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날짜 : 2024년 3월 10일 (일요일)
■ 진행 : 이성규 교수
■ 대담 :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규 교수(이하 이성규) : 오늘 모실 분은 무료 상담을 통해 사채 피해자 수천 명을 살린 분입니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이하 송태경) : 네 안녕하세요.
◆ 이성규 : 먼저 이름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이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 송태경 : 말 그대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특히 이제 시민단체니까 경제민주화의 영역에서 민생 보호 활동이 필요한 영역, 이 영역을 주로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여러 분야를 했었는데 지금 재정 여력이 안 돼서 불법 사채 피해자들 무료 법률 구조 활동만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 그런데 ‘경제민주화’ 이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 않나요?
◇ 송태경 :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시장 경제는 기본적으로 아주 자유롭기도 하지만 동시에 준 것만큼 받는, 평등을 전제로 하는 자유와 평등이 상호작용하고 서로를 보완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이 경제민주화는 경제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건데요. 하나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죠. 자유와 평등처럼. 크게 경제적 관계들은 우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관계 주로 이제 소비자 민주주의 영역이죠. 경제 민주주의 중 소비자 민주주의 영역. 그다음에 이제 국가와 국민 사이에도 세금과 그리고 재정지출과 관련된 경제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재정민주주의 영역이죠. 그리고 조세 민주주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노사 관계에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기업 민주주의 영역에 있는 거죠. 또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영역은 채권 채무 관계. 광범위하게 형성이 됩니다. 이 금융민주주의 영역. 이렇게 이제 경제민주화도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고요. 또는 부동산 영역 같은 경우는 경제민주주의라는 사상이나 철학 형태가 아직 발전되지 않아서 이 분야별로 세분화된 경제민주주의 개념이 없을 뿐입니다. 어쨌든 소위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는 그냥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경제민주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시장 경제가 요구하는 자유와 평등 중에서 평등이 지나치게 배제되고 차별이 심한 영역 그리고 경제적 생활관계를 기초로 해서 평등이 진전될 필요가 있는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껏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 이성규 : 예. 그런 활동을 하시는 중에 금융민주주의 쪽에 초점을 맞추셨다고 그러셨는데. 얼마 전에 민생연대가 해산 절차를 밟는다는 방송이 한 번 있었어요.
◇ 송태경 : 불법 사채 피해 영역.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또 사채를 쓰면 주변을 병들게 합니다. 주위 사람들까지 그러다가 이제 계속 죽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죽어나가지고 그 어떤 분야보다도 아주 심각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영역인데. 사실상 거의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영역. 또 심지어 이제 상당한 정도의 편견이 있죠. ‘사채 뭐 하러 써? 쓴 놈이 잘못한 거지.’ 이런 편견까지 존재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죽어 나가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고 경제정책 전문가였고 법제를 다뤘던 사람이고 또 이 영역에서 작동하는 경제 원리부터 시작해서 이 실무 피해자들 법제를 다루다보니까 피해자들이 어떤 거래를 하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어가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은 사실상 아무리 둘러봐도 나밖에 없고. 그렇다고 이제 내가 도망가 버리면 누가 도와줄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냥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가난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줬었는데. ‘그냥 하지 뭐.’ 2008년부터 꾸준히 해버린 겁니다.
◆ 이성규 : 네. 한 16년 하셨더라고요.
◇ 송태경 : 2008년부터 했으니까 16년 했죠. 주로 이제 과거 경제민주화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를 만들었고, 경제민주화의 여러 영역 중에서 특히 민생 보호 활동이 유독 필요한 영역 이 영역에 집중해서 활동을 했었죠.
◆ 이성규 : 그러다가 좀 뭔가 어려워져서 해산 절차를 밟으려고 하셨던 건가요?
◇ 송태경 : 늘 어렵긴 했지만 3~4년 전부터 아마 회원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회원들도 뚝뚝 떨어져 나가고 CMS 후원금도 뚝뚝 줄고. 그리고 특히 이제 외부 후원금 후원 계좌 후원금도 뚝뚝 줄어들고. 그러니까 사무실 유지가 상당히 어려워진 건 이미 한 3~4년 전부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냥 닫아버리면 어떡하나. 제가 고집을 많이 피웠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 대표님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무실을 어떻게든 유지해야 되니까. 대표 활동비 책정한 것도 반납해 당분간 지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개인적으로 후원을 조금 이렇게 손 내밀고. 우리 자문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이완규 변호사님.
