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사건앤피플 시간입니다. 흉폭한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들 요구를 받아들였나 보죠? 정부가 오늘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법은 뭔지 또 이법으로 범죄자로부터 우리 사회 안전한 사회 만들 수 있는 건지, 손정혜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이승훈 :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하니까 그 말은 곧 제시카법이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제시카법이 뭐죠?
◆ 손정혜 : 네 미국에서 2005년경에 이제 플로리다 주에서 일어난 사건, 강간 살해 사건의 피해자 이름이 제시카 양이었습니다. 9살 여아였고요. 이제 성범죄 전력이 있는 남성으로부터 이제 끔찍한 피해를 입고 살해돼서 그 부친께서 이제 우리 딸처럼 이렇게 옆에 이제 성범죄자가 살았더라면 관리했을 것이다. 국가의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외쳐서 이 법이 통과가 됐고요. 이 법의 주된 취지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과 600m 이상을 그 거리 제한을 둬서 범죄자 성범죄자는 여기서 살 수 없다. 이렇게 거리 제한을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그렇다면 미국에 했다는 그 제시카법과 한국형 제시카법 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 손정혜 : 거리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제한 명령은 거의 유사한데요. 이제 실현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땅이 넓고 거리가 좀 길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주변에 지켜보시면 어린이집 없는 동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거리 제한을 500m 이내로 이제 제한을 하더라도 사실상 성범죄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살 수 있는 곳이 거의 시골밖에 없다. 농촌밖에, 산속 근처라든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를 제한하는 형식이 아니라 거주 시설을 아예 국가 지정 시설로 거기에서만 거주하도록 하는 명령으로 이제 법무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느 시설을 어디에 만들지는 아직 계획이 수립된 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좀 잡음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국가에서는 국가가 만든 시설에서 성범죄자가 거주하도록, 그래서 야간에 함부로 돌아다니면서 미성년자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관리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이승훈 :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학교 근처 몇 미터 안에는 pc방도 안 된다. 그런 얘기 나왔을 때 pc방 하시는 분들 정말 말 많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 하겠네요.
◆ 손정혜 : 수도권은 밀집 지역이라서 사실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곳만 하더라도 거의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이승훈 : 지금 고위험 성범죄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위험 성범죄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범죄 저지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 손정혜 : 네 일단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 그러니까 13세면 초등학생들에게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는 소아기호증이나 이런 성향이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잔혹한 범죄자들이죠. 그리고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이거는 습성이 있다. 범죄의 습성이 높아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매우 높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라든가 특히 성범죄 과정에서 강도나 살인을 하거나 이런 끔찍한 피해를 야기한 것들이 보통 10년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범죄자들을 이제 고위험군으로 분리를 해서 이 사람들 모두를 한다는 게 아니라 보호관찰관 소장이 이걸 관찰하고 검토를 해서 검사한테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거주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 이승훈 : 일반적인 법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청구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 손정혜 : 1차적으로 보호관찰소장이 관찰을 하고, 이 사람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인지 아닌지를요. 제일 가까운 사람인 거죠 보호 관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검사가 또 자료를 검토해서 적절하다 생각하면 청구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 제한 명령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대상으로 거론되는 정말 잔혹한, 이 아까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한 300명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1년에 50~60명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해서 이렇게 거주지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 이승훈 : 결국은 그렇게 되면 변호사님, 검사들이 일이 또 느는 거네요.
◆ 손정혜 : 근데 이건 법무부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검찰이 범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국가가 어떻게 보면 방치하거나 어떻게 보면 묵인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적극적으로 이제 범죄자들을 관리해 나가겠다. 왜냐하면 시설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도 일이고요. 거주지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가 나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이승훈 :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 손정혜 :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 법이 통과되는 것과 동시에 거주 시설을 어디 지역으로 갈지가 굉장히 관건이어서 사회적인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요. 사회적인 논란보다는 혐오 시설이니까,
◇ 이승훈 :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 화장장 만드는 거 가지고도 진짜 주변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못하는데 이분들 오신다면 주변분들 난리 나겠네요.
◆ 손정혜 : 설득력 있게 정말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혐오 시설을 받아주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복지 지원이라든가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혐오시설, 누구라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어찌 됐든 우리 지역사회에서 받아주는 지역사회는 굉장히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의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 이승훈 : 근데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그런 거 여러 번 봐가지고 정말 걱정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제시카법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약물 치료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포함됐다고요.
◆ 손정혜 : 그러니까 성충동 억제하는 약물을 이제 처방 그러니까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근데 현재는 임의적 청구여서 꼭 청구를 안 해도 되는,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니 만약에 전문의, 그러니까 의사가 판단해서 이 사람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성도착증 진단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검사가 이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약물 치료를 훨씬 더 자주 많이 실효성 있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법무부의 계획이고요. 그만큼 그럼 약물 치료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실제 법무부가 지금까지 약물 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검토를 하고 재범 확률을 해보니까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 치료받은 사람들이 재범이 훨씬 낮았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 효과가 있으면 많이 해야죠. 그래서 임의적 청구가 아니라 필요적 청구로 하겠다는 겁니다.
