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회사 선배와 몰래 문자를 주고받던 아내...그런데 위자료 소송은 어렵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1-13 07:22  | 조회 : 521 
□ 방송일시 :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진희 변호사(이하 신진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열두 살, 열 살, 두 딸을 둔 아빠입니다. 작은 인테리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내는 무역 회사에 다니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여느 부부처럼 다툴 때도 있었지만,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금세 화해를 하고 잘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가족 여행을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려고 아내의 휴대폰을 봤는데요. 문자가 오더라고요. ‘선배’라는 사람이 보낸 거였습니다.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고, 저는 곧바로 그 선배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 선배는 “며칠동안 못 보니까 보고 싶네. 내일 점심 어때?”라고 문자를 했더라고요.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문자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두 사람은 사무실이 가까운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함께 점심을 먹는 것 같았고. 심지어 저녁에도 약속을 잡아서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더라고요. 그 문자들을 본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정이 있는 여자가 외간 남자와 같이 식사를 하고, 산책도 하고, 하루에 몇십 통씩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아내는 연락을 주고받고 만난 건 맞긴 하지만, 외도는 아니라고 펄쩍 뛰더라고요. 저는 서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십 통이나 연락을 주고받는 게 외도가 아니면 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선배라는 남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님은 아내와 빈번하게 문자를 주고받은 선배라는 사람에게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 신진희: 사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합니다. 이때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본인 배우자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 상대방이 사연자님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 그럼에도 부정행위로 사연자님과 배우자의 부부관계를 침해하고, 이로써 사연자님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조인섭: 그런데 사연자분의 아내는 선후배 사이에 그저 만나서 밥을 먹고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인지, 외도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썸을 타는 관계’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신진희: 사연자님의 경우 배우자와 선배인 남성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부정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배우자의 경우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보고 있어 단순히 친밀한 관계인 것을 떠나 연인관계인지, 성관계가 있었는지 등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둘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문자 시간, 횟수 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거 같습니다.

◇ 조인섭: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부인이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만났어야 하죠?    
      
◆ 신진희: 앞서 말한 것처럼, 위 요건들이 모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지가 중요하지만, 이런 증거가 있더라도 실제 상대방이 결혼사실을 모른 채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죠. 

◇ 조인섭: 자,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아내와 빈번하게 문자를 주고받고 자주 식사를 해온 선배라는 남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아내와 그 남성 사이에 단순히 친밀한 관계인 것을 떠나서 연인관계인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중요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령,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에 따라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연자님의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과 이로써 부부관계를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자...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신진희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세요. 

 
◆ 신진희: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최근 고속버스에서도... 기차 안에서도 시비가 붙고 있습니다. 바로, ‘좌석 등받이’ 문제 때문인데요. “난 나에게 주어진 권리만큼 의자를 눕힌거다!”
“그런 말이 어딨냐. 좌석 등받이를 그렇게 젖히면 뒷사람이 불편하다!” 이렇게 좌석 등받이의 각도를 두고 승객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과연, 좌석 등받이는 얼마만큼 젖힐 수 있는 걸까요?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에 따르면, 승합차의 앞좌석 등받이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 앞면의 거리는 65㎝ 이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프리미엄과 우등버스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좌석당 65cm~71cm정도의 공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건 좌석이 90도로 세워져 있는 상태가 기준이기 때문에, 젖히는 순간 간격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좌석을 최대 36도로 젖힐 수 있는 KTX나 최대 40도로 젖힐 수 있는 SRT 등의 기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등받이를 젖히는 것에 대해 앞사람은 '내 권리다', 뒷사람은 '내 공간이다'며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상 승객의 융통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좌석 변경을 원할 경우 조치하는 정도입니다. 공간은 좁습니다. 내 권리도 있는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공간이 좁을수록 더 넓은 아량을 필요로 하겠죠. 몸을 젖히기 전에 뒷사람이 괜찮은지 먼저 의사를 확인하는 에티켓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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