◆ 이성규 : 자문료 대신 후원으로.
◇ 송태경 : 자문료를 주기는커녕 제가 꽤 뜯어왔을 겁니다.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 변호사님 돈 많이 버시니까 조금. 저 이상으로 전문적인 변호사가 필요한 이런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아무 변호사나 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자문 변호사 아니면 수임하기가 어려운 뭐 이런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싸워가지고 최근에 부분 승소한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수임료 300~400 받고 성공보수 받고 이러는데 ‘수임료 퉁치자.’ 그래서 이제 수임료도 막 깎고. 한 50만 원 100만 원 수임료를 깎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이제 한꺼번에 줄 수 없으니까 ‘분할 납부 받아 달라. 그럼 보내준다.’ 하여간 그러면서 이제 어렵게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거의 극한까지 사람들이 죽어 가니까 버텨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결국 제가 백기를 들었죠, 뭐.
◆ 이성규 : 그래서 이제 문을 닫자 그런 결정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 결정 자체를 바꾸셨죠?
◇ 송태경 : 일단 처음에 방송을 하자고 왔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다른 활동가도 그렇고 자문위원도 그렇고 뭐 공치사 하는 방송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해서 뭐 해?’ 그랬더니 방송으로 기록이라도 남겨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힘들어하게 이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 말았습니다.
◆ 이성규 : 네.
◇ 송태경 : 그러고는 방송 인터뷰 했죠. 담담하게 내가 늘 하던 얘기 했더니. 다른 데 KBS, MBC 방송 나가서 인터뷰 자주 했었거든요. 그런데 후원금 들어온 적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후원금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 번 방송 나왔을 때 그다음 날 29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대표님 활동비 다 하고 그냥 사무실 유지하고. 그다음 5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때가 조금 있으니까 가끔씩 해야 되고 임대료 밀린 거. 그다음에 이제 공과금 등등 하게 되면 기초 운영비로 조금 책정하면 월 한 80만 원. 빠듯하게 이제 아껴 쓰면 3년은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껏 더 극한 상황에서도 이제 버텨왔는데 월 80이 플러스알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조건 아니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보고 맨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자 그랬죠. 이 정도면 뭐 3년은 버틴다며 유지 결정을 했더니 또 이제 ‘후속 보도 잠깐만 내자.’ 후속 보도가 나갔는데 그때부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금세 기적이 일어나버렸죠. 그러니까 사무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밀린 상근활동비 채무를 정산하고 이 정도는 아주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돼버렸고요. 아예 그냥 민생연대를 정상화시켜서 2008년, 2009년 수준으로.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앞으로 한 10년은 그리고 활동비도 이제 최저임금 플러스알파 정도 넉넉히 주고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오늘 기준으로 한 7억이 쌓였습니다. 후원 계좌로만 이것도 이제 CMS 후원해서 나중에 처리하실 분들 이런 분들 제외하고요.
◆ 이성규 : 근데요 1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불법 사채 피해자분들하고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어요?
◇ 송태경 : 사채 문제 하나만큼은 깔끔하게 해결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고마움을 자발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시기도 하고 복숭아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쿠폰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간간이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연을 맺는 것이지 다 나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기억에 남는다. 딱히 인연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좀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죠.
◆ 이성규 : 그래도 16년 동안 하시다 보면 이 사건은 기억에 남는다 하는 사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송태경 : 기억에 남는 사건은 주로 이제 제 가슴에 아픈 상처로 남은. 전화 한 통만 해줬으면. 아이 울음 때문에 상담이 끊겼고 후에 전화 한 통만 해줬으면 삶을 마감할 일이 없었을 것 같은. 오늘 조성모의 ‘To heaven’이라는 노래를 제가 오면서 신청을 했거든요.
◆ 이성규 : 그러세요? 이따가 우리 그 노래 듣는 거죠?
