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협의이혼 과정서 다른 남자와 애정행각? 자신의 직원을 집으로 들인 아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1-29 08:31  | 조회 : 671 

방송일시 : 20231129(수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 10년차 부부이고,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아내는 어린이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학원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 저도 금전적으로 많이 보탰지만, 늘어나는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고, 회생신청을 했습니다. 그 무렵, 저희 부부는 매일 심하게 싸웠습니다. 아내는 학원 운영을 핑계로 자꾸 밖으로 나돌더라고요.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로 들어갔고, 아내는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지냈죠. 그런데 막상 이혼하려니까 망설여졌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아이들을 생각해서 화해하자고 설득을 했지만아내는 이미 저한테 마음이 떠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별거를 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아이들 물건 중 놓고 온 게 있어서 아내가 사는 아파트로 갔는데요, 아내가 낯선 남자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순간 이성을 잃은 저는 그 남자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 그 남자는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죠.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아내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채용된 영어강사였습니다. 제 생각엔 협의이혼 신청하기 전부터 두 사람이 만나온 것 같은데, 아내는 이혼 신청하고 나서 처음 알게 됐고, 별거 생활을 하면서 만난 거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하네요. 그 말이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혼하기도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난 아내가 너무나도 괘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 재판을 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싶습니다. 사연자분은 이미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상태인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걸 알게 되셔서 재판상 이혼을 하고 위자료도 받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 중 재판이혼을 신청하는게 가능한지를 물으시네요 가능할까요?

 

 

조윤용: 사연자는 상대방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숙려기간 중 별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다고 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숙려기간을 거친 이후에 부부의 이혼 의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지는 의미이므로 숙려기간 중이라고 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사연자는 협의이혼신청한 것을 철회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어 화해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상대방과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후에 상간남과 만난 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아직 이혼이 성립되기 전,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아닌 사람과 교제한 것이 되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위자료도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협의이혼의사신청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인섭: 아내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는 원래 사연자분도 아이들과 함께 살던 집이었죠.

그런데 아내는 상간남을 집에 들여서 애정행각을 벌였는데요, 상간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조윤용: 기존에는 이른바 상간자가 부부 중 불륜 상대방인 일방의 허락만 받고 집에 들어와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재 중인 다른 배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고 보고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해왔습니다. , 다른 배우자는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상간자가 집에 들어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하였을리 없을 테니까, 집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고 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재작년 대법원에서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상간자의 주거칩입죄를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판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판례의 기조로 볼 때, 사연의 경우 사연자는 상대방과 별거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집의 실제 거주자인 상대방이 승낙하여 상간남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간 것이라 현시점에서 상간자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의 아내가 운영하는 영어학원 문제로 채무가 늘어나서 회생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빚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건가요?

 

조윤용: 상대방 혼인생활 중이던 몇 년 전부터 영어학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운영하던 사업체이고 결과적으로 잘 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생활비와 아이들 양육비에 사용하였을 것이고, 사연자도 아내의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 상대방이 운영하던 영어학원은 혼인생활과 무관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도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상대방 앞으로 생긴 회생채무 역시 소극재산으로서 부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사연자도 일정 부분 채무를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머지 재산들의 형성 경위나 채무를 지게 된 구체적인 경위, 그 동안의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해 온 내역을 따져서 그 분담비율에 있어서 조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지금 별거 중이신데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윤용: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거에 발생한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연자가 상대방과 별거하면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사연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이후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기간 동안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의 청구도 함께 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부정행위를 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운영하던 영어학원으로 인해 생긴 채무는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다만, 그 분담비율에 있어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별거하는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청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윤용: , 감사합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 17, 정부 행정 전산망이 멈춘 일이 있었죠.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 24’마저 중지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민원 서비스가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화장터에 제출할 고인이 된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어서 유족들이 난감해했고,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세입자는 행정복지센터를 수차례 방문해야만 하는 등, 피해를 본 국민이 상당수였는데요.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구체적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에 대한 증명과 그 문제 때문에 객관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2017,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일어난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법원은 빗썸이 서버 관리와 용량 확보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문제를 키웠다는 걸 인정했고, 장애 당시 일부 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코인을 거래할 수 없어 정신적 피해를 본 것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카카오 먹통사건이 있었을 때 시민단체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법원이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겁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카카오 사건과는 차이가 있죠. 국가가 발급하는 서류는 대체할 수 없어서 물질적 피해가 비교적 분명하게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해를 본 시민들은 지금부터라도 관련 서류를 모아두는 등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는 20일 전국 행정망 먹통사태와 관련해 모두 복구됐다고 밝혔지만, 발표와 달리 아직 완벽히 복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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