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가정에 무심했던 남편의 사망, 그리고 밝혀진 숨겨진 아들의 정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1-15 07:12  | 조회 : 680 
□ 방송일시 :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변호사(이하 김미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스무 살이 되자마자 결혼해서 아들 둘, 딸 둘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바깥으로 나도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생활비도 안 줬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는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억척스럽게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장성해서 결혼했고, 나이든 남편은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50주년을 앞두고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우리 가족에게는 한참 부족한 남편이었지만, 함께한 세월 때문인지,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망신고와 상속처리를 하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난생처음 보는 이름이 제 자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전산상의 오류라고 생각했는데요, 며칠 뒤, 젊은 남자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낳은 혼외자였습니다. 남편은 외도해서 낳은 아들이 자랄 때까지 연락했고 생활비도 줬다고 합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갑자기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그 혼외자가 저와 제 자식들에게 유류분을 청구해 온 겁니다. 문제는 남편한테는 재산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저 제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이만큼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의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억울한 지난 세월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혼외자의 친모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걱정인 건, 그 혼외자가 서류상 제 자식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죽으면 그 혼외자가 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걸까요? 사연자분이 정말 기구한 삶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남편이 사망한 이후 혼외자가 등장해서 유류분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김미루: 우선, 혼외자가 등장하여 돌아가신 배우자의 자녀라고 주장할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그 혼외자가 배우자의 친자식인지 여부입니다. 즉, 사연자의 남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남편분이 돌아가셨기에, 유전자 검사는 사연자분의 자녀들과 혼외자 사이에 유전자 검사를 하셔야 겠습니다.

그렇게 유전자 검사결과 실제 혼외자가 맞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분을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본 사안과 같이 망인(돌아가신 분)의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망인이 생전에 증여를 했다거나, 사후에 유증(유언으로 증여)으로 상속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런데 문제는 현재 망인,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 김미루: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이 되려면, 망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하여 상속재산을 부족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사연자 분이 말씀하시길, 사연자 분 재산이나 자녀분들 재산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시기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자체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사연자분의 재산이 자녀분들의 재산이 자신들의 자력으로 일궈온 재산임을 주장하고, 혼외자가 망인이 증여한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류분 산정 기초가 되는 재산이 없어서 혼외자의 유류분 반환청구는 기각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혼외자가 사망한 남편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유류분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 김미루: 사연자 분께서 혼외자가 돌아가신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만약, 사연자 분이나 자녀분들의 재산 중에 일부가 망인이 증여한 재산이 맞아서 이것이 유류분 의 기초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혼외자 역시 망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여, 받아야 할 유류분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상속분의 선지급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액수가 그 금액의 지급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하는데, 망인이 혼외자에게 생활비나 부양료, 학비 등으로 송금한 차원의 금액은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혼외자의 모친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 김미루: 사연자 분께서 돌아가신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자, 즉 혼외자의 모친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신 것 같으나,
안타깝게도, 위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인인데, 이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내 또는 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하고, 둘 중 먼저 시기가 도달되면 소멸되는 것이기에, 이미 혼외자가 성인이 되었다면, 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 지났기에,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혼외자가 호적에 자녀로 등재돼 있어서제외 시키는 방법도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미루: 현재 그 혼외자가 사연자님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호적 정리를 하셔야 추후 사연자님 사망에 따른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은 모친으로서, 명백하게 자식이 아닌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고, 이 때에도 유전자 검사를 하셔서 부존재 판결을 받으시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실 수 있고, 상속의 분쟁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엄격한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사연자님이 남자분이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남자분으로, 혼인중에 자녀로 등재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을 받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2년의 제척기간이 있기에(친생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너무 길게 인정하거나 그 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자녀의 신분관계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필요성과 신분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 때에는 자녀가 아닌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하며, 2년이 지나면 가족관계부를 정정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사연자분은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었다가, 사망한 남편의 혼외자가 사연자분의 자식으로 올라온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남편의 혼외자는 유류분을 청구했는데요, 사연자분이 먼저 하셔야할 일은 그 혼외자가 실제 남편의 친자인지 유전자 검사로 확인하시는 거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님의 재산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아니라면 혼외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기각 될 것 같다고 설명드렸고요, 사연자분은 혼외자가 남편으로 받은 경제적 지원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생활비나 부양료, 학비 같은 지원은 일반적으로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알려드렸습니다. 혼외자의 모친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여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위자료 청구는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사연자님의 사망에 따른 상속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혼외자를 호적에서 제외시켜야 하는데요,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혼외자가 본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실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김미루 변호사 고맙습니다.

◆ 김미루: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일명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고 있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항소심에 들어갔습니다. 양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이유는 뭘까요? 노관장은 최회장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서 기각을 구하다가, 2019년 반소를 통해 결혼 파탄의 책임이 최회장에게 있으니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고 SK그룹 주식 절반 등 5167억 원을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최회장의 SK주식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하며, 주식을 제외한 부동산·예금 등에 대해서만 노 관장의 기여도 40%를 인정해 665억 원을, 위자료로 1억원을 주라고 했고 노관장이 항소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양측은 노 관장이 SK에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를 두고 다툴 예정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노 관장은 SK의 문화적 자산을 향상 시키는 데 주력했으며,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했다는 입장이고 최회장은 1심 판결을 두둔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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