◇ 송태경 : 그게 은정 씨와 관련된 겁니다. 아주 젊은 친구였는데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그리고 채무 문제가 아빠에게 알려지면서 삶을 마감한. 제가 아빠한테 전화 한 통만 해서 상황을 이해시켰더라면. 그렇다면 그 젊고 밝았던 청춘이.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다 깔끔하게 해결을 해줬어요. 다 깔끔하게 해결해줬는데 과정 중에 발생한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서. 어느 날 문자를 보냈어요. ‘고맙습니다. 잘 갑니다.’ 그게 마지막 유서였죠. 문자 유서. 가족들한테도 문자를 남기지 않고, 유서를 남기지 않고. ‘저희 문제 해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편하게 갑니다.’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죠.
◆ 이성규 : YTN 라디오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불법 사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조언을 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송 처장님, 처음에 이제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이 호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겠지만 그러면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 송태경 : 우선, 법은 주로 증거로 우선 말하고요. 상대방은 불법 부당한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어쨌든 증거를 갖고 있으면 범죄자를 상대로 해서 대항을 하는 거니까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증거와 거기에 상응하는 대처법과 지식 법적 지식이 필요한 거죠. 공권력이 도와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정도 수준의 법적 지식. 이걸 다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시키고, 일단 찾아왔을 때는 다들 사색이 돼서 사채업자가 오늘까지 입금하라고 그러는데 돈은 없고. 못 갚으면 가족이 죽어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내몰려서 두렵고 무서운 상태에서 옵니다. 근데 거래량이 많고 그러면 보통 받은 돈보다 갚을 돈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사채업자들 계산 방식대로 하면 워낙 폭리가 적용되니까 여전히 갚을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은.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걸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하죠. 그리고 아주 전문가가 달라붙어 고민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안 해주면 벌금 폭탄, 국세청 신고, 세금 폭탄 당신 불가피한 거 아니냐? 민사소송 가더라도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데 너는 소송비용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 당신은 아주 유리한 서류 갖고 있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증거들은 나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니까. 뭐 소송하고 싶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마음대로 해보고 한번 싸워보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항과 법적 지식 그리고 설득까지. 왜 우리가 이렇게 큰소리를 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원하는 조건대로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요구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합의를 안 하겠다고 배짱을 부릴 수 있는가를 이해를 시키고. 피해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까지 해드리는 거죠.
◆ 이성규 : 근데 그 일을 하시다 보면서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애통해 할 수도 있는 대목인데요. 이런 피해자들이 계속 양상되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 같습니까?
◇ 송태경 : 우리나라 경제 환경 때문입니다. 금융 영역.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금융 영역은 대단히 민감한 영역입니다. 자금을 조달하고 투입하고 회수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아주 사소한 틈만 있어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그래서 이 금융에 대해서 오늘도 내일도 사기나 횡령과 같은 거대한 사건들이 계속 생기고 피해자들이 크게 양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는 거의 모든 나라는 금융만큼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즉 정부가 인정하지 못하면 금융은 못하도록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 ‘이자율은 시장에 맡겨야 제일 좋은 것이다.’ 그러면 이자율을 시장에 맡겨서 1000%, 10000%도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 가면 그것도 좋은 것이냐. 어쨌든 말도 안 되는 논리 또는 ‘사채업자들을 합법화시켜놔야 서민들도 좋고 사회도 좋다.’ 대부업 양성화론입니다.
◆ 이성규 : 그러니까 양성화시키면서 이자율은 약간 제한은 했나요?
◇ 송태경 : 아니요. 아예 처음엔 다 풀어버렸었죠. 이자 전법 자체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면서 대부업법을 제정해서 규제를 하는 형태로 가긴 했는데. 인허가가 아니라 단순 서류 조건만 충족하면 등록해서 마음대로 영업할 수 있고. 그다음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처음에 정해진 것은 66%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법령 최고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최고 금리, 이 역사에서 이제껏 최고 기록이 중국 당나라의 연 60%, 월 5%. 근데 그 기록을 갈아치워버렸어요. 월 5.5% 연 66%. 그때 그거 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여론에 밀려서 49%, 44% 쭉쭉 내려와가지고 결국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지금 20%. 더 내려와도 되는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실효성 있게 법령 최고의 이자율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문제는 그거죠. 단순히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그럼 대부업 제도를 어떻게 하냐면 합법적으로 등록해서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이게 우리나라 불법 사채 시장의 절반 정도 됩니다.
◆ 이성규 :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등록해서 등록을 해서 20% 넘게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 송태경 : 100%, 1000% 이렇게 영업하는 게 대다수 등록 대부업자들의 실태고요.
