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내 아이 맞아?" 임신 사실 알리자 돌변한 남친…알고보니 유부남?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0-11 08:04  | 조회 : 573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31011(수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운전하다 보면, 유독 빨간 신호등에 자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만나게 되는 빨간 불! 그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곧 바뀌죠.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두리 변호사(이하 정두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올해 봄, 사회인 테니스 모임에서 동물병원 수의사인 동갑내기 남자를 만났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는 제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잘 알아줬습니다. 제가 커피 마시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가 커피 마시러 갈까?”하고 물어볼 정도였죠. 우리는 만난 지 한 달 만에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깊은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려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데다가 그와 피임도 정확히 했기 때문에 임신한 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곧바로 그에게 아기가 생긴 것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고 할 줄 알았던 그가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피임을 했는데 왜 임신이 된 거냐면서, 본인의 아기가 맞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부남이었고 심지어 아내가 곧 출산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사랑한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니요! 요즘, 그의 아내한테 상간녀 소송을 당하는 꿈을 꿉니다. 무섭고 눈앞이 깜깜합니다. 사실 저는 20, 철모르던 시절에 아기를 지운 적이 있습니다.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기 때문에 아이는 꼭 낳고 싶은데요, 그는 자꾸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중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유부남인 것을 속인 그를 가만둘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정말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연입니다. 사연자분이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만나셨고 임신을 하셨는데, 상대방이 내 아기가 아니다!’라고 발뺌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부남인 상대방에게 아이의 아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두리: 상대방은 기혼 가정이 있고, 본인의 아이임을 부정하는 경우라면, 사연자분이 출산한 이후 상대방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아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태어난 아이는 상대방 남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등재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아이는 상대방 남자의 혼외자가 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계속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인지청구소송 과정에서 자와 부 사이에 유전자가 일치하는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것을 명하게 되고, 이때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정두리: , 인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발생하게 되고,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비양육자인 상대 남자에게도 아이의 출생시부터 양육비 부담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지청구 시기에 따라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로 구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양육비 산정 기준이 있지요?

 

정두리: 만약 상대방이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정법원은 장래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수준, 소득수준,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별로 적정 양육비를 산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조인섭: 과거양육비는 산정기준이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두리: 다만 과거 양육비의 경우는 장래 양육비와 달리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하게 되는 것으로, 대법원은 과거양육비 액수를 결정할 때에는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조인섭: 상대방 재산이나 소득수준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두리: 양육비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수준을 알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만을 기초로 하여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상대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속인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지만, 성적자기결정권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두리: 이런 경우 보통 상대방은 이미 내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연자분이 상대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안 날로부터 3,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데, 만나게 된 계기가 동호회 활동의 경우로 상대 남자가 유부남인 사실이 공공연히 직장 내부에서 알려진 상황이라면 사연자분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이고, 직장 외부의 낯선 사람들과의 동호회 모임인 경우라면, 상대방과의 SNS 대화내역, 카카오톡 프로필,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사진이 있었는지, 동호회 다른 회원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상대 남자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두리: 인지청구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B의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인지청구를 통해 아이가 상대방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다면, 상대방의 배우자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가정이 있는 상대방 남자가 본인의 아이인 것을 부정한다면 아기를 출산한 이후, 그 남자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아빠로 인정받을 수 있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서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등재될 수 있다고 했고요, 아기와 상대방은 법률상 부자관계가 되기 때문에 인지청구 시기에 따라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로 구별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수준을 알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물어보셨는데, 사연자분이 상대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동호회 회원들의 진술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좋겠죠?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정두리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시죠.

 

정두리: ,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조인섭: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자연산 송이는 부르는 게 값이다... 금값이다...라고 하죠. 최근, 강원도의 한 마을에서 이장이 송이를 딸 수 있는 권한을 일부 주민들에게 줬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법정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송이를 채취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송이를 채취하려면 국유림의 경우, 지역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유림의 경우, 산 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채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허가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국유림에서 송이를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사유림에서의 무단 채취는 임산물 절도로 형사처벌됩니다. 이러한 송이채취권... , 채취원증은 국유림의 경우, 국유림관리소가 각 마을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송이를 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데요. 이 채취원증을 발급받으려면, 국유림 보호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사건은 이장과 친하지 않은 주민들은 이런 실적을 쌓을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채취원증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장은 그저 산림 보호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원칙대로 권한을 못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결국, 마을 주민 10여 명이 이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진 상태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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