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AI 발명가, 특허 받을 수 있을까? 국내 최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대공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1-29 15:03  | 조회 : 82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1월 29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특허청 특허제도과 명대근 서기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이 발명자나 창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놓고 전 세계에서 논쟁이 뜨거운데요. 얼마 전 특허청에서 이에 관해 국내 최초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설문조사 결과는 과연 어땠을지, 특허청의 명대근 서기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특허청 특허제도과 명대근 서기관(이하 명대근)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명대근 :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청 특허제도과의 명대근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특허청에서는 특허법을 포함하여 특허법, 제도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오늘 인공지능의 발명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설문조사 결과 듣기 전에요. 인공지능 발명은 왜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가요?

◆ 명대근 :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발명자를 불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온 걸로 아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전문가인 스티븐 테일러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다부스가 스스로 발명을 했다고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출원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발명자로 사람만을 인정하고 있어서 인공지능이 과연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전 세계 주요 6개국에서 법원 소송 절차가 진행된바 있습니다. 

◇ 박귀빈 : 소송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 명대근 : 우리나라에서는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지난 6월에 내렸고, 현재는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 박귀빈 : 그렇다면 해외의 인공지능 발명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 명대근 : 미국, 유럽, 호주에서는 최종 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독일, 영국에서는 항소 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호주의 1심 법원에서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한 유일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상황을 속이지 말고 투명하게 반영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만 인공지능 연구자에게 인센티브가 되어 보다 더 열심히 기술개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이제부터 인공지능 발명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들어보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나요? 

◆ 명대근 : 설문조사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일반인용과 인공지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용으로 구분하여 지난 7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일반인 1,204명, 전문가 292명 등 총 1,500여명이 참석하여 국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인 중에서는 20~30대가 약 50% 참여해 젊은층의 관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 박귀빈 : 설문조사 주요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 발명에 어느 정도까지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고 하는데요. 결과는요?

◆ 명대근 : 일반인은 70%가 인공지능을 발명 파트너라고 답했음에 반해, 전문가들은 66%가 아직 사람을 보조하는 단순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일반인은 번역, 상담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성능이 향상된 인공지능을 활용하다보니 인공지능의 개발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인식함에 비해, 전문가는 발명 개발 등 전문분야에서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 인공지능을 발명자나 특허권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정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명대근 :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61%가 반대했고, 특허권자로 인정하는 것에는 76%가 반대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사람이나 법인과 같이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기여한 발명에 대해 누구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 명대근 : 이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사용자가 특허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50% 가량 차지했는데요. 인공지능 사용자라 함은 예를 들어 구글이 인공지능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글의 플랫폼을 활용해 특허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인공지능이 발명을 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외에도 구글에서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람이 특허권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약 23%, 구글이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16% 정도 나왔습니다.

◇ 박귀빈 : 인공지능이 기여한 발명이 특허로 인정받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보호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 질문도 있죠?

◆ 명대근 : 일반인의 75%, 전문가의 65%인 대다수가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특허는 현행 특허권의 보호기간인 20년보다 짧게 보호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발명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인공지능은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대량의 발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사람의 창작영역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 그 외에 기타 다른 의견들은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 명대근 : 먼저, 전문가들은 현재 신약 후보물질 개발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캡쳐하여 운동 모델을 개발하는 등의 기술개발에 실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명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공중의 데이터들을 학습에 활용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도록 법개정을 하려면 최근 인공지능이 미술, 영상 등 저작물을 만드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 저작권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인공지능을 법인격으로 인정할지와 관련된 민법, 형법의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박귀빈 :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해 특허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실까요?

◆ 명대근 : 30일 부산에서 한, 일, 중 특허청장 회의가 열리는데요. 그 자리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인공지능 발명자 설문조사 결과를 3개국의 특허청장님 앞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경에는 서울에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5개국 특허청장 회의가 열리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우리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발표해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법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언제쯤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더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방법 알려주세요. 

◆ 명대근 : 특허청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인공지능 발명자 설문조사 결과를 한눈에 확인해보실 수 있도록 별도의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외에도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와 이에 대한 특허청의 대응 노력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박귀빈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명대근 :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시점을 전문용어로 Singularity라고 하는데요. 미래학자이면서 구글의 엔지니어 이사인 커즈와일은 이 시점을 2045년으로 예상하다가 최근에는 10년 앞당겨 2035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우리 특허청은 전세계 주요국과 협조하여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해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특허청 특허제도과 명대근 서기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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