◇ 이승훈 : 검사 일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새로 만들면요,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법을 누구부터 적용할지 어려운 말로 소급 뭐 이런 말하잖아요. 이건 어때요?
◆ 손정혜 : 보안 처분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합헌이고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예를 들면 조두순이 나왔을 때도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네 오지 말라고 굉장히 반발 했었죠. 조두순도 가능합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형벌이 아니라 보안 처분, 보호 처분은 이중 처벌 문제나 일사부재리가 없는, 어떻게 보면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처분의 적용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게 원칙적입니다.
◇ 이승훈 : 그렇게 되면 조두순, 김근식 뭐 이런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 손정혜 :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 이승훈 : 어느 정도나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 혹시 나온 거 있어요?
◆ 손정혜 : 한 300명 정도, 이런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출소한 사람도 있고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숫자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너무 잔혹한 성범죄자들은 무기징역형이라든가 20~30년을 받고 이제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장 거주지 제한할 필요성은 없지만 출소하는 사람들입니다. 잔혹한 범죄를 야기했지만 10년 형, 12년 형이 과거에는 최대 기준이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조두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출소할 때 이 사람들을 이제 시설로 보내서 감독한다는 겁니다.
◇ 이승훈 : 이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보면 또 교도소에서는 또 조용하게 지내요. 모범수도 되는 사람도 있고, 나오면 또 큰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 손정혜 : 그러니까 이런 성충동이라든가 범죄, 성범죄의 습격 같은 경우는 쉽게 개선되거나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교도소에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모범수나 범죄 전력 없이 잘 지내지만 나와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물론 모든 범죄자가 재범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고위험성인 분들은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전자발찌로 우리가 보호관찰관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자발찌를 끊고, 전자발찌를 차고 자기 집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발찌만으로는 범죄를 억제시킬 수 없다는 기본적인 고민에서 이런 거주 제한 명령이라는 법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통 성범죄는 야간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거주 시설을 제한을 하게 되면 야간에 범죄 하는 걸 그래도 상당히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이승훈 : 지금 변호사님이 거주 제한 말씀 하셨는데요, 헌법인가요?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 이거는 딱 국민의 기본권을 두고 있지 않아요?
◆ 손정혜 : 거주 이전의 자유는 기본적인 기본권이라고 분류되어 있지만, 마찬가지로 보호 처분, 보완 처분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만 이런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거주 이 조건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보호 처분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헌재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사회의 지켜야 할 공익이 크냐 이 사익이 크냐. 사익이 너무 본질적으로 침해돼서 공익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했다 그러면 위헌이 나오는 거고요. 기본권 제한이 정당한 목적이 있고, 비교 형량 해봤을 때 그래도 침해되는 사익보다는 지킬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 그러면 그건 합헌으로 갔기 때문에 이 법안도 누군가는 위헌이라고 헌재로 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헌재가 실제 위헌 판단을 할지는 중대한 공익의 가치를 더 염두에 둔다면 합헌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승훈 : 지금 그 말씀이시라면 위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면 지금 법을 만들어서 입법을 하겠다는 곳이 다른 곳도 아니고 법무부니까 사전에 좀 준비를 좀 많이 하긴 하겠네요?
◆ 손정혜 : 외국 입법례도 지금 많이 참고를 한 거고, 특히 미국 모델로 제시카법도 지금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헌 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합헌 쪽으로 갈 가능성이 꽤 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성범죄자들이 늘고 피해자가 느는데 이게 뭐 성인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잔혹성도 있지만 아동,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될 것 같고요. 법무부도 그에 대한 어떤 검토 끝에 이렇게 법률안 재정을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성범죄자들을 예를 들면 아동 성범죄들 미국에서는 무기징역형 많이 나오거든요. 사회 격리시키면 거주 시설을 제한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예 그냥 교도소에서 격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동 성범죄 초범 사건 같은 경우에 6년도 나오고 9년도 나오고 3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출소 이후가 문제인 겁니다. 재범을 안 하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이 또 나가서 재범을 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그걸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예전에 어떤 사례에서는 성범죄자가 나와서 출소했더니 피해자들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피해자들 우리 집 근처에서는 못 살게 해주세요라고 했지만 제도가 없다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재범 고위험 군들은 아예 사회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많고 특히 아동들이 많이 사는 데서는 좀 격리해서 범죄 욕구도 떨어뜨리고 혹시 모를 피해자를 방지하겠다. 그런 목적이니까요. 좀 두루두루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고 이제 이건 법무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유연성도 고민을 하시되 실질적으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 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좀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그 말씀은 이게 대통령령이 아니라 그냥 국회에서 법률로 해가지고 싹 도와주면 더 깔끔하겠네요.
◆ 손정혜 :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할 수 없습니다. 헌법상 이런 신체의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은 법률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제정을 꼭 해야 합니다.
◇ 이승훈 : 아 그런 부분이 있군요. 여러 가지들 많이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지적들 잘 해결해 가는지 이슈앤피플 역시도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손정혜 : 감사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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