◆ 이성규 : 미등록 대부업체는 더 심하죠.
◇ 송태경 :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흘러넘치니까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등록해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지 불법적으로 영업하는지. 그러니까 덩달아 다른 범죄자들이 끼어들어가지고 무등록으로 영업을 하는 거죠. 불법적으로.
◆ 이성규 : 근데 정부에서는 뭐해요? 그동안에 그럼.
◇ 송태경 : 제가 보기에는 정부는 이 대부업 제도를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 이성규 : 왜요?
◇ 송태경 : 그건 잘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뭐 추정은 가능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 법정 최저 금리 인하하는 것도 그렇고요. 소규모 대부업체들 팽창 난립해서 하는 문제, 이거 깔끔하게 해소하는 문제도 그렇고 관리 감독하는 문제도 그렇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 이성규 : 근데 정치권에서 왜 안 할까요? 그런 제도를 왜 정비를 안 할까요?
◇ 송태경 : 추정만 있지. 어쨌든 간에 이해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공유한다고 추정만 할 수 있지.
◆ 이성규 : 제대로 되면 민생연대는 문을 진짜로 닫아도 될 텐데요.
◇ 송태경 : 제발 좀 문 닫는 날이 제가 과로에서 해방되는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 이성규 : 그러니 여기저기 민생연대 찾아가는 분들은 여기저기 다 해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처음부터 우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거죠? 근데 금융기관에서 뭔가 들여다보고 규제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나요? 이 대부업체들이?
◇ 송태경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빚은 확산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주변으로. 이를테면 금융기관이 과잉 대출을 하면 이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돌려막기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돈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주변으로 가기도 하고 사채로 가기도 하고요. 계속 확산돼 가는 거죠. 그러면 금융기관은 이른바 이제 ‘금융 감독’ 인허가 영역이거든요. 정부의 승인, 엄격한 조건 하에 ‘너는 이것만 해라.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지금 충족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영역이거든요. 이 영역에서 평가가 딱 제한되면 좋은데 이 영역에서 과잉 대출이 막 일어나잖아요. ‘은행 문턱을 낮춰라.’ 그래서 막 사회적으로 ‘대출을 해라.’ 그럼 빚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 중에는 연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지혜로운 해법을 찾는 아주 전문적인 금융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돌려막는 거죠. 그게 가장 쉽고 편하고 빠른 방식이니까. 눈앞에 보이는 불이익을 회피하는 방식이니까. 사실은 과잉 대출을 배경으로 합니다.
◆ 이성규 :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초안도 만드신 적이 있고 이자제한법을 복구시킨 이력도 있고 이런데요. 우리가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우리나라의 불법 사채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송태경 : 제도 하나만 제대로 도입하면 아주 그냥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서 그러는데 ‘순자산액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 이성규 : 순자산액 제도.
◇ 송태경 : 네. 자본이 아니고. 자본은 등록할 때 자본 빼버리면 0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또는 그냥 자산이라고 해버리면 자본 플러스 부채. 채무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이런 기업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부채 다 빼고 순자산. 그 순자산액을 법 시행 시기에는 한 3억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 5억 이상 정도 갖고 있어야 대부업을 등록할 수 있고. 그리고 영업할 수 있고. 만일 이걸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도 못하고 영업 중이어도 영업 취소하고 등록 취소하고 그리고 이제 재등록도 못하게 하는 제도가 순자산액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하면 이 소규모 대부업체들, 엄청나게 많은 대부업체들이 팽창 난립하고 있거든요. 이거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쫙 정리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엄청나게 많은 소규모 대부업체들이 지금 합법을 가장해서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합법적으로 등록해서 불법적으로 대다수가 영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법 사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등록하니까 ‘합법업체다.’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아무 탈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합법적으로 등록해서 합법의 탈을 써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싹 걸러낼 수 있고요. 이렇게 걸러내버리면 대부업체가 몇 개 안 남잖아요. 굵직한 것들만 남지 않습니까? 그럼 관리 감독이 아주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굵직굵직한 것들이 불법 행위를 했다 하면 국민적 견제도 훨씬 더 쉬워지죠.
◆ 이성규 :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순자산 등록제도도 말씀 들어보고 했는데요.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 송태경 : 감사합니다.
◆ 이성규 :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