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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된다... ‘공매도’란? 11.07 화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1-07 10:36  | 조회 : 64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내년 6월까지 주식시장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오늘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 내용, 알아봅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싸게 사서 빌린 걸 갚고, 차익을 챙기는 거래 수법입니다.

국내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것은 역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그간 공매도 금지는 금융위기가 예상될 때마다 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공매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폐지를 요구해 왔죠.

이번 금지 조치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마련됐는데요.정부는 공매도 재개 여부는 시장 동향 등 해당 시점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첫날이었던 어제는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면서'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매하는 프로그램 매매가 5분간 차단됩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중장기적인 증시 주가방향에 미칠 영향을 세심히 시켜봐야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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