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사장님 나빠요" 임금체불 상습 기업, 특별감독해보니... 92개사 91억, 월급 안줬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07 15:41  | 조회 : 1153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07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지난 월요일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상습 체불 의심기업 119개소와 12개 건설현장에 대해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체불액이 무려 91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체불액을 적발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함께 짚어보려고 해요. 오늘도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앞서 이 코너 시작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게 뭐냐 하면. 지난주 월요일이군요.고용노동부가 상습 체불 의심 기업들, 또 건설 현장에 대해서 기획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체불액 적발. 91억 원 가량. 일단 단일 기획감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획감독이라는 거. 이거 왜, 어떻게 실시를 하게 되는 건가요?

◆ 김효신 :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상담을 받다 보면 재직자분들이 많이 상담해 주시는데. 제가 사실 끝에는 재직 중에는 이제 신고하시기가 좀 힘들 것이다, 그래서 기록들을 좀 많이 모아놓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리게 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사실 퇴직자의 경우 신고를 수월히 할 수 있는 반면에.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임금 체불이 있더라도 그대로 수긍하고 그냥 참고 다니시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기획 감독을 실시하게 된 업체 중에 대표적인 게, 1년 안에 36건의 체불 임금이 있다고 신고가 됐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재직 중인 직원들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수, 지속, 반복적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타겟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됐다고 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한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있었나요?

◆ 김효신 : 아니요. 그런 건 없었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상습 체불을, 상습적으로 계속 신고가 되니까. 결국에는 그 사업장들을 한번 들여다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감독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겁니다.

◇ 박귀빈 :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또 겹쳐가지고, 이런 체불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요. 어찌 됐건 상습 체불은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 김효신 : 맞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상습 체불을 한 기업의 업종 같은 것이 뭔가 좀 주요 이런 업종들 위주로 좀 상습 체불을 많이 하더라, 이런 것도 혹시 나온 게 있나요?

◆ 김효신 : 이게 세 개 업종이 많았나 봐요.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수개월에서 최대 1년간 월급이나 퇴직금을 체불한 사안이거든요.사실 여기서 이제 정보통신업이나 제조업,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부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에서 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파악이 돼서 보도가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리고 올 한 해는 왠지 제가 뉴스를 이렇게 전해봐도 뭔가 특별 감독 기획 감독 관련된 뉴스를 좀 많이 전달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혹시 그런 게, 제가 체감하는 게 맞나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유독 이번 올해에는 특별감독과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그냥 임금 체불을 단순하게 이제 그냥 채무 불이행으로 생각하는 사업주들의 인식이 좀 한몫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체불이 되면, 나중에 이제 근로자한테 지급하면 된다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있고. 처벌 수위가 낮은 것에 대해서 좀 기인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그런 영향도 혹시 뭐 있던가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불경기라고도 많이 하시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올해에서는 유독 임금 체불액이 벌써 상반기 7월에만 전년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훨씬 많은 금액들이 체불되고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불액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그럼 경기 상황도 영향을 미쳤지만, 일단은 아까 처음에 짚어주신 거. 사업주의 인식이 많이 낮다. 나중에 주면 되지 뭐, 나중에 줄게, 이제 이런 인식. 그리고 좀 처벌 수위가 낮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다, 이런 말씀 짚어주신 것도 한 번 더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근로감독에도 종류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기획감독이라고 하는데, 보면 특별감독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김효신 : 이제 정기 감독, 수시 감독, 특별감독.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부류고요. 이처럼 이제 어떨 때 특별 기획으로 하는 것 해서 총 4가지 감독이, 정기 감독은 아니라 매년 초에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해서 감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수시 감독은 제보나 언론 보도, 그 다음에 청원 등이 접수돼서 이 사업장 감독이 필요할 경우 하는 것. 그 다음에 특별감독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별 감독을 시행하는 거고, 이번에 기획 감독 역시 특별감독에 준해서 실시했다고 합니다.

◇ 박귀빈 : 이런 감독을 실시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정기 감독 같은 경우야 기간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 쳐도. 수시로 하는 거나 이런 거는 뭔가 제보가 있다거나, 민원이 있다거나, 신고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영향을 미치나요? 그 감독을 하는 데.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들 사업주들은 사실 이 세무적인 세무조사는 되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노동부의 정기 감독이나 근로감독, 특별감독 같은 경우에 사실 감이 그렇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노동행정력이 부족해서 이 감독을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잘 알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상습 체불 사업체 약 130여 개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감독 결과 몇 개 업체가 적발이 된 건가요?

