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지난 25일부터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 소식,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병원은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촬영된 영상은 최소 30일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또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등장하도록 사각지대 없이 설치해야 하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의료진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 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환자단체는 해당 법안을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이 너무 넓고 주관적인 데다, 영상 보관 기간인 30일도, 의료분쟁 절차를 고려하면 너무 짧다는 지적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