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친구와의 4년간 동거,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3-06 07:38  | 조회 : 369 
□ 방송일시 : 2024년 3월 6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채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 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채원 변호사(이하 이채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채원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유럽 여행을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도 퇴사하고 여행을 온 거였는데요, 처지가 같았던 우리는 여행을 함께 하며 친해졌습니다. 그 후 한국에서도 연락을 주고 받았고 결혼에 대한 확신이 생겨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고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 결혼에 관해 진전이 없자 점점 실망했습니다. 결혼에 대해 이야기 하면 그는 항상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거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그 남자는 저를 때리더라고요. 저는 남자가 담배를 피러 간 사이에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실 폭행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만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저에게 손찌검을 해서 한 번 더 폭행할 시 1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각서와 전치 10주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고소했고 남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서 그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사실혼 관계인건가요, 아니면 상간녀가 된 건가요? 저는 그 남자와 4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이 4년 동안 한 남자와 혼인신고는 안 했을뿐이지 부부처럼 생활해 오셨는데요, 그 남자한테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은 사실혼으로 인정 될까요?

◆ 이채원: 사실혼이란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혼인관계를 말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와 동일하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반대로 해석해보면 결혼식을 올리지 않더라도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면 법률혼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남녀가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며, 사회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연의 경우는 남녀가 서로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시작해 4년이나 함께 살았으니 대부분의 요건을 충족 하는데요, 이미 남자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혼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에는 남편 한 명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때 소위 첩이라고 불렸던 사람과의 관계를 중혼적 사실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러한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해 우리 판례는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전혀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이채원: 판례가 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연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남자가 두 집 살림을 완벽하게 해내면서 사연자를 만난 것이라면 사실로 인정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남자가 이미 유럽 여행도 혼자 다녀온 상태고 자신의 아파트에 사용자를 입주시켜 함께 살았다면 원래의 법률혼 배우자와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으니 이 폭력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속아서 동거를 한것에 가까운데. 옛날에는 혼인빙자간음죄라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위헌결정을 받았지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이채원: 네 요즘 이렇게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된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받아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이 매우 크다라는 점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상간 소송과 좀 비슷하게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 조인섭: 네 많은 액수는 아니네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남자가 착실하게 두 집 살림을 해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의 법률상 아내가 사연자분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해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 이채원: 상간 소송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고통을 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두 집 살림을 완벽하게 해냈다면 이 남자에게 사실 이미 결혼한 부인이 있다는 걸 몰랐을 테니 이 부분을 잘 증명하면 위자료 청구 기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 남자는 사연자분을 여러번 폭행하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만 더 폭행하면 1억원을 주겠다는 각서도 썼다는데, 남자가 쓴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 이채원: 폭행당한 아내 입장에서는 한 번 폭행을 당하면 이 남자와 계속 같이 살아야 하나 고민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때린 사람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고 약속하면 차갑게 돌아서기 어려운 것이 사람 마음인지라 이럴 때 각서를 받아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연자의 경우도 남자가 한 번만 더 때릴 경우 1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준건데, 이를 소송으로 청구할 경우 해당 금원의 성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는 만약 각서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상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구요. 하지만 한 번 때릴 때마다 1억 원은 사회관념상 부당하게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원에서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감액한 액수만큼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 4천만 원 가량을 인정한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경우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 생활을 4년이나 했으므로 사실혼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만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판례상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되지 않고요, 만약 상대 남자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경제적 공동체였다면 재산분할도 가능하고 폭력에 의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 정리해드렸습니다. 폭행 후 각서를 받은 경우 각서상의 금액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수 있지만 금액이 과다한 경우 적당히 감액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채원: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손님이 남긴 어묵을 재사용한 식당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A씨가 이를 문제 삼자, 식당 사장이 아르바이트생 A씨를 해고 했다는데요, 아르바이트생 A씨가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A씨에 따르면 해당 가게는 어묵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이 먹은 양만큼 계산한 후 남은 어묵을 재사용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문제를 삼자 사장은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A씨가 관할 보건소에 전화했을 때, 해당 가게는 이미 몇 번 신고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조사는 나가겠지만, 주방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도 없고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 힘들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A씨가 증인으로 나선다면 처벌을 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여러차례 신고가 들어간 업소이고, 게다가 직접 목격한 증인이 있는데 CCTV 가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 보건소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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