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암호 화폐로 큰 빚을 진 남편, 이혼 요구하자 빚도 나누자 한다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0-10 10:04  | 조회 : 554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31010(수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운전하다 보면, 유독 빨간 신호등에 자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만나게 되는 빨간 불! 그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곧 바뀌죠.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1년이 된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전, 저희는 다른 젊은 부부와 마찬가지로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2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주식투자를 하려고 대출받았는데 투자에 실패해서 빚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새로 출발하는 시기에 크다면 큰 금액의 채무를 갑작스럽게 떠 앉게 돼서 당황스러웠지만, 다시는 주식을 안 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남편이 암호 화폐를 공부한다면서 시종일관 핸드폰만 들여다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걱정되긴 했지만, 저희 부부의 소득을 모두 제가 관리하고 있었고, 남편에게는 매달 50만 원 정도의 용돈만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저녁, 남편이 울면서 집에 들어오더니, “내가 큰 사고를 쳤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암호 화폐에 소액 투자를 하다가 돈을 계속 잃게 되자 만회해 보려고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반복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융기관에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오니, 저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추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빚이 도대체 얼마냐고 물었더니, 2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파르르 떨더니 투자실패로 생긴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면서 저에게 빚의 절반을 책임지라고 하네요. 그게 정말인가요? 그리고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재산분할을 해야 하나요? 사연자분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코인투자로 거액의 빚을 졌다는 사정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류현주: 최근 몇 년간 젊은 층에서 주식과 암호 화폐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특히 가치가 단기간에 수십 배, 수백 배씩 폭등한 코인투자의 경우에는, 몇 달간 수십억을 벌고 회사에서 퇴사했다더라, 벼락부자가 된 20대가 많다더라 하는 풍문도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명이 있으면 암이 있듯이, 소위 영끌로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빚더미에 앉게 된 젊은 층도 굉장히 많고 이것이 사회문제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부부들이 이러한 투자 실패로 인한 불화, 또 배우자 몰래 거액의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문제 등으로 이혼을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돈을 벌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에 실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몰래 반복하여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그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면 이는 부부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가정경제를 파탄 내는 행위로서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 집니다. , 우리 민법 840조 제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의 남편은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하면서 사연자분한테 빚을 같이 책임지라고 했는데요. 사연자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류현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에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 판례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하고 있으며, 전체 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빚 만 이라도 나누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공동재산에 한한다는 것입니다. ,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며 그 혼인생활에 수반하여 형성된 적극재산 또는 소극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거주지 마련,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받은 대출, 그리고 투자를 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라도 부부가 상의 하에 받은 대출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만, 배우자가 반대하였음에도 배우자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다면 이는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연자 분의 경우에는 결혼 전에 남편이 또 다시 빚을 내어 투자하지 않기로 약속하였고,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연자 분이 부부 소득을 전부 관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1금융권, 2금융권은 물론이고 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까지 대출을 받고, 또 지인들에게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은 혼인생활에 수반하여 형성된 소극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사연자 분이 함께 책임을 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갖고 계시죠. 이혼하면 어떻게 재산분할을 해야 할까요?

 

류현주: 이혼을 할 때 공동명의 부동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어느 한 쪽으로 귀속시키는 것에 합의가 된다면, 지분을 넘기고 내가 받아야 하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정산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로 부동산을 가져야 한다고 하거나, 혹은 서로 안 가지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결국 판결을 통해 소유자를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다면 보통 대출계약상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한데, 개인별로 신용상태나 소득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 변경을 잘 허가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양 당사자간 부동산 시세에 대한 다툼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툼은 결국 누가 부동산을 가질지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판례는 공동명의 부동산을 그대로 공동명의로 남겨둔 채로 재산분할 판결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부동산을 한쪽 명의로 귀속시키게 되면 부동산 시세를 확정하여 다른 쪽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명해야 하는데 부동산 시세를 확정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에도 공동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은 결국 당사자가 협의해서 처분을 하거나 공유물분할청구라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이 사연자분 몰래 코인투자를 했다가 거액의 빚을 졌다는 것을 알고 이혼을 결심하셨는데요. 배우자 몰래 반복해서 빚을 내어 투자를 하고 그 금액이 수억원에 이른다면 이는 부부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의 남편이 사채를 끌어다 쓰면서 투자를 한 것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이 진 빚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연자분과 남편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공동명의 부동산을 어느 한쪽으로 귀속시키는 것에 합의가 된다면 지분을 넘기고 사연자분이 받아야 하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정산 받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류현주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시죠.

 

류현주: ,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조인섭: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해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쫓아온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사건의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죠.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한 20년 뒤를 생각하면 슬프다고 하면서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피해자 상고권은 무엇일까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대법원이 지난 1962"형사소송법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최후 구제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하면서,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법리적인 판단에 대해서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전국에서 사건이 올라오면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형량에 따라 피고인에게 예외를 두어 일정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만 상고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고인에게만 상고권을 인정해준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 진행 중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 측도 상고할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자의 목소리도 담아 형사 사법의 정의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이러한 피해자 상고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진한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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