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동생에게 회사 후계자 뺏긴 남편...제 탓이라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3-22 07:32  | 조회 : 308 

방송일시 : 2024322()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프닝 건너뛰기’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진희 변호사(이하 신진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회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회사 사장의 아들이었고 저는 대학을 막 졸업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결혼했을 당시... 남편과 다르게, 저희 친정집은 평범했기 때문에 집안 어른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남편과 저는 사랑 하나만 믿고 부부가 됐죠. 저와 남편은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결혼한 이후로, 회사 사장인 시아버님의 눈 밖에 났고, 결국, 회사 후계자 자리는 남편의 동생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남편은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일들에도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당연히 부부싸움의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과 갈등을 잘 풀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제 아이들의 아빠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날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거부했고, 그러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낳은 뒤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생활비가 있어야 하는데요, 남편은 이 사정을 다 알면서도 협박이라도 하듯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지만, 이 돈도 곧 없어질 것이란 생각을 하니까 밤에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연자분이 아이들과 남겨졌는데, 당장 생활비를 걱정해야하는 처지가 됐다고 합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을 때,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신진희: , 사연자님과 같이 부부 사이임에도 일방이 갑자기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와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본인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양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조인섭: 부양료 액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진희: 위와 같이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청구한 만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료의 금액은 상대방의 소득, 기존에 받고 있던 금액의 액수, 필수로 지출되는 돈 등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조인섭: 부양료 지급이 인정된 후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온 경우, 사연자분도 이혼에 동의하면 기존에 받던 부양료를 못받는 건가요?

 

신진희: 사연자님과 같은 경우, 부양료 심판청구를 하여 부양료를 인정받아 돈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그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 사연자님께서는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해 기각을 구할 수도, 아니면 이혼에 동의하면서 오히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반소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사연자님이 반소를 하는 경우, 남편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으므로 더 이상 자신이 선행 부양료 판단에 따라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까봐, 그리고 본인이 더 이상 부양료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본소나 반소 제기는 재판상 청구권의 행사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연자님이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사정에 불과할 뿐 여전히 둘 사이에는 혼인파탄의 책임 및 부부공동재산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남아 있어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소 제기 사실만으로 부양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선행 부양료 심판에서 정한 부양의무의 종기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로 정할 것인지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인섭: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연자분도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기존에 받고 있었던 부양료 이제 그대로 남편이 지급해야 된다는 거네요. 근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이제 사연자분이 부양료 청구 소송 제기를 하면 상대방은 이혼 청구 제기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사연자분이 나는 끝까지 이혼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안 이혼 기각이 가능할까요?

 

 

신진희: 이 사연 같은 경우는 남편분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고 부양 의무라든가 동거 의무 이런 부분을 모두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전에 다른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있지만 이런 이혼 사유만으로는 이유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연자분 지금 전업주부인 것 같습니다. 이혼했을 때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은 어떻게 사연자분한테 올 수 있을까요?

 

신진희: 네 사연자님이 전업주부라서 이 부분을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양육자를 판단할 때 소득이 얼마인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일반보다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에게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또 사연자님의 경우 전업 주부였던 만큼 아이들을 주 양육자로 돌보셨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부양료 액수는 남편의 소득과 기존의 생활비 등을 참고해서 판단됩니다. 단순히 이혼에 동의했다는 사실 만으로 부양료를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부양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재판에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신진희: (인사)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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