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징계요구에 부합하는 징계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보다 경미한 처분을 하거나 징계결정을 지연하고 있었습니다.

◇ 박귀빈 : 체육단체가 징계결정을 지연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얼마나 징계결정을 지연하고 있었나요?

◆ 김동현 : 지난 3년간 징계요구건 224건 중 체육단체의 징계결과 통보건은 9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9건은 결과 통보까지 1~2년이나 걸리도록 상당히 늦게 통보하였습니다. 심지어 2021년 요구건 중 6건, 2022년 요구건 중 26건은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 박귀빈 :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고 운동선수 보호와 스포츠 발전에도 기여할 것 같은데요. 징계결정을 지연하면 어떠한 부작용이 있나요?

◆ 김동현 :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 하는 운동선수나,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인권침해 사실이나 스포츠 비리를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신고자는 어렵게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빠른 결정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사태 해결이 되지 않아 신고자가 자포자기하거나 고립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 박귀빈 : 징계처분이 지연되거나 부적정하게 경감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요. 국민권익위는 어떤 개선 방법을 권고하셨을까요?

◆ 김동현 : 징계처분이 지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결과를 3개월 이내 통보하도록 했고요, 징계혐의 대비 부적정한 징계처분시에는 보고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불기소처분통지서, 판결문 등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로 내려갈수록 학연·지연·혈연 등 정실주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해 산하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해당 체육단체의 직속 상급단체가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 군, 구 종목단체 임원과 관련된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사건 진행을 상급기관인 시도 종목단체에서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은 채용과정의 공정을 원하고 있는데, 채용업무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반영해서 채용업무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들도 징계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직원에 대한 징계결과’를 경영공시해서 사회적 책임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 박귀빈 : 인권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를 하였음에도, 징계결정이 지연되고,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가 재발되는, 이런 악순환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언제쯤 개선된 제도가 마련될까요?


◆ 김동현 : 국민권익위는 일부 규정은 6월까지, 법률 개정사항은 12월까지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도록 했는데요. 다만 부처 사정에 따라 조금 변동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징계요구 결과를 3개월 이내 통보하라는 개선안은 지난달에 법률이 개정되어 8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이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하는데 일조하여 공정한 스포츠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박귀빈 : 공정한 스포츠 환경이 조성되어 7월 말 개막되는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승패를 떠난 멋진 경기를 펼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김동현 사무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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