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너 의부증이야?" 바람 들통나자 되레 이혼 청구한 남편, 가능한가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0-12 07:57  | 조회 : 652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31012(목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운전하다 보면, 유독 빨간 신호등에 자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만나게 되는 빨간 불! 그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곧 바뀌죠.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두리 변호사(이하 정두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 주부이고요, 10, 8살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꽤 성공한 사업가인데요, 내조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남녀불문하고 사업상 알게 된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왔는데, 매일 밤 술상 차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바쁜 와중에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골프에 푹 빠지더니, 가족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아플 때조차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가지고 놀던 큰아이가 사진첩을 유심히 보길래 저도 우연히 함께 봤다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사업가 모임에서 골프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한 여자와 밀회를 즐긴 거였더라고요. 게다가 그 여자는 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누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사업가였는데 저처럼 아들 둘을 키우고 있어서 저와도 꽤 가깝게 지냈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여자의 SNS를 찾아봤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일 년 넘게 이곳저곳 여행을 다녔더라고요. 가정이 있는 두 사람이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배신감에 떨면서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남편은 사과하기는커녕 저에게 의부증이 있다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친권과 양육자는 본인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저는 소송 중 조정일에는 남편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충분히 보상한다면 이혼 조정에 응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바람을 피운 사람이 이혼청구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상간자 소송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혼 소송에 영향을 줄까요? 사연자분의 남편은 부정행위를 했죠.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정두리: 법원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이혼을 인정하는 기준은 크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책주의란 부부 일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파탄주의는 책임유무와 관계없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혼을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기준 중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 입장을 취하고,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됩니다. 우리 법원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경우는 바로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 배우자가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고 객관적으로는 이혼의 의사가 명백할 때나 유책성이 상쇄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한 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이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기도 합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의 경우 이혼 조정 과정에서 이혼하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정두리: 다만 이 사례와 같이 이혼 소송이 제기된 후 이혼 기각을 구하는 당사자가 조정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관해 제시한 금액에 동의하는 경우 이혼에 동의하겠다라고 발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의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인정받아야 할 텐데요, 사연자분은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국내여행을 다녔다는 것을 소송에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정두리: 소송 당사자는 소송 중에 사실조회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채택하면 법원은 단체나 개인 등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남편의 금융거래정보, 카드내역을 조회한 뒤, 남편과 상간녀가 숙박한 호텔을 통해서 CCTV 영상이 있는지를 조회할 수도 있고, 출입국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CCTV는 보관기간이 짧죠?

 

정두리: 보통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빨리 종결하고 싶어합니다. 그만큼 정신적 고통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기다려보는 입장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민사법원의 관할이지만, 이에 더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가정법원의 관할이 되어 이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처음에는 이혼 기각을 구하였더라도, 이혼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 입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아직 어린 두 아들을 키우고 계시죠. 남편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겠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정두리: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데에는 자녀의 복리와 안정이 최우선인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에는 충실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하면서 자녀에게 소홀한 경우도 있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양육권 다툼에서 전혀 무관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데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상대방이 이혼의 의사가 명백할 때인데요. 사연자분의 경우, 이혼 소송이 제기된 이후, 조정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관해 제시한 금액에 동의했지만,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있으신 거잖아요? 이혼 기각을 구하려면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이라는 것을 하시면 남편의 금융거래정보, 카드내역, 출입국 기록을 요청하실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렸고요,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데는 자녀의 복리와 안정이 최우선인데,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느라 자녀에게 소홀했다는 점을 입증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정두리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시죠.

 

정두리: ,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조인섭: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등산 가기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 산을 오르다 보면, 앙증맞은 도토리나 밤을 보게 되는데요. 무심코 떨어진 걸 줍는 것도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산에서 도토리를 줍거나 버섯, 나물, 나무, 심지어 돌과 흙을 가져오는 것도 절도에 해당합니다.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에서의 절도를 더 가중 처벌하고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공원법상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야생식물 등을 채취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임산물 채취로 사법 조치 받은 사람이 410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데요. 버섯, 도토리, 잣의 수확시기인 9월과 10월은 집중단속 기간입니다. 법적규제도 규제이지만, 이러한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는 야생동물의 생존 양식을 없애는 행위인데요. 산림을 보호하는 자발적인 시민의식이 길러지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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