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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허용된 주체, 시장조성자는 누구? 11.10 금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1-10 07:23  | 조회 : 71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금융당국이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일부 공매도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조성자 등의 차입 공매도를 예외로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뉴스와 상식에서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국내 증권사들로 구성된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수, 매도 호가를 내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는 판단하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 공매도 금지가 발표됐을 때에도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는 허용된 바 있습니다.

 시장 조성자는 업틱룰 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데요. 여기서 업틱룰이란,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만 공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걸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공매도를 가능하게 해서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는 제도입니다.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조성자 등의 공매도 역시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성자들이 제도의 취지를 어기고 거래가 많은 종목까지 공매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불법 거래의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측은 이들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시장 자체가 망가질 우려가 있다며, 일부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차전지 등 거래가 많은 종목에 대해 공매도 주문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시장조성자와 업틱룰‘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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