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 방송시간 : [월~금] 13:00~14:00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전문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1년.."15년형 살고 나와도 그는 50살, 다시 오면 어쩌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3-05 16:53  | 조회 : 557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4년 3월 5일 (화요일)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벌써 3주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이제 불안을 넘어서 한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게 불가역적 면허정지를 선언하고요. 오늘부터 면허정지 통보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사건의 피플에서 다룰 내용이기도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를 지금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이승훈 : 예 반갑습니다. 아침에요. 중대본이요. 전공의 7천 명에게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뭘 하겠다고 하는 거죠?

◈ 손정혜 : 행정처분이라는 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 이런 말과 같은데요. 의료법상 정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하지 않거나 또는 하라고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공의들 상대로 3개월 최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 이렇게 되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간을 못 채워서 그만큼 의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전문의 취득하는 데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이승훈 : 지금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이요. 이걸 두고 전공의는 이 조치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를 뭐 정부와 전공의 간의 단순한 견해 차이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거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손정혜 : 조속하게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률적인 분쟁이 수천 건도 발생할 수 있다. 수백 건 수천 건이 발생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행정처분도 행정기관, 국가에서 어떤 처분을 내리면 처분을 받는 사람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처분이 부당하다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행정소송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그런 조치도 선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근로는 헌법상 용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수한 직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 뭐 예를 들면 운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건 우리 사회의 필수 지역이라고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을 못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고, 위헌적이다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있었지만 현재까지 헌재에서 제대로 판단이 내려진 적이 없고 헌법소원도 각하된 전례가 있어서 이 업무개시 명령은 현 법제 하에서 유효하게 법률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훈 : 예. 잠깐 그 효력정지 가처분 말씀하셨는데요. 효력정지 가처분하면 충분하게 의사들이 방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 손정혜 : 이거는 이제 가처분이 인용될지의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인데 이 처분이 예를 들면 그대로 실효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면 사실상 7천 명 이상이 되는 전공의들이 여전히 업무 복귀를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니까 의료계의 혼선이 지속될 여지가 있다,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어서 본안 판단으로 이 처분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지금 이걸 다 기각을 하고 복귀 못하게끔 하는 것보다 일시적으로는 업무를 계속하게 하되 최종적으로 처분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서 가처분은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승훈 : 분쟁이 길어지면 뭐 변호사분들이 더 바빠지겠네요.

◈ 손정혜 : 법률적인 분쟁이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과거와 같이 구제해 주지 않겠다. 불가변적으로 이 조치를 일률적으로 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때문에 실제로 이 강 대 강 대치가 오래된다고 한다면 분쟁은 1년에서 2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 이승훈 : 예 그런데 변호사님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지난해 의료법이 바뀌어서 전에처럼 그렇게 의사 면허 한 번 취소되면 다시 얻는 게 전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 손정혜 :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교부, 그러니까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한 경우에 면허를 재교부하는 사유로는 취소의 원인이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 그러니까 반성을 많이 한 경우에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교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엄격해져서 2023년 작년 같은 경우에 재교부 신청했다가 승인된 확률이 한 10% 남짓입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이렇게 정부가 여러 차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음에도 빨리 복귀하지 않은 사유로 이걸 재교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부정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정부의 의지입니다. 과거처럼 의료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필수 인력이니까 어찌 됐든 조금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면허 취소라든가 정지 처분을 유지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이기도 합니다.

◇ 이승훈 : 정부가 그렇다면 변호사님 말씀에 면허 취소, 이 카드 들고 나온 거 센 카드 들고 나온 거네요.

◈ 손정혜 : 의료인한테 일을 못하게 한다거나 자격을 정지시키는 건 굉장히 큰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압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사단체나 전공의 관련한 목소리도 우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 이승훈 : 의협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의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 조치가 직업 선택 자유 이거 침해한다고 하고 있고요. 정부는 반대로 국민보건권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 손정혜 :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침해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의사들이 일하지 않을 자유 또는 우리가 어떤 의견을 개진할 자유는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헌법상 가치가 높은 게 이제 국민의 생명권, 보건권이거든요. 국민의 생명권과 보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법률로서 또는 여러 가지 조치로서 기본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게 또 헌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이 크다면 또 일부 의사들의 제한 받는 부분은 합법이다, 그리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이승훈 : 제가 이거 좀 무식한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법에서 제일 높은 게 그 생명권입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더 높은 게 또 있습니까?

