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반도체 핵심기술 해외로 빼돌리다 적발" 기술도둑 잡는 특허청, 장기 잠복수사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2-21 14:15  | 조회 : 519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40221()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출연자 :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훔쳐간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억울한데, 소송을 해서 이기더라도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면 더 억울하겠죠.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개정된 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하 정인식) : 안녕하세요.

 

박귀빈 :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정인식 :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정인식입니다. 저는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청 대변인, 산업재산정책과장,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하며 주요 산업재산 정책 업무 및 예산, 규제 업무 등 특허청 조직 총괄 업무 등도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산업재산 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 오늘 기술탈취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우선 기술탈취란 무엇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인식 : 타인이 개발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기술탈취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기술탈취 행위로는 타인의 특허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특허권 침해행위,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습니다. 그 밖에 공모전, 입찰 등 거래 과정에서 제시된 기술적인 정보나 영업정보가 탈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아이디어 탈취행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이 기술탈취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기술탈취 3종 세트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귀빈 : 기술탈취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정인식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의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기술탈취는 큰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특허권 침해나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검찰청에 접수되는 사건이 매년 수백여 건에 달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경우, `22년 한해에만 약 300여 건이 검찰청에 접수되었고, 그 중 58건은 해외 유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건 수만 놓고 볼 때, 해외유출이 국내유출보다 사건 수가 현저히 적지만,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18’22)간 적발된 국내기술 해외유출시도는 93건이고, 피해액 규모는 25조 원대에 이릅니다.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경우 매우 큰 피해로 이어지는 점에서 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귀빈 : 기업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율이 어떻게 되나요?

 

정인식 : 가장 큰 문제는 특허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이기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 승소율은 50%가 넘지만(54.8%), 특허나 영업비밀 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7.5~7.7%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승소율이 낮은 주요 원인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다, 내용이 까다로워서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특허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패소한 사건의 70%가 침해를 증명하지 못해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귀빈 : 정말 안타까운데요. 승소할 경우에 손해배상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나요?

 

정인식 : 어렵게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인정되는 손해배상 액수가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16~’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입니다. 이는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원(’97~’16)과 비교하여 매우 적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 규모 차이를 고려(`18년 기준)하여도 7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손해배상 액수가 적은 이유 역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손해액이 인정된 사건의 61%는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닌 법관 재량에 의하여 손해액이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귀빈 :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법안이 개정됐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정인식 : 이번 개정법은 기술탈취 3종 세트, 즉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5배로 확대합니다. 이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은 기술탈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오는 821일부터는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박귀빈 : 5배 정도면 국내외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인가요?

 

정인식 :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해외 주요국 징벌 배상의 경우, 일본은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특허 침해는 최대 3,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일부 분야에서만 최대 5배의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그 만큼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박귀빈 : 이처럼 기술이나 아이디어 탈취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정인식 : 특허청은 산업재산 피해 구제를 위하여 수사 및 행정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는 지식재산범죄 수사를 통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를 통하여 법 위반 여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신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www. ippolice.go.kr, 1666-646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하여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박귀빈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정인식 : 이번 개정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보다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허청에서는 후속조치로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등의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 지금까지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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