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호스트바에 빠진 아내, 마통 뚫어 용돈에 선물도 모자라 호텔까지 갔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2-22 06:12  | 조회 : 481 
□ 방송일시 :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작가이고요, 아내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취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아내의 성격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아내는 틈만 나면 호스트바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들켜서 두 번 다시 가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기에 결혼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아내의 과소비로 인한 카드대금을 갚느라 제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 호스트를 사적으로 만났고 선물도 주고 돈도 보냈으며, 최근에는 호텔까지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을 고백하라고 요구했지만 아내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을 하는 아내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전담했습니다. 가끔 아내의 사무실에 가서 사무 보조일도 했고, 아내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살림을 해왔죠. 아내한테 돈을 받아서 돈을 융통하고 쓰다 보니 제 명의로 예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아내가 제 예금이 자기가 번 돈이니 돌려달라고 합니다. 카드값은 본인 돈으로 갚은 것이라면서 적반하장으로 굴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혼할 경우, 아내가 데려온 아이의 양육비를 제가 줘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아내의 호스트바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호스트와 호텔 출입한 것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 박경내: 아내분이 주로 경제활동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더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호스트바에 상습적으로 방문하면서 과소비를 하였고, 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카드값을 부담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 840조 제 1호의 부정행위로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호스트와 단둘이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돌아온 것이라면,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가 중요하겠습니다.

◇ 조인섭: 증거 확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호텔에 출입한 부분이 나옵니다. 호텔 출입 CCTV 확보하셔야 할텐데 절차를 알려주세요.

◆ 박경내: 그런데, 아내분께서 호스트와 호텔에 다녀온 것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내가 해당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경우에, 적절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야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 자녀온 것이라면, 아직 호텔에 CCTV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보전신청 등을 토하여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이 아내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박경내: 아내분이 사연자님께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님께서 집안일을 하고 아내분의 일을 돕고, 사연자님 명의 대출도 갚고 저축을 한 것은 응당 사연자님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입니다. 아내분이 경제적으로 더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돌려줄 의무는 없으며, 아내 명의로 사연자님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이 사연의 경우 아내가 호스트바에 출입하고, 선물도 주고 돈도 보내고, 유흥비로 탕진한 부분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을지가 관건일텐데요.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 박경내: 최근 대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22르23237, 23244판결, 대법원 심불기각)는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그 처분행위가 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반영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아내는 비록 경제활동을 하기는 하였지만, 혼인기간 중 상습적으로 호스트바에 출입하면서 과소비를 했고, 최근에는 그 호스트와 호텔까지 출입하는 등 깊은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호스트에게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하였다면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감소를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아내의 기여도는 낮아지고, 사연자님의 기여도는 높아지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연자분이 이혼 시 아내의 전혼자녀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 박경내: 사연자님은 아내와 결혼할 당시 아내의 전혼자녀와 함께 살면서 양육해오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아내의 전혼자녀는 사연자님의 자녀는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결혼생활 중 아내의 전혼자녀를 친양자 입양하셨다면, 이미 혈연과 관계없이 사연자님과 아내의 전혼자녀의 사이에 부자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미 전혼자녀의 친부와는 부자관계가 끊어져 있으므로, 사연자님은 아내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이혼과 별도로 아내의 전혼자녀를 상대로 민법 제 908조의 5에 따른 친양자 파양 청구등의 별로 절차를 진행하셔야 양육비 지급의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친양자 파양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의 호스트바 방문 및 과소비, 호스트와 호텔 숙박 등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호텔의 CCTV 영상을 증거보전 신청해서 확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내분이 경제활동을 하셨어도 사연자분이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여도를 높여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혼시, 전혼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부자관계가 형성되어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경내: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얼마 전, 인천 시립화장장에서 직원의 실수로 고인 2명의 유골 가루가 뒤섞인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에게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일 텐데요. 유족들이 인천시설공단을 상대로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지난달 22일 인천의 시립 화장장에서 유골을 가루로 만드는 '분골기'에 1명의 유골 가루가 이미 들어 있는 상태인데도, 이를 덜어내지 않고 다른 1명의 유골을 넣어 두 명의 유골 가루가 섞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유가족이 예정된 시간에 유골함을 받지 못해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인천시설공단은 뒤섞인 고인 2명의 유골 가루를 유골함 2개에 임의로 나눠 담았고 화장장 뒤편에 마련된 수목장에 안치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유골이 섞인 고인 2명의 유가족은 책임을 묻기 위해 인천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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