◈ 손정혜 :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해서 이 직업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들이 제기된 거잖아요.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사실은 변호사들도 이제 인원을 증대하거나 제도를 바꿀 때 결국은 결정권자는 정부, 예를 들면 법무부. 의사들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라든가 교육부가 관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의사 직군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의견을 반영을 하고 합리적으로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토론해서 수정해 나가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토론이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이제 집단 휴업을 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법률상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수사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이승훈 : 지난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80대 심정지 환자가요, 응급실을 7곳 돌아다녔다고 하죠. 그런데도 가서 치료를 못 받아서 끝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 손정혜 : 사실은 과거에도 이렇게 응급실을 찾다가 못 찾아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는데요. 기준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응급실에 진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거부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이고요. 부득이하고 정당한, 전혀 인력이 존재하지 않아서 조금 늦어진 경우에는 의료법상 처벌은 안 되지만 인과관계상 의료 전공의들이 파업을 해서 발생한 문제라면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군데의 응급실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희석될 여지가 있어서 결국은 이런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철저하게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 이승훈 :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것 규명하는 게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 손정혜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된 피해를 입으신 분도 6군데 전화를 돌렸다가 처음에 연락해서 거부했던 데 마지막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국 거기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거나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왜 조속하게 치료를 못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 소재자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 이승훈 : 그러니까 말이죠. 어쨌거나 이번 정부 의료계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환자, 그리고 그 보호자, 또 그 가족들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환자들 보상 혹은 배상 요구하면 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 손정혜 :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일일이 어떤 환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면 내가 이번 주에 암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 3~4개월이 지연이 됐다. 그 해당 병원과 수술 약속을 잡았고 그게 연기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너무나 악화됐다. 이거는 일부 병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상 수술 계약을 한 것이고 우리 환자 측의 이유가 아니라 병원 측의 이유로 이제 환자가 제때 수술 받거나 치료받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이런 인과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병원과 의사들이 책임질 여지가 있습니다.

◇ 이승훈 : 이번 전공의 파업 사태 해결하더라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후유증 한참 가겠네요.

◈ 손정혜 : 그렇습니다. 사실은 의료 파업이 처음이 아니어서 202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어서 매번 반복되는데 결국은 의료개혁이라는 어떤 성과가 남을 것이냐,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이나 또 일반 서민들 환자들의 피해를 줄일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의사 분들의 주장도 일부 일리가 있는 것은 반영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의료계를 제일 잘 알고 의료계 오래 있을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정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명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를 저희 같은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예 이번에는 사건 사고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부산 몽키 스패너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어제로 1년이 됐습니다. 기억 못하시는 분들 또 많습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요. 변호사님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 손정혜 : 네 부산 몽키 스패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범행 도구도 굉장히 잔혹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지었던 사건인데요. 피해자 언니가 제 커뮤니티에 글을 쓰면서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 결국은 이 사건도 그 연인 사이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복 범죄라든가 스토킹의 어떤 행위로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더 심각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스토킹 범죄가 어떻게 살인 미수 사건까지 악화될 수 있는지 이걸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 문제는 이제 이 가족들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1,2심에서 15년형이 선고가 되면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민 갈 고민까지 할 정도로,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15년형을 살더라도 50살 전에 출소를 하는데 그때 우리를 보복하러 오면 어떡하느냐, 여전히 어떻게 보면 스토킹 피해자들은 처벌 이후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가해자가 15년 형이라면 그렇게 적지 않은 형이라고도 또 볼 수 있지만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그리고 나와 봐야 한 50정도 되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그냥 그게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런 보복 범죄, 이어지는 일이 좀 많다고요.