◆ 김효신 : 총 131개사는 아까 말씀해 주신 건설현장 12곳을 포함해서인데요. 여기에서 92개사, 70% 이상에서 총 91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 65개사를 사법처리했다고 보도됐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임금 체불은 사실 우리가 그 동안 뭐 그 연장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연장수당을 지급 안 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 안 한 거나 이런 게 있지만. 정말 단순하게 월급을 안 준 거거든요. 월급은 안 준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 박귀빈 :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131개사 중에 92개사, 70% 이상에서 91억 원 임금 체불을 한 건데. 돈을 안 준 거예요. 직원들 월급을 안 준 거예요. 그런데 사법 처리 받은 게 지금 65개사거든요.왜  이거 어디는 사법 처리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가요?

◆ 김효신 : 이제 임금 체불이 되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사법 처리하는 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의성이 없거나 그 다음에 단순 계산 착오나, 소액이거나, 그 다음에 체불액이 청산되고 근로자가 사업주는 처벌을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면, 사법 처리를 할 수 없거든요. 네, 그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처벌 불원 의사 표시.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저 업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거잖아요?

◆ 김효신 :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이거는 의견서를 따로 신청해서 내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이게 사실 법정 서식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각 노동지청마다 이 취하서라는 이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취하서 양식을 만들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해서 내면, 이 사건은 취소되고 그냥 바로 내사 종결되는 거거든요.

◇ 박귀빈 : 앞서 임금 체불한 기업들 중에서 제가 이제 업종을 여쭤봤잖아요. 특별히 뭐 이런 업종들에서 더 많이 임금 체불이 있었습니까? 여쭤봤을 때,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업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소규모 IT 벤처기업이라든가, 병원 뭐 이런 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업종에서 왜 임금 체불이 유독 많은 걸까요?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이 근무한다는 게, 그게 왜 이유가 되는 거죠?

◆ 김효신 : 이게 이제 업종이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병원인데요. 여기서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이제 업황이 부진하고 있죠. 또 그 다음에 많은 업체들이 생겼으니까 수주를 잘 못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투자 유치가 어렵죠. 이 이유를 빌미로 그냥 직원에 대한 월급여를 그대로 체불하시는 거예요. 원래 다들 이제 예전에 보면 임금 체불은 어떤 사장님들을 보시면, 그냥 나는 직원들 월급부터 안 밀리게 했다는 게 이제 미담으로 소개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월급은 당연히 주고 나서 다른 것들을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시려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경영상 어려움이 되면 월급부터 제일 많이 밀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병원 업종에서는 이 코로나 거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어서. 그걸 쭉 이어오면서 다른 데 먼저 돈을 융통하셔가지고 임금 체불이 먼저 된 사안입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니까 결과부터 먼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에서 임금 체벌이 많더라. 그런데 봤더니만, 그 업종들이 아무래도 청년들이 종사하는 데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투자 유치가 좀 어렵고, 요즘에 업황이 부진하기도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다 보니 청년들이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고. 또 병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지나면서 경영이 어려워지고 이제 이러면서, 좀 영향을 받은 거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임금 체불이 유독 많았었군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노무사님, 최근에 논란이 됐던 거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노동부에서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래요. 이 얘기 좀 해주세요.

◆ 김효신 : 사실 이게 블라인드라는 그 앱에 올라온 글이 화두가 됐는데요. 이게 그래서 노동부에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약간 관련 불이익을 얻었다는 게 2,800건이 신고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이 업체들이 있는데, 그 부동산 신탁회사하고 유사 의혹이 제기된 2곳을 포함해서, 총 3곳에 대해서 노동부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게 그 채용에 있어서의 성차별에 의한 불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채용상 성차별, 불이익이니까 이 업체에 만약에 그런 사실이 확인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으니까, 도리어 이제 노동부가 먼저 나서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안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글을 쓰는 커뮤니티에 하나가 글이 올라왔는데, 여자대학교. 여대 출신들은 이력서에서 아예 거른다,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그 진위 여부부터 확인하겠군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자기 회사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 없이 나도 들었는데, 내 친구 회사는 보지도 않고 여대 나오면, 그냥 바로 그런다고 하더라. 이제 이렇게 시작된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총 2,800건이 바로 신고가 접수되니까 익명 신고가 접수되니까 노동부도 이제 나서서 실태조사 한번 해보겠다.

◇ 박귀빈 : 이렇게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로 판명이 되면, 이게 법률에 따라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채용상 성차별이군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군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아예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거니깐요.

◇ 박귀빈 : 그렇죠. 맞죠. 성차별 채용 차별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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