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어제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어제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 사이트에서는 1시간가량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무주택 출산·입양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저 연 1%대, 최고 연 3.3%의 저리 대출이 가능하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은 9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한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 자금은 수도권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대출 이후 추가로 아이를 출산할 경우 신생아 1명당 0.2% 포인트씩 대출 금리가 인하됩니다.
다만,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순자산 가액이 4억 6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