◈ 손정혜 : 보복 범죄 관련해서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를 공개를 했는데요. 보복범죄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확인을 했더니 57%가 증가했다는 것이고요. 특히 보복범죄의 대표적인 게 신당역에 스토킹 사건 전주환 사건이 있는데 이 보복 범죄는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2018년부터 2020년에 높아진 사건 중에는 예를 들면 뭐 성범죄라든가 보복 협박이 넘어서서 상해 사건, 살인 사건까지 같이 늘고 있어서 이 보복 범죄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 이승훈 : 뭐 살인이 아니더라도 근처에 나타나는 것만으로 또 전화 한 통 받는 것만 해도 가족들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참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부산에서 있었더라고요. 뭐 알고 지내던 사람을 흉기로 협박하고 또 그만 만나자고 하니까 또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 범죄 유형이 똑같습니다.

◈ 손정혜 :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에 발생했던 사건이고 이제 전에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안 갚으면 보복 협박에 나섰던 사건인데요. 일단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 처벌법 이 법령을 적용을 받았는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일단 사안 자체는 스토킹 행각이 굉장히 지나쳤던 것이, 이별 통보 받은 후 20일 동안 보낸 문자 메시지나 대화가 1138건에 이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나친 집착과 협박과 어떻게 보면 살인의 공포를 느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각되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너무 두렵고 피해자들 보호에 너무 취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재판부에서는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한테 접근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서 선처했다고 보이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온전히 피해자가 겪는다. 좀 더 적극적인 보호조치,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조금 더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이승훈 : 변호사님 저는 그러긴 기억이 납니다. 전 기사를 그냥 편하게 썼다기보다도 기계적으로 썼다고 봐야 하나요? 전 여자친구, 뭐 이래가지고 스토킹 당한 사례를 기사를 썼었는데 가족들이 항의 전화가 와가지고요. 전 여자친구라는 말, 그 말 한마디도 굉장히 많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연인 내지는 뭐 여자친구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가족들의 그 고통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 손정혜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어떠한 잘못도 없이 느닷없이 공격을 당하거나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양형도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고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없고 특히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는 전에 그런 관계였던 것에 비추어 봐서 조금 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로서는 강력한 처벌 그리고 재범 방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사회적 격리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우리 사회가 스토킹에 대한 양형 자체 특히 법정형 자체도 아주 높지 않은 상황이고 피해자 보호라든가 이 가해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이나 이런 인력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가 감당해야 될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큰 사안입니다.

◇ 이승훈 : 변호사님 개인 의견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혹시 법의 처벌이 너무 약해서 이런 범죄 자주 벌어지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손정혜 : 그렇습니다. 스토킹은 사실은 처음에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고 엄중 경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초범이기 때문에 동종 전력이 없기 때문에 만연히 반성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풀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극심한 상해나 살인 피해가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벌금형도 많고요. 그 점을 기회로 보복범죄로 나아갔던 게 신당역 사건이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는 실제로 재범하지 않거나 강력 범죄로 나아가지 않을지를 국가에서 굉장히 촘촘하게 관찰하고 관리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변호사님 지난해 6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스토커 처벌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효과는 별로 없나요? 어떻습니까?

◈ 손정혜 : 반의사불벌죄도 폐지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워낙에 전자발찌나 보호관찰 인력도 부족하고 또 기본적으로 양형을 대폭 올리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현실은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조금 더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피해자분들도 단발적으로 우리가 보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든가 생계 지원을 해준다든가 신원 보호를 해준다든가 그런 도움이 정말 절실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처방 어떤 것들이 지금 당장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손정혜 : 저는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기금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이런 가해자들은 피해자들한테 적절하게 배상 조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온전히 치료비나 정신적인 상담비, 정신과 상담비도 본인이 온전히 부담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특히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자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이 무너진 걸 회복하려면 경제적인 지원, 심리적 지원 반드시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승훈 :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정말 저도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손정혜